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사업관계상 개인 간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가벼운 맘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기일이 와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빌려주지만, 상환을 하지 않을 때부터는 돈을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좋은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개인 간 돈거래에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사전에 알아야할 것과 증거 확보, 차용증 작성부터, 차용증이 없는 경우를 시작해, 법적 조치의 첫걸음인 내용증명, 가장 빠른 해결책인 지급명령, 그리고 최종 단계인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알아 두시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간 금전거래>
1단계: 소송 전 필수 준비! 증거 확보가 전부다 🔍
<증거 확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증거는 채권 회수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1) 가장 강력한 증거, 차용증 (없어도 괜찮아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차용증은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문서입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래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여금'이라는 메모를 남겼다면 더욱 좋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대화 내용에 '빌려 간 돈',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 변제 독촉에 대한 인정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차용증만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생성하기: 증거가 부족하다면, 통화나 메시지로 "작년에 O월 O일에 빌려 간 OOO만 원, 언제쯤 변제 가능할까?"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원금: 빌려주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어 위조를 방지합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이자: 이자율(연 O%)을 명시합니다. 이자가 없다면 '이자는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 초과 불가)
변제기일 및 방법: 돈을 갚기로 한 날짜와 상환 방법(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래 계좌로 이체한다.)
지연손해금: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의 페널티(지연이자율)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작성 날짜: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차용증 예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이자: 연 0% (매월 말일 후급) 변제기일: 20XX년 12월 31일
변제방법: 아래 계좌로 원리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은행: OO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 예금주: 김채권) 지연손해금: 변제기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며, 상기 조건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년 6월 31일 채권자 이름: 김채권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XXXXXX-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 채무자 이름: 김채무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XXXXXX-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레란로 00
💡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법정이자: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공증 (강력 추천): 돈을 빌려줄 때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도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부연] 강제집행 인낙 - 공증 하는 방법 (공증은 10년 이상 변호사, 판사, 검사 자격)
채무자와 채권자 합의 필수
차용증(공증시 작성가능), 신분증, 막도장 또는 인감도장 필요,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 필요
채무자와 채권자 신분확인 후
▶ 채무관계 내용확인 ▶ '강제집행 인락' - "이 증서에 적힌 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즉시 당신의 재산(급여, 통장,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들어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명시 또는 확인 ▶ 원본서명,날인 ▶ 원본은 공증사무실, 복사본은 채권자, 채무자 보관 (총 3부)
💡 핵심 포인트! 공증은 문제가 터진 후에 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돈 갚기를 미루는 채무자가 나중에 이 절차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돈을 빌려줄 때 함께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최초의 공식 조치,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최후통첩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를 유도합니다.
확실한 증거: 공식적으로 변제를 독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이 도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기본 10년)가 6개월간 일시 중단됩니다.
[내용 증명 예시]
수신인 및 발신인 정보
누가: 발신인(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누구에게: 수신인(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됩니다.)
제목
문서의 목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대여금 반환 청구서, 채무 변제 촉구 및 법적 조치 예고
본문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채무 발생 사실: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줬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귀하는 2024년 1월 1일 본인으로부터 금 오백만원(₩5,000,000)을 차용하였습니다."
변제 약속 및 불이행 사실: 원래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예시: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 요구 및 새로운 기한 설정: 명확하게 상환을 요구하며, 언제까지 갚으라는 새로운 최종 기한을 제시합니다.
예시: "이에 본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미변제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환 계좌 정보: 돈을 입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적 조치 예고 (가장 중요): 지정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명시하여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예시: "만약 위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급여 및 통장 압류, 재산 강제경매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비용 및 이자, 지연 손해금 또한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하는 바입니다."
작성 날짜: 내용증명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발신인(채권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부연]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보내는 방법 (오프라인)
준비물:
내용증명 문서 3부: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를 준비합니다. (수신인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봉투 1개:수신인의 이름, 주소와 발신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한 봉투.
