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가 바뀌는 시기에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아픔의 시간도 길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들도 많은 것 같다. 위로와 슬픔 속에 상을 치르고 각종 유품을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시간이 길다. 최근에도 지인분의 일도 있어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그 깊은 슬픔 맘을 느껴졌다. 건강상 또는 불의의 사고로 고인의 소유한 재산 등의 상황을 평소 이야기 하지 않으셨다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이라면 신고와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산 조회 통합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1) 서비스의 목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임.
2) 제공 서비스 범위
제공 서비스는 추가 반영되고 있어 신청시 조회하고자 항목 체크할 수 있음.
금융거래 | (금융결제원)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채무(소상공인공단 채무 포함) |
연금 / 공제회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유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대지급금 채무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4대보험 | 4대 보험 연체 등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어선 | 자동차/어선 소유내역 |
3) 신청 자격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 외 |
4) 신청 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기존 6개월)
※ 피상속인도 조회 가능
5)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방문신청)
① (온라인신청)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접수증 출력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링크(안심상속) ▼
②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신청이 가능한 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신청결과 확인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링크 ▼
원하는 주소지 입력 검색>>우측 더 보기>>주민센터 대표 도로명으로 표기됨. (또는 포털 검색)
6) 준비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7) 조회결과 확인 방법
따라서 조회 결과에 따른 정리는 확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면 됨.
8) 신청 관련 문의
▼ 상속세 관련 무료 상담 국번없이 126(국세청) 또는 인터넷 상담 링크▼
▼ 상속 관련 무료 상담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법률구조공단) 또는 인터넷 상담 링크▼
마치며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탄생과 이별을 무수히 하면서 인생을 걸어온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공수래공수거라지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자식을 위해 한평생 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살기도 한다. 가지고 갈 것은 없어도 무언가 뜻깊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불의의 사고와 건강상의 사고로 고인이 되어 슬퍼하는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맘을 전하고 싶다. 상속재산의 정리는 해야 할 일이기에 정리하여 보았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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