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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생각/생활정보

긴급 신고 및 민원 신고 번호 3가지만 기억하자.(112,119 / 110 정부민원센터 업무범위, 상담방법,공공갑질 상담)

by hi쭌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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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생활 민원이 발생한다. 긴급한 사항도 많고, 다양한 기관에서 제각각의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연락처를 쉽게 기억해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느 기관인지 업무롤에 혼돈이 올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적인 민원 신고로 편리하게 기억하고 쉽게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에서 통합 운영 중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생활정보 차원에서 정리하여 보았다. 이런 신고 서비스가 있다니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고 모두가 유용하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그런데 시행된 지는 오래되었다.


<정부민원상담안내센터>

 

1.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

 

 1)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란

  •  112, 119,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이상의 신고전화가 112, 119, 110 3개로 통합
  •  모든 신고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
  •  모든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 구분되기는 하나 구분없이 긴급신고는 통합적 운영 
구분 전화번호 비고
긴급신고 112
119
범죄/재난 신고든 112 또는 119로 신고하여도 상호 통합 대응 구축
비긴급신고 (생활민원/상담) 110 20개이상의 생황 민원 신고 통합 접수

 

2)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의 의의 

  •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2·119·110 세 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받을 수 있음
  • 긴급 신고는 112, 119에서 통합하여 받고 각종 민원은 110에서 전담하여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 가능(시간단축)
  • 각종 민원 상담 및 신고 관련하여 기관별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불편하였으나 110 쉽게 기억하고 접수가 가능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
  • 각종 민원 상담 서비스를 통합 구축하여 민원 상담의 횟수를 줄이고, 전달 되므로 반복 전달 문제 해소

  • 각종 신고 및 민원 관련 전화번호는 무수히 많아 리스트 게시(너무 길었음)를 포기 그냥 110에 문의

     

<긴급신고전화 통합, 출처: 행정안전부>

 

 결론적으로 기타 긴급 신고외 기타 신고 및 문의 상담은 110으로 하면 되겠다.  

 

2.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에서 할 수 있는 일

112와 119는 누구나 알고 있는 번호이다. 그러나 110 센터는 본인도 처음 알고 있었던 번호이기에 110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리하겠다. 

 1) 110 센터의 연혁 (운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콜110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 실시 중

  • 2007년 위택스 전화상담 서비스 시작 (110 콜센터 개소)
  • 2009년 수화, 문자, 홈페이지 상담 개시(생계침해신고 개시)
  • 2014년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2016년 보건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 2017년 경찰(112), 소방(119), 권익위(110) 간 신고전화 연계체계 구축
  • 2019년 카톡 상담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상담서비스 개시

 2) 주요 상담 범위

 상담 범위는 하기와 같이 정부 기관 분야별(행정, 교육, 문화, 복지, 노동, 환경, 정보통신, 농림, 해양, 재정, 세무, 건설, 교통, 외무, 통일안보, 민사, 형사, 국방, 공공갑질)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긴급 전화(미아신고, 자산, 노인학대, 여성폭력등) 상담 접수가 가능함. 

<110 상담분야, 출처:정부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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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운영 방법

  상담 방법은 전화상담, 문자, 채팅(카톡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은 110으로 통화, 문자는 110으로 문자를 보내면 되고, 채팅 또는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함. 추가적으로 공공 갑질 피해도 상담이 가능함. 

상담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중이며,  단, 수어상담은 업무시간(09:00 ~ 18:00까지)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10 (해외 상담 가능 : 082-2-6196-9110)

<110 센터 상담방법, 출처:정부민원 콜센터>

(1) 국민비서 상담 챗봇

   간단한 상담은 챗봇 상담이 가능하니 하기 바로가기 통해 확인 가능 (▼ 하기 링크, 챗봇)

 

 

상담서비스 > 국민비서

24시간 대화형 민원상담 어떤 민원이든 국민비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chatbot.ips.go.kr

 

<국민비서 챗봇 상담. 출처:정부민원콜센터>

(2) 채팅 상담 및 카카오 채널 상담

채팅 상담이나 카톡 상담 비슷한 방식으로 하기와 링크를 통해 전화번호 등록 또는 카톡 채널추가(국민톡 110)하면 되겠음

 

채팅 상담 하기 바로가기 통해 확인 가능 (▼ 하기 링크, 채팅/카톡상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채팅 상담, 정부민원콜센터>

(3) 문자 상담

휴대폰 문자는 글쓰기도 불편하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등록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음

문자 상담 하기 바로가기 통해 확인 가능 (▼ 하기 링크, 문자 상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문자 상담, 출처:정부민원콜센터>

(4) 수어 상담 서비스

하기와 같이 기관 수어 상담은 3가지(휴대폰 또는 PC  홈페이지 접속 상담신청, 영상통화 전용번호)로 수어 서비스 제공

단, 수어서비스의 경우 평일과 설, 명절만 운영하며, 시간은 09:00 ~ 18:00까지 제공 가능함.

① 모바일 : 110 홈페이지 접속 → 수어상담 → 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 상담신청
※ 크롬앱 또는 사파리앱 이용, 데이터 이용료 발생됩니다.
② PC : 크롬을 통해 110홈페이지 접속 → 수어상담 → 민원인의 핸드폰번호 기입 → 상담신청
※ 화상카메라 연결 필수
③ 씨토크 영상전화기 : 070-7451-9012,3,5로 전화  (별도 통신요금 발생할 수 있음)

수어 상담 하기 바로가기 통해 확인 가능 (▼ 하기 링크, 수어 상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수어상담, 출처:정부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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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갑질 상담

공공기관의 민간 부분에 대한 갑질 상담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할만하다. 

1) 공공기관 갑질 유형

이익추구 불이익 처우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2)  상담 방법

 상담 방법은 익명 카톡 상담홈페이지 채팅 상담으로 나뉘어 있음

갑질 상담 하기 바로가기 통해 확인 가능 (▼ 하기 링크, 갑질 상담)  / 동의 및 상담시작과 동시에 상담 시작됨.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공공기관 갑지 상담, 출처:정부민원콜센터>

 

▼ 홈페이지 링크 방문하여 참조하면 좋겠음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마치며

 과거에는 전화번호부를 확인하였고, 동네 전화번호부도 있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이고, 세분화되어가는 사회이기에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각자의 역할에서 혼선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긴급전화 통합 운영도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억하기도 쉽고 상담 신청도 간단하니 기억해 두고 일상에서 사용할 만하겠다. 다만 긴급전화와 일반 민원을 구분하여 행정낭비를 줄이는 생각은 항상 해야겠다. 

 

긴급 신고는 112 또는 119로 
각종 민원 상담 및 신고는 110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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