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초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심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 12월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 지방세이기에 세원 확보를 위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어느 정도 메리트를 주는 것이 연납 할인제도이다. 점차적으로 할인율이 떨어지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연납을 통해 납부 할인도 받고, 연 2회 고지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을 것 같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1) 자동차세의 특징
2) 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계산
2-1) 부과 기준
① 승용차
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 cc당 세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② 그밖에 승용차(전기차등)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원 |
20,000원 | 100,000원 |
②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차 125CC 초과 포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소형특수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 기타 승합(차종별 정액제) /화물(중량별 정액제)/특수 차량(용도 정액제) 별도 참조
2-2) 자동차세 계산 (승용외에 정액제이므로 승용차에 대한 계산법)
등록일 기준 차령에 따라 차등 과세되므로 3년 차부터는 매년 5% 경감 과세를 하여 최대 50%(12년 차)까지 시행 (3년 차 5%, 4년 차 10%, 5년 차 15% 방식으로 최대 50% 차감)
1) 계산식(3000CC 비영업용 승용) - 지방교육과 포함 시
① 자동체세 (3000CC X 부과세액 200원) = 600,000원
② 교육세 : 자동차세 X 30% = 180,000
③ 납부세액 : 780,000원 (반기납이므로 390,000원을 6웛,12월 2회 납부)
▶ 78만원의 자동차세가 나오는 승용차 차령 2년 차까지는 78만 원이 과세되지만 3년 차에는 78만 원의 5%인 3만 9천 원을 뺀 74만 원을 내고 4년 차에는 78만 원의 10%인 7만 원 8천 원을 뺀 70만 원, 5년 차에는 78만 원의 15%인 11만 원을 뺀 67만 원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앞서 자동차세는 반기 납부라고 설명하였다. 6월과 12월이며, 연납할인은 신청기간과 납부 기간이 있다.
1) 연납 할인제도
◈ 연납 할인률 변화 및 연납 신청일 기준 할인 적용율
구분 | 연간할인율 | 연납신청 납부시 할인율 | ||||
1월 | 3월 | 6월 | 9월 | |||
2021∼22년 | 10% | 9.15 | 7.53 | 5.04 | 2.52 | |
2023년 | 7% | 6.4 | 5.27 | 3.52 | 1.76 | |
2024년 | 5% | 4.57 | 3.76 | 2.52 | 1.26 | |
2025년이후 | 3% | 2.74 | 2.26 | 1.51 | 0.75 |
2) 연납 신청 기간 및 납부기간/할인률 (24년 기준)
- 연초 신청이 소소하지만 할인율이 크므로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 납부하는 것이 좋겠음.
연납 구분 | 연납신청기간 및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월 | 계산식 | 실제 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1월 31일 | 2월 1일~ 12월 31일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57%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12월 31일 | 9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 6월 16일~ 6월 30일 | 7월 1일~ 12월 31일 | 6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 9월 16일~ 9월 30일 | 10월 1일~ 12월 31일 | 3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6% |
3)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지방세 납부 사이트 링크 ▼ 신고>>자동차세>>연납신고>>신청>>납부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에서 예상금액 계산도 해보고, 납부신청 연동되어 있어 참조 (위텍스 바로 신청 추천)
▼ 자동차세 예상 계산 및 연납별 할인률 및 납부를 편리하게 연동 활용 자동차 365(국토교통부) 링크 ▼
소소하지만 미리 챙겨 소소한 금액이나마 챙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동차세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자동차세가 차종별로 차이가 있고, 승용의 경우 CC별 세금이 틀리고, 교육세가 붙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을 실시중임을 알수 있었다. 미리미리 연납 할인도 챙기면 좋겠다. 할인율이 감소하였지만 언제 정책이 바뀌어 할인률의 변경이 있을지 모르니 필요할 때 관심을 갖고 보아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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