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분실로 인하여 신분증 재발급을 받을 상황이 발생한다. 본인도 재발급 경험이 있었다.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현장 발급 시에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경험이 있어 편리한 인터넷 접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장 발급의 문제는 신규 발급과 갱신 발급등 민원인에 의해 정말 100명 가까운 대기줄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한 경우 대기표를 뽑지 않고도 바로 창구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갱신 발급의 경우 면허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연말에 몰리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정리하여 보았다.
1.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 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자동차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유효기간을 두고 있음.
면허종류 | 운전면허 취득일 | 갱신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 유효기간 10년 / 갱신 1년 이내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 유효기간 10년 / 갱신 1년 이내 |
*2011년 12월초 이전 취득면허는 1종은 7년-6개월 이내 , 2종은 9년 6개월 이내 임 (면허증 적성검사일이 정확)
- 연령에 따른 65세 이상은 갱신주기가 짧음. 70세이상 신체검사도 필요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운전자는 5년 주기 |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
※ 2종 보통 면허 운전자가 7년동안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재시험 없이 갱신 가능 / 7년 해당 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을 희망 시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갱신이 가능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면허갱신시 필수 사항. 교통안전공단 교육센터에서 실시 하단 홈페이지 참조
- 1종, 2종 보통 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면허 종류 | 운전 가능 차량 |
2종 보통 | 일반 승용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1종 보통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일부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원동기장치 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 : 배기량 50CC ~ 125CC 미만 오토바이 / 개인모빌리티/ 일반자전거&전기자전거 ※ 125CC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별도 면허 부여
2. 운전 면허 갱신방법 (운전면허 갱신 방법 2가지 있음)
(1) 운전면허 시험장(면허 당일수령), 경찰서 방문(일주일 ~ 15일 이후 수령)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15일 이후 수령)
- 현장방문은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기줄이 오전,오후 엄청나기도 하며, 시험장에서 신청서 작성과 적성검사까지 받고 하면 또 접수하고 대기하고 당일 면허증 수령까지 긴 시간이 소요. *일찍 방문 / 현장 신체검사 받고 수령
- 홈페이지 접수의 경우 기존 정보가 가지고 있기에 간단한 신청서 정보입력과 인증을 통해 접수하며 되며 현장수령 시 대기표 없이 수령이 가능. (모바일 면허증만 신청도 가능) 홈페이지접수의 경우 보름정도의 수령기간이 있음.
(3) 필요 서류(현장 접수시)
- 면허갱신 신청서 (분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신체검사서 -면허시험장 내 또는 건강검진/병의원 확인서 (2종, 70세 이하 신체검사 불필요)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접수/수령)
※ 갱신 발급 시 기존 면허증은 반납 필수 (없을 시 수수료 발생)
(4)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방법 (갱신 및 분실) ※분실/훼손등 재발급 기존 적성검사 유효함.
