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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 배치(대상차량, 배치수량,소화기선택,배치위치)

일상과 생각/생활정보

by hi쭌 2024. 12.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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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니 화재사고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본인도 난로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에 민감하기도 하다. 소방업무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 사무실내 전기 화재도 종종 경험하였기에, 특히 겨울철 가정 내 용량이 큰 전열기구나 멀티탭등을 활용하여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여 전기선등 발열 화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은 기계장치도 복잡해지고, 디지털 방식의 주요 자동차 전장기기가 많이 사용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구동 방식을 사용하기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에 소화기 배치의 의무 도입이 12월부터 적용되어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겠다. 


자동차 소화기 의무배치
<소화기 의무 배치>

 

1. 자동차 소화기 의무 배치 

자동차 소화기
<자동차 소화기 배치, 출처:GPT>

 

    7인승 이상에 소화기 배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4년 12월부터 5인이상 의무 배치로 변경

1) 자동차 소화기 의무 배치 관련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 배치
자동차 검사시 재검사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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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차량 

법령이 시행되는 24년 12월 이후 등록 차량(기존 시행 대상을 포함 5인승 승용차 추가 확대)

  • 5인승 이상의 승용차 (7인승 ▶ 5인승 확대)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전 차량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차량등록 변경(명의, 거래 등등) 시 의무대상이 된다. 

24년 12월 이전 등록 차량은 제외 되지만 중고매매상 거래 및 개인간 거래 시 차량
등록의 변경이 되므로 의무 배치 대상이 됨을 알야야 겠다.
더불어  
신차의 경우는 제조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소화기 배치 기준 및 수량 

차종 규격 소화기 규격 
승용 5인승 이상  1단위(0.7kg) 1개
승합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 2개 
중형(16인승 ~ 35인승) 2단위(1.5kg) 2개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및 2단위(1.5kg) 1개
화물자동차 중형(1톤 초과  ~ 5톤 미만) 1단위(0.7kg) 1개 
특수자동차  대형(5톤 이상) 2단위(1.5kg)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소화기의 1 단위는 소화능력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소나무 90개(우물모양적재)를 1.5ℓ 휘발유로 불을 붙이고3분 후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능력을 의미 

 

4) 지정 소화기 배치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배치 

자동차 겸용 표시 특징은 자동차 운행특성상 진동 검사 통과여부이다.  상하진동 실험을 통해 변형이나 파손이 이루어지는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동차에 적합한 용도임을 인증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
<자동차 겸용 소화기, 출처:행정안전부>

 

5) 소화기 선택 방법

① 자동차 표시(인증) 겸용 선택 할 것 

② 사용 기한 또는 내용 연한 긴(많이 남은) 제품 배치

   소방관계법에 의해 내용 연한 10년 된 소화기는 폐기 또는 재사용 인증토록 하고 있음

③ A, B, C 화재

  화재 성상에 따른 소화 적응력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A는 일반화재(나무, 종이, 천등 일반물질)
B는 유류화재(기름, 페인트등 가연성물질 및 액체)
C는 전기화재(전기제품 및 용품들)

④ 에어로졸식(액상, 강화액)식은 차량용으로 인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 겸용" 표시된 분말소화기 일 것.

일반분말 소화기도 있으나, 자동차 겸용 인증이 없는 제품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⑤ 소화기의 소화약재의 압력이 정압력인지 확인 "녹색" 확인 

⑥ 분말소화약제를 뒤집어서 약제가 "스르륵" 내려오는지 확인 (분말약제는 시간이 지나면 굳는 경우 발생)

  따라서, 정기적으로 뒤집어서 분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굳는 것을 방지 

소화기 약제 확인
<압력게이지 확인, 출처: 광주소방안전본부>

 

 자동차 겸용 분말 소화약제여야 하며
내용연한이 충분하고, 압력이 정상이고, 분말의 상태가 
정상인 제품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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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치 위치 

 배치위치에 대해서는 정한 사항이 없으나,  운전자 및 동승자가 소화기를 쉽게 닿을 수 장소어야 하겠다.  

  •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밑
  •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옆밑 또는 운전석 시트 뒤 
  • 글로브 박스, 운전석 앞문 포켓에 등에 배치

 

7) 제품 가격 :  3만 원대 

8)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은 없으며, 자동차 검사 시 재검사 등 번거로움 발생   

 

마치며

대상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긴급 시 화재 대응의 유용한 것이 소화기이다. 겨울철이라 더더욱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소화기 하나 배치로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면, 1개 이상은 아깝지 안 타고 생각된다. 전열기기나 유류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라면, 주변을 유심히 보고 인화성 생활용품이 없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일 본인도 난로옆에 옷을 태워 먹는 실수를 저질렸다. 무관심했다면 큰 화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고는 관심 속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도 화재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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