문서 준비: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한 내용증명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서류 제출 (중요!):절대 봉투를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내용증명 문서 3부와 봉투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확인 및 날인: 직원이 문서 3부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지 확인한 후, 각 문서 상단이나 하단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발송 처리: 확인이 끝나면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문서 1부를 봉투에 넣고 봉인합니다. 이 우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보관용 수령:우체국은 1부를 3년간 보관하며, 도장이 찍힌 나머지 1부는 발신인(본인)에게 영수증과 함께 돌려줍니다. 이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필수 추가 팁: '배달증명' 서비스 신청 내용증명을 접수할 때 "배달증명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꼭 요청하세요. 이는 수신인이 우편물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과 받은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여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조금 추가되지만, 법적 분쟁 시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미리 작성해 둔 내용증명 문서(HWP 또는 DOC 파일)를 업로드하거나, 웹에서 직접 내용을 작성합니다.
미리보기로 최종 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을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모든 과정(출력, 봉인, 발송, 보관)은 우체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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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법적 절차 선택 ⏰💸
<절차 이해>
무작정 소송부터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절차별 예상 비용과 기간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1) 📊 한눈에 보는 법적 절차 비교 (비용과 기간)
절차 종류
소요 기간
예상비용
(500만원 청구 기준)주요 특징
내용증명
1~3일
약 5,000원~
우편요금.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독촉 효과.
지급명령
1~2개월
약 6만원
저렴하고 신속. 채무자 이의 제기 시 소송 전환.
소액소송
3~6개월
약 8만원
3천만원 이하. 공시송달 가능.
민사소송
6개월 이상
약 10만원 이상~
금액 제한 없음. 복잡한 사건에 적합.
위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기준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2)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 지급명령 (독촉절차)
이럴 때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 때
장점: 소송 비용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며, 법원 출석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점: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주소지에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채권: 소액사건심판
이럴 때 신청하세요: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특징: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신속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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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면전 돌입,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
간이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정식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이럴 때 진행하세요:
채무액이 크거나(3,000만 원 초과) 사실관계가 복잡할 때
채무자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때
채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모를 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일부 정보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절차: 소장 접수 → 법원의 보정명령(필요시) → 서류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재판) → 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강력한 압박 카드: 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 즉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예: 돈 빌릴 당시 이미 빚이 많았거나, 빌린 용도를 속인 경우)
전략적 활용: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의 압박감 때문에 채무자가 서둘러 합의(변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 명백한 증거 없이 무분별하게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우리법은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민사와 형사로 구분되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 의도부터 사기를 위한 행위가 있었는가? 쟁점이므로 형사 고소의 경우는 명백한 정확 근거가 수반될 필요가 있어,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함을 부연합니다.
채무 불이행(민사문제)
사기죄(형사문제)
의미: 돈을 빌릴 당시에는 진심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업 실패, 실직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해결 방법: 이것은 개인 간의 약속 위반이므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가 바로 이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
의미: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핵심: '기망행위(欺罔行爲)', 즉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 목돈이 들어온다고 하며 거짓말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 - 병원비를 속이고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 잠적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
4단계: 권리를 현실로! 강제집행으로 끝내기 ✍️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집행권원'일뿐입니다. 이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숨겨진 재산 찾는 법
재산명시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 이후에도 재산을 찾지 못하면,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
통장 압류 (예금 채권 압류):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돈을 직접 회수합니다.
급여 압류: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토지 등을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변제받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일명 '신용불량자' 등록. 등재 시 모든 금융거래가 막혀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이 없는데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Q2: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2: 비용은 절차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위 '한눈에 보는 법적 절차 비교' 표를 참고하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10만 원 내외의 실비(인지대, 송달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통상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적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4: 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도 방법이 있나요? A4: 네, 당장은 어렵더라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판결을 받아두면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사이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같은 방법은 채무자의 경제활동 자체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5: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생년월일만 아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5: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 주민등록번호 포함)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채무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떡하나요? A6: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라 모든 개별적인 채권추심(소송, 압류 등)이 중단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만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즉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100%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절차나 증빙을 챙겨 놓는다면, 복잡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상호 신뢰와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일은 모르는법 나를 지키고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겠죠.
[참조 및 법률 정보 출처]
참조사이트 /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소액소송 등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 사이트로, 채권추심 관련 절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