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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받기(자동차세 기준,계산법,차령세액경감,연납할인율,신청기간,신청방법)

일상과 생각/생활정보

by hi쭌 2024. 1.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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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초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심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 12월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 지방세이기에 세원 확보를 위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어느 정도 메리트를 주는 것이 연납 할인제도이다. 점차적으로 할인율이 떨어지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연납을 통해 납부 할인도 받고, 연 2회 고지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을 것 같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자동차세 연납>

 

1. 자동차세란 

   1) 자동차세의 특징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세로 납부하는 세금
  •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연료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
  • 연납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일 년에 한 번만 납부 가능

  2) 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계산

     2-1) 부과 기준

  • 승용자동차 연 1cc당 80원~200원(영업용 1cc당 18원~24원)
  • 승합자동차 65,000원~115,000원(영업용 25,000원~100,000원)
  • 화물자동차 28,500원~157,500원(영업용 6,600원~45,000원)
  • 특수자동차 58,500원~157,500원(영업용 13,500원~36,0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100,000원(영업용 20,000원)

  ① 승용차

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 cc당 세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② 그밖에 승용차(전기차등)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원
20,000원 100,000원

②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차 125CC 초과 포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3,300원 18,000원

※ 기타 승합(차종별 정액제) /화물(중량별 정액제)/특수 차량(용도 정액제) 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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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동차세 계산 (승용외에 정액제이므로 승용차에 대한 계산법)

등록일 기준 차령에 따라 차등 과세되므로 3년 차부터는 매년 5% 경감 과세를 하여 최대 50%(12년 차)까지 시행 (3년 차 5%, 4년 차 10%, 5년 차 15% 방식으로 최대 50% 차감)

 1) 계산식(3000CC 비영업용 승용) - 지방교육과 포함 시  

     ① 자동체세 (3000CC X 부과세액 200원) = 600,000원

     ② 교육세 : 자동차세 X 30% = 180,000 

     ③ 납부세액 : 780,000원  (반기납이므로 390,000원을 6웛,12월 2회 납부)

 ▶ 78만원의 자동차세가 나오는 승용차 차령 2년 차까지는 78만 원이 과세되지만 3년 차에는 78만 원의 5%인 3만 9천 원을 뺀 74만 원을 내고 4년 차에는 78만 원의 10%인 7만 원 8천 원을 뺀 70만 원, 5년 차에는 78만 원의 15%인 11만 원을 뺀 67만 원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2. 자동차세 납부 연납 할인 제도

 앞서 자동차세는 반기 납부라고 설명하였다. 6월과 12월이며, 연납할인은 신청기간과 납부 기간이 있다.   

  1) 연납 할인제도

  • 연납할인 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미리 납부하면 일부 세액을 할인제도
  • 연납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할인
  • 2020년  법을 개정해 10%였던 공제율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적용되고 있음
  •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할인이 적용되고,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자동차세에 할인이 적용

◈ 연납 할인률 변화 및 연납 신청일 기준 할인 적용율

구분 연간할인율 연납신청 납부시 할인율
1월 3월 6월 9월
2021∼22년 10% 9.15 7.53 5.04 2.52
2023년 7% 6.4 5.27 3.52 1.76
2024년 5% 4.57 3.76 2.52 1.26
2025년이후 3% 2.74 2.26 1.51 0.75

 

2) 연납 신청 기간 및 납부기간/할인률  (24년 기준)

- 연초 신청이 소소하지만 할인율이 크므로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 납부하는 것이 좋겠음.

연납 구분 연납신청기간 및
납부 기한
공제율 적용 월 계산식 실제 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1월 31일 2월 1일~ 12월 31일 11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4.57%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4월 1일~ 12월 31일 9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3.75%
6월 연납 6월 16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6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2.52%
9월 연납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일~ 12월 31일 3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1.26%

 

3)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 (서울시 거주자 이텍스로도 가능)
  •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번호,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목록 조회에서 납부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전국 금융기관이나 은행의 ATM, 인터넷 뱅킹 납부
  • 전화로 신청하려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신청 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

▼ 지방세 납부 사이트 링크 ▼ 신고>>자동차세>>연납신고>>신청>>납부

<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에서 예상금액 계산도 해보고, 납부신청 연동되어 있어 참조 (위텍스 바로 신청 추천)

▼ 자동차세 예상 계산 및 연납별 할인률 및 납부를 편리하게 연동 활용 자동차 365(국토교통부) 링크 ▼

 

 

자동차 세금(예상) 계산 : 자동차365

 

www.car365.go.kr

<국토교통부 CAR365>

 

마치며

소소하지만 미리 챙겨 소소한 금액이나마 챙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동차세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자동차세가 차종별로 차이가 있고, 승용의 경우 CC별 세금이 틀리고, 교육세가 붙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을 실시중임을 알수 있었다. 미리미리 연납 할인도 챙기면 좋겠다. 할인율이 감소하였지만 언제 정책이 바뀌어 할인률의 변경이 있을지 모르니 필요할 때 관심을 갖고 보아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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