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몇 년간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정적이고 국가 미래에 집중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임 선서식 뉴스에서 '5부 요인'이라는 말을 들렸습니다. 대략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막상 정확성은 떨어지죠. 단순히 '아, 중요한 분들이구나' 하고 넘기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 5부 요인'의 진짜 의미와 그를 둘러싼 논란까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5부 요인'이란 무엇인가요?
<5부 요인은 누구>
'5부 요인'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섯 명의 주요 고위 공직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국가 주요 행사에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예우를 받으며, 의전상 '총리급'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인물들을 포함합니다: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합니다.
대법원장: 사법부(법원)의 공동 수장으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이끌며 사법 행정을 총괄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사법부(헌법재판소)의 공동 수장으로, 헌법재판을 주재하고 헌법재판소를 대표합니다.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활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독립 헌법기관의 수장으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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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요인'의 실제 의전 서열은?
대한민국에는 모든 공직자를 아우르는 단일하고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국가 의전 서열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관례와 직책의 실질적인 중요도에 따라 통용되는 위계질서가 존재합니다. '5부 요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일반적인 의전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대법원장 (사법부 공동 수장)
헌법재판소장 (사법부 공동 수장)
국무총리 (행정부 2인자,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독립 헌법기관 수장)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공동 3위의 의전 서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게 된 역사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 주요 시점별 '5부 요인' 및 관련 의전 변화 ◈
제6공화국 이전 (~1987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유일한 수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공항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상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3명만이 '총리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는 '삼부요인' 개념과 유사)
제6공화국 이후 (9차 헌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 출범)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대법원과 동등한 위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보다 하위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1991년 (헌법재판소법 제15조 개정)
헌법재판소장의 위상이 법률적으로 대법원장과 동등하게 확립되었습니다.
1990년 ~ 2000년 (공항 귀빈 예우 규칙)
헌법재판소장이 추가되어 '총리급' 대우를 받는 인사가 4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국무총리보다 후순위였습니다.
1998년 말 (김대중 정부 청와대의 '창안')
'5부 요인'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창안'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총리급' 대우를 받는 그룹에 포함되며 '의전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2001년 ~ 2011년 (공항 귀빈 예우 규칙)
헌법재판소장의 서열이 국무총리 앞으로 옮겨지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사법 권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사법부의 공동 대표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5부 요인'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그릇된, 비법률적인 표현'이라고 선언하고,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또는 '최고헌법기관장'과 같은 대체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2011년 (공항 귀빈 예우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뒤늦게 '총리급' 의전에 합류했습니다. 초기에는 헌법재판소장 뒤, 국무총리 앞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2013년 (공항 귀빈 예우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전 서열이 국무총리 뒤로 조정되었습니다.
왜 '5부 요인'이라는 용어는 논란이 될까요?
'5부 요인'이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기반을 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부정확성: '5부'라는 표현은 마치 대한민국이 '5개의 부'로 나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근본적인 헌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의도: 이 용어는 비교적 최근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창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총리급' 대우를 받는 그룹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위상을 높여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위상 정립 과정: 헌법재판소는 제6공화국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과 동등한 위상을 얻었지만, 초기에는 의전상 하위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초청 행사를 보이콧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추구했고, 2006년부터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사법부의 공동 대표로 공식 인정하면서 현재의 공동 3위 의전 서열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의전이 단순히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기관의 노력과 정치적 인식이 반영되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 비판: 'N 부 요인'이라는 용어는 대통령을 입법, 사법, 행정 위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묘사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조되던 경향의 잔재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반하는 인식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5부 요인'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그릇된 표현'으로 선언하고,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또는 '최고헌법기관장'과 같은 대체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삼부요인'은 전통적으로 헌법상 3개 부처의 수장을 지칭하며, 현재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명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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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서열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의 중요한 차이
대한민국에서 '5부 요인'을 둘러싼 의전 서열은 주로 관습과 정치적 관례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1순위로 권한을 대행하며, 정부조직법 명시된 국무위원(각부처의 장관) 순서에 따릅니다. 이는 국가 최고 지도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이고 구속력 있는 장치입니다.
※ 국무총리 (헌법 제71조에 따른 1순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임),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임) 이후 각 부처의 설치 순서 및 중요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전 서열: 반면, 일반적인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의전 서열은 단일한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례와 실질적인 중요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이외 의전 서열은 상황에 다릅니다.
이러한 비문자적 관례에 대한 의존은 유연성을 허용이면서 기관 간의 위상 분쟁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마치며
5부 요인,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비공식적이고 관례적인 용어이면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갈등의 요소임을 역사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5부 요인'이 누구인가였기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앞으로 튼튼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