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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자격,기한,신청방법,조회방법)

일상과 생각/생활정보

by hi쭌 2024. 3.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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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가 바뀌는 시기에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아픔의 시간도 길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들도 많은 것 같다. 위로와 슬픔 속에 상을 치르고 각종 유품을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시간이 길다. 최근에도 지인분의 일도 있어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그 깊은 슬픔 맘을 느껴졌다.  건강상 또는 불의의 사고로 고인의 소유한 재산 등의 상황을 평소 이야기 하지 않으셨다면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이라면 신고와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산 조회 통합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1) 서비스의 목적

  상속인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임.

  2) 제공 서비스 범위

 제공 서비스는 추가 반영되고 있어 신청시 조회하고자 항목 체크할 수 있음. 

   
금융거래 (금융결제원)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채무(소상공인공단 채무 포함)
연금
/
공제회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유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대지급금 채무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4대보험 4대 보험 연체 등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어선 자동차/어선 소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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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
외 

  

4) 신청 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기존 6개월)

  ※ 피상속인도 조회 가능

 5)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방문신청)

 ① (온라인신청)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접수증 출력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링크(안심상속) ▼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생애꾸러미 서비스 정부24
<안심상속>


②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신청이 가능한 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신청결과 확인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링크  ▼

원하는 주소지 입력 검색>>우측 더 보기>>주민센터 대표 도로명으로 표기됨. (또는 포털 검색)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도로명주소로 주민센터 찾기
<도로명 주소>

 

도로명 및 주민센터 찾기
<주민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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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비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7) 조회결과 확인 방법 

  • 본 서비스의 행정안전부(정부 24, 주민센터) 신청, 접수하고, 행정전산의 경우 7일 이내 처리 및 접수사항 중 각 금융, 연금소관 업무의 경우 20일 이내  문자와 문서로 발송됨
  • 기본 행정기관 정보는 공문 형태의 내역 발송 / 민감 정보(금융, 연금)등 경우는 문자로 조회결과 (없음, 있음)과 조회하기 링크 확인 가능
  • 금융 자산(예적금, 보험, 연금)의 경우 후처리의 경우 조회된 해당 기관 또는 금융사에서 개별 직접 처리 필요함

 따라서 조회 결과에 따른 정리는 확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면 됨. 

  •  조회 가능한 피상속인의 재산정보외 사항은 상속인이 직접 확인 필요  

 

8) 신청 관련 문의 

  • 신청 관련 문의 : 정부 24 1588-2188 / 02-3703-25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상속세 관련 무료 상담 국번없이 126(국세청) 또는 인터넷 상담 링크▼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상속 관련 무료 상담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법률구조공단) 또는 인터넷 상담  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마치며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탄생과 이별을 무수히 하면서 인생을 걸어온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공수래공수거라지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자식을 위해 한평생 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살기도 한다. 가지고 갈 것은 없어도 무언가 뜻깊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불의의 사고와 건강상의 사고로 고인이 되어 슬퍼하는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맘을 전하고 싶다. 상속재산의 정리는 해야 할 일이기에 정리하여 보았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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