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깔깔이바(안전라쳇)를 모룰수가 없다. 일반인이라면 생소한 도구이다. 화물 짐칸의 물건의 흔들림과 넘어짐(전도)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일을 시작하면서 화물 짐칸에 고정하는 일들이 많아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 경험에 의해 공유하고자 한다.
1. 깔깔이바 형태 - 안전 라쳇
- 명칭: 라쳇스트랩
- 구성 : 환봉벨트 / 라쳇(몸통)
- 종류 : 환봉벨트의 말단 삼각형 / U자형 고리 2종류 / 벨트의 길이(4M ~ 10M)도 다양함 (라쳇 몸통 동일)
- 용도 : 화물의 벨트 고정을 위해 적은 힘으로 벨트의 조임 강도를 주어 화물의 짐 바닥과 밀착 지지 및 넘어짐등 최소화 기능
- 가격: 10,000원 ~ 20,000원대 (길이 따라)
2. 사용법
1) 결합 방법
벨트와 라쳇(몸통) 결합시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몸통에는 벨트의 결합할수 있는 홈이 있다. 벨트가 홈에 넣을 때는 몸통의 핸들(상하 운동으로 벨트 조이는 기능) 방향을 보고 넣어야 한다. 벨트의 홈은 그림과 같이(작은 화살표) 외부 핸들을 기준으로 안에서 안으로 통과하여 결합하면 된다. "주목" 표시된 4개의 화면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으로 이다.
몸통의 검은색 보호커버(핸들바 조작 시 밀착 시에 화물차 측면에 닿아 화물 도색 손상 방지용)를 기준하며 벨트의 줄무늬가 위를 보도록 홈에 넣으면 된다. 결합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2) 화물 고정
- 고정 위치 산정
- 환봉 벨트 말단부 화물차 고리 결합 (통상 화물 위로 던져 반대편으로 넘기고 화물차 고리에 결합 후 이탈 방지용 플라스틱 고정 실시) - 벨트는 줄무늬가 하늘을 보게 하고 꼬이지 않도록 함.
- 환봉 벨트 고정후 반대편 라쳇(몸통)에 환봉 벨트 말단을 좀 더 당겨서 화물차 측에 밀착되도록 한다.
- 라쳇(몸통)의 핸들바를 상하로 조작하면 벨트가 강하게 조여든다.
- 완강하게 화물차와 화물이 고정이 되면 핸들바는 항시 아래를 보게 한다. (여분의 끈은 화물칸 내로 마무리)
3) 화물 벨트 해제
- 기존 핸들이 하부에서 마무리되었다. 완강하게 고정된 상태이므로 반대편 벨트 고리에서도 분리가 어렵게 된다. 이때는 하부에 있는 핸들을 상부로 완전히 제치고 핸들 내부의 고정용 손잡이를 당긴 상태 세게 하부로 수직으로 내리면 '드르륵' 하면서 풀림.
- 느슨한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벨트 말단에 고정 고리를 풀고 정리하면 된다.
- 더불어 벨트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라쳇 몸통 해체 시에 상부로 제켜진 상태에서 핸들 내부 고정용 손잡이를 당기고 벨트를 당기면 초기의 결합 상태의 풀리게 된다.
3. 화물차 적재 불량 관련 법규
화물 적재 후 덮개 및 고정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 법규 준수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꼭 안전용구를 구비하여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참조)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을14조제4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 위반 시 벌점 15점 / 범칙금 승용, 승합, 이륜 4~6만 원이며, 운수사업법에 화물차의 경우 6개월 사업 정지 및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한다.
한 줄 생각 : 언제나 안전,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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