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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생각/생활정보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사용금지 물질 검출(소비자보호원 보도, 조사결과, 대상 제품, 점토의 올바른 선택,관리,KC인증확인법)

by hi쭌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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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이 즐겨하는 점토 놀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보원 자료가 보고 된 바 있다. 딸아이가 있는 본인 입장에서도 워낙 해외 저가제품도 많고, 플라스틱 고체나 액체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가진 적이 많아, 아이에게도 저가 제품이나 문방구 제품은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는 모습을 본다. 화학물질은 용출되고, 점토 같은 경우 피부와 직접 접촉하기에 걱정이 되어 부모님 입장에서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보도 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아이들 점토 구매에 주의를 기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비자 보호원 보도 자료를 정리하였다.


<점토 금지 물질>

1.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1) 조사 대상 

  놀이와 학습용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구매가 가능한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

  2) 조사 결과

  •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
  •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문구가 표시된 제품
  • 일부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1)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 :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와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란?  ※ 과거 가습기 이슈 살균제 원료임. 
살충제 및 방부제 등에 사용되는 강한 합성 혼합 화학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onone, MIT)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5-Methylchloroisothiazolinone, CMIT)는 아이소싸이아졸리논(isothiazolone) 군의 강한 합성 혼합 화학물입니다.
-주로 살충제 및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가열 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과 접촉 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는 CAS 번호 55965-84-9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있으며,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 물질의 독성은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합니다.

<출처: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2)  붕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므로 참조하여 사용에 주의 / 과거 보도자료(연합뉴스) ▼

 

'기준치 넘은 납·붕소 검출' 색종이·슬라임 등 완구 8개 리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색종이, 슬라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8개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www.yna.co.kr

 

 

어린이 구두서 기준치 8천배 카드뮴 검출…42개 제품 리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어린이 구두와 인형, 학용품, 완구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www.yna.co.kr

 

유해물질 기준 초과 어린이 장신구 등 17개 제품 리콜명령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등 17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www.yna.co.kr

 

 

“단소·크레파스에 카드뮴이”… 국표원, 어린이제품 등 리콜 조치

단소·크레파스에 카드뮴이 국표원, 어린이제품 등 리콜 조치 국표원, 전기·생활용품 포함 총 42개 리콜 명령

biz.chosun.com

 

3) 조사 결과 상세

 ① 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 검출 (6개 제품 검출)

  • 【수입 제품, 3개】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 나만의 클레이 공룡 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 【해외 구매대행 제품, 3개】 경량점토세트완구(彩泥套装玩具), 경량점토(轻型粘土), 초경량점토
    세트완구(超轻粘土套装玩具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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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붕소 용출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일부 제품에서 검출 (13개 제품 검출)

  • 완구로 KC 인증을 받은 9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8개 점토에서 최소 1,360
    mg/kg ~ 최대 2,062 mg/kg이 검출돼 완구 기준에 부적합했음.
    * 이지클레이10g 6색 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털팬시)
  • -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8개 점토에서는 최소 1,352 mg/kg ~ 최대 4,261 mg/kg이 검출됐으며,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음.
    * 1000 나만의 클레이 공룡 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소비자보호원>

③ 표시 기준 위반 및 오인 문구 사용

  • (필수 표시사항*)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
    * 품명,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사용연령, 제조국 
  • (기타 표시 확인) 4개 제품은 ‘무독성’, ‘인체 해가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근거 및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음.
  •  (주의사항 표시개선) 일부 제품에는 ‘3세 미만 사용금지’ 또는 ‘8세 미만 사용금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사항 표시 강화가 필요함.
표시 기준 위반 ‘에듀클레이(토단교재)’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제품에 표시해서 유통해 기준에 부적합했음.
-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은 ‘완구’로 KC 안전확인신고를 했지만 제품에는 ‘학용품’으로 표시해 기준에 부적합했음.
-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는 ‘학용품’으로 KC 안전확인신고를 했지만 제품에는 ‘완구’로 표시했고, 제조년월을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음.
오인 문구 사용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는 제품에 ‘무독성’을 표시했고,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은 제품에 ‘인체 해가 없음’을 표시해 개선이 필요함.
주의사항 표시 개선 - ‘사용 후 손 씻기’, ‘어른의 감독하에 사용할 것’ 등의 위생·감독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3개 제품*은 표시개선을 권고함. * 애니클레이(한국칼라), 1000 나만의 클레이 공룡 만들기(주영상사), 이지클레이 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소비자보호원>

④ 시험대상 물품 사진

<소비자보호원>

 

'24.02-29 보도 참조 자료 링크(소비자 보호원)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 보도자료 > 상세보기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www.kca.go.kr

 

 

2. 어린이 점토 놀이의 올바른 구매 및 관리

 1) 점토 놀이 완구의 구매 방법

  국내품이든 수입품이든 100%로 조성물질에 대한 성분을 확인할 수 없지만 KC 인증 제품 사용

  • KC 인증인지 확인
  • 뒷면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
  • 유통기한 확인
  • 안전표시가 제대로 표시되어있는지 확인
  • 친환경 제품 인지 확인
  • 직구 대행등 수입품은 KC인증 확인  / 직구시 주의 구매

▼ KC 인증 제품 확인 하기 링크 ▼

※ 안전인증제도(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획득을 받아야 하는 제도 (2년에 1회 정기검사 (제품검사 + 공장심사) 진행)

<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KC인증(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

www.consumer.go.kr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안전한 제품, 행복한 국민 제품안전정보센터입니다.

분류별 전체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전체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체

www.safetykorea.kr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링크 참조(법제처)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www.law.go.kr

 

2) 점토 놀이 관리 방법

  • 오염 확인: 사용하기 전에 점토를 꼼꼼히 먼지, 이물질, 머리카락 등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
  • 냄새 확인: 점토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변색 폐기
  • 소독: 주기적으로 점토를 소독 / 물과 비눗물로 세척
  • 어린이의 사용 감시: 어린이들이 점토를 먹지 않도록 감시

3) 점토 놀이 주의 사항

  • 손 씻기: 점토 놀이 전후에 깨끗한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생 및 감염 예방)
  • 점토 소독: 점토는 깨끗하게 소독(주기적으로 교체 및 오염된 점토는 폐기)
  • 식품 안전: 어린이들이 점토를 입에 넣지 않도록 감시(점토와 음식을 함께 놓지 말기)
  • 장갑 착용: 점토를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위생 및 알 수 없는 재료 용출 물질 접촉 방지)

마치며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액체 완구, 슬라임, 점토 등을 아이가 좋아해서 구매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본인이 문방구에 가셔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웬만하면 저가형이나 수입산 쓰지 말라고 말하지만 하교 후에 종종 사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다. 상기와 같이 워낙 다양한 문구나 완구가 많고, 제조 과정을 알 수 없기에 우리 자녀에게 나쁜 물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종종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와 의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상력을 주는 점토 놀이 구매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관리 및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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