- 홈페이지 접속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모바일)
- 1종, 2종 적성검사 선택
- 실명인증
- 운전면허 소지와 분실 선택
- 질병, 장애 자기 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자료 조회(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 기록 있을 시) 가능시 또는 보건소, 병원등 건강검진/신체검사 등록 (2종 제외)
- 사진 등록
- 발급 면허의 타입 선택(일반면허증, IC칩내장형, 영문혼합)
- 수령장소(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등의 가까운 곳을 선택)
- 수령날짜는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수령가능일 선택
- 수수료 납부
- 수령날짜에 수령장소에서 면허증 수령 (기존 면허증 반납 / 분실 제외) ※인터넷 신청 발급은 대리인 수령 불가
※ 일반 면허증: 13,000원 / 영문혼합:15,000원 / IC칩 내장형 국문 18,000원 & 영문 20,000원 (발급수수료 종별 상이할 수 있음)
IC칩 내장형(화살표 표시IC칩내장) | 염문 면허증 |
-실물 면허증내 IC 칩이 내장되어 있어, 휴대폰내에 인증된 면허증을 발급 받을수 있는 기능이다. -플레이스토/애플스토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지문,얼굴인식후 실물 면허증과 휴대폰 NFC 접속로 통해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휴대 가능 -1기기만 등록 가능(폰변경시, 분실시 재등록 필요)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 (일부 국가 추가서류를 요구)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필요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 재발급(국문,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 |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10cm 이내 기기간 통신으로 폰상단 와이파이,소리조정 등 설정화면에 "NFC"가 클릭하면 된다. 사물간 정보 교환등에 활용된다. 현재 흔히 사용하는 교통카드, 보안카드, 각종 PAY류, 각종 물류 자동화 시스템, 위치기반 무인 로봇등에 NFC 통신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사물 통신방식은 NFC 방식외 다양한 통신 방식이 있기는 하다. 여기서는 생략(본인 경험담이 길어짐)
▼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안내페이지(앱다운로드) 링크 ▼
▼ 영문 면허 인정 국가(23.10월 기준) -교통안전공단
※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요건(여권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17개국/17개 지역) |
나우루,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이사, 몰디브,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통가, 투발루, 피지, 팔라우, 필리핀, 호주 |
아메리카 (17개국/48개 지역) |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멕시코시티, 멕시코주, 뉴에보레온주, 킨타나로주, 바하칼리포니아주, 두랑고주, 과나후아토주), 미국(매사추세츠주, 메인주, 애리조나주, 뉴욕주, 코네티컷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위스콘신주, 네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미시간주), 바하마, 벨리즈, 북마리아나연방,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캐나다(서스캐처원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노바스코시아주,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PEI주,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유럽 (19개국/19개 지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핀란드 |
중동 (4개국/4개 지역) |
레바논, 바레인, 예맨, 이스라엘 |
아프리카 (9개국/9개 지역) |
나이지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세이셸, 시에라이온,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
(5)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불이익
1종 | 1종 운전면허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 2종 운전면허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의 경과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1종 / 70세 이상 운전자 *2종 과태료 처분 |
적성검사(갱신) 유효기간 초과시 다음날 면허 취소 *2종 행정처분이 없다고 운전가능은 아님. |
적성검사 미실시 면허 취소시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경우 기능과 도로 주행은 면제되고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받으면 되지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모든 과목(이론,코스,주행) 받아야함. |
과태료 미납시 | 적성 검사 기간 초과로 과태료 처벌을 받고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5%가 추가되고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중가산금 1.5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를 계속 미납할 경우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 갱신 기간 연기 신청 가능 ① 해외체류 ② 재해·재난 ③ 질병·부상 ⑤구속 ⑥군복무 ⑦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 |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온라인 신청 및 면허증 관련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이 링크 참조▼
마치며
운전면허 갱신(재발급)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갱신도 분실도 해보았지만 현장 방문의 단점은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나름 신체검사와 접수, 현장 수령이 바로 처리되므로 이점이 있다. 면허 시험장은 언제나 만원이므로 일찍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현재 기준('24년 1월 ~ 2월)으로 수수료 10% 할인을 실시 중이다. 연말 갱신 민원의 쏠림현상으로 행정 마비가 되었던 것 같다. 금년도 면허 갱신이 있다면 미리 접수하여 면허 갱신에 대한 압박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일상과 생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석과 물때의 이해(밀물,썰물,조석 원리,만조,간조, 물때 계산,조석표 보기,월력,갯벌안전) (99) | 2024.01.31 |
---|---|
가정용 전기 전선의 이해(절연전선,케이블 구분,전선 종류,전선규격보는법,UTP선,색상,허용전류,차단기산정) (49) | 2024.01.21 |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메뉴얼 요령(화재유형,점검요령,예방,소화기사용법,대피도 만들기,대피공간,피난 요령,소방기구 상식) (103) | 2024.01.10 |
올바른 제설제 선택과 사용법, 관리방법(제설제 원리, 종류,친환경 제설제 사용하기) (90) | 2024.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