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법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공표하면 다음 해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시각차가 있어 매년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7년대 비하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최저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각각의 시각차이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 슬기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잘 상충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매년 확정되어 다음 해 적용되므로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나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다. 1. 최저 임금이란 1) 최저임금의 목적 고용주가..
경제,사업/세금,노무,창업
2023. 12. 10.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