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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안전한 노후연금(정의,개설방법,주요내용,주의사항)

경제,사업/경제,금융

by hi쭌 2025. 1. 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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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해 차고 차곡 쌓아 놓은 것이 국민 연금이다. 연금 고갈이니, 매회 납부도 힘들고, 이렇게 납부하면 정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 연금을 받쳐줄 다음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의문 투성이다. 오늘은 그런 의문의 내용은 아니고, 향후 연금 수급시기에 다양한 사연으로 금융 관련 계좌가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기본적 생활은 해야 할 시기이기에 중요한 것 같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 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보호해 주는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1. 국민연금 안심통장

행복한 노후
<행복한 노후>

 1)국민 연금 안심 통장 개요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자금 관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금융 상품
  •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2) 가입 자격  및 기본 내용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개인이 가입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국민연금 급여액이 압류방지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압류방지 보호금액인 185만원까지만 안심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15만원은 다른 통장으로 입금
「국민연급법」 제54조의2 등 관련 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압류의 효력을 원천 배제

연금 수령 예정자가 아니어도 개설은 가능하나 별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일정 연도가 되면 휴면 계좌될수 있으므로 예정자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압류 방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자가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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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연금 급여의 종류 (안심통장적용 연금) 

구분 매월 지급 지급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매월 지급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반환일시금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연금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여도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 제도 

 

4) 가입 방법 및 절차

  •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추가서류 요구시)
  •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 

▶ 개좌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계좌를 수급금 계좌로 변경 신청 필요

※ 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5) 혜택 및 장점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다음과 같은 혜택과 장점이 있다. 

압류 방지  매월 입금 건별로 185만원 (2024년 2월 22일 기준) 이하의 국민연금에 대해 압류방지
수수료 면제 많은 금융기관에서 안심통장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
예)
-우리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당타행 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매월 10회) 를 면제
-하나은행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폰뱅킹 수수료, 인터넷/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
-국민은행 (급여이체 실적기준일 1달기간)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다른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제외),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SC제일은행(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
해당 계좌 거래에 대해 수수료 면제, ATM기 수수료 면제
[각 은행별 혜택은 해당 은행에서 확인]

각 은행별로 미묘한 차이는 있으니, 주 거래 은행에서 확인 필요 
이자지급
(일반적 예금 금리 의미는 없다)
- 이자계산: 매 3개월마다 평균잔액에 따라 이자지급
- 이자: 평균잔액 × 약정이율 × 해당일수 ÷ 365
- 연 4회(3, 6, 9, 12월) 두 번째 토요일에 이은 휴일의 마지막 날 결산하여 익일 원금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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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 사항 (알아야 할 것) 

  • 해당 연금 수급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인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은 제한되어 있으며, 연금공단의 수급비용 입금이 가능(공단에서 해당 계좌 지급)
  • 매월 입금건별 185만 원 외 남은 금액은 다른 계좌 지정 필요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납부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에 따른 환급 등이 발생하면 고객이 직접 영업점 창구 또는 별도로 납부하거나 취소등의 발생 시  별도의 입금 계좌 변경 필요 (통장 계좌에 부족분은 입금도 취소등의 환불 입금도 안되기 때문이다. 즉 공단 수급금액만 입금되는 사유임)

 

7) 추가 문의

  •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https://m.nps.or.kr/) 
  • 각 금융기관의 웹사이트 및 고객센터  

 

마치며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압류 방지 외 소소한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등 금융 상품입니다. 노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시에 수급자들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아직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먼 이야기이지만, 우선 열심히 꿈을 키우고, 노후준비도 다방면에 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우연히 보게 된 안심통장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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