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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생각/생활정보

도로 차선 이해하기(주황선,백색선,청색선,우회전법, 교차로 주행, 회전교차로 주행법, 지정차로, 주정차 구역 이해)

by hi쭌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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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시각 정보를 통해 서로 약속하고 그것을 준수하고 있다. 모든 표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하여 만들어 놓는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양한 차선의 표시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이론과 실기를 보고, 운전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약속으로 도로 표시가 다양해지는 것 같다. 때론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 표시는 무엇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차선 표시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차선의 준수는 서로의 약속이자. 안전을 위한 필수이기 때문이다. 


<도로 차선 알기>

1. 차선의 종류

  1)백색 차선

  • 차선 백색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구분하기 위한 선
  • 백색 차선은 실선과 점선, 그리고 실선과 점선이 조합된 복선으로 구분
  • 실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을,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 의미
  • 복선은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함 

  2)주황석 차선

  • 주황색 차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한 중앙선
  •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차선
  • 주황색 차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 주황색 차선은 점선, 실선, 복선, 이중 실선 등의 모양으로 나타냄
  •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반대 방향의 차량에 주의
  • 실선은 절대 넘어갈 수 없음
  • 복선은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만 일시 넘어갈 수 있음.
  • 이중 실선은 더 강조된 의미로 고속도로에서 주로 사용

  3) 청색 차선

  • 청색 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의미
  • 청색 차선은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
  • 실선은 버스 외의 차량이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구간
  • 점선은 우회전이나 건물 출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
  • 청색 차선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기본 차선의 종류>

2. 차선의 종류별 상세 이해

   1)백색 차선

  • 백색 차선은 같은 방향의 주행 차선에 표시하는 선으로 실선은 차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고, 점 섬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이 가능한 선이라고 보면 되겠다. 
  • 실선과 점섬의 혼합된 경우 점 섬이 표시된 차량이 바라 옆 차선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백색 실선이 복선인 경우 절대 차선 변경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백색 차선의 이해>

 1-1) 백색 지그재그선

  • 백색 지그재그선은 서행 표시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선
  • 지그재그로 그려진 차선을 주행할 때는 차로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운전자가 감속 유도
  • 백색 지그재그선은 영국 런던에서 첫 시작

<백색 지그재그선>

2) 주황색 차선

  • 주황색 차선은 반대편 차선의 구분하는 선으로 실선, 점섬으로 백색선과 동일
  • 반대차선의 구분이므로 점섬은 일시적인 차선 진입후 원차선 복귀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반대차량에 주의요  

<주황색 도로 차선 이해>

3) 주황색 중앙선과 백색 점선 혼합

  • 흔히 황색 중앙선의 교차로/신호대기 구간에 표시된 선으로 백색 점검 구간에서 유턴 가능 구간

<유턴 차선>

 

◈ 중앙선 및 진로 위반시 위반 시 ◈

중앙선 침범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 물고(밟고) 주행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① 과태료(CCTV)
이륜차 7만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②범칙금(현장 적발)
이륜차 7만원 + 벌점30
승용차 9만원 + 벌점30
승합차 10만원 + 벌점30
범침금 3만원+벌점x 

또는 

과태료 4만원
차종무관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 승용/승합 (4톤 이하 화물차) : 3만원
- 승용/승합 (4톤 초과 화물,특수) :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원동기) : 2만원

공통 : 벌점 10점

※ 다양한 차선 관련 사항이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사항만 반영함. 

※ 진로변경시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즉, 우측으로 추월하는 것은 금지 즉, 우측은 합류 차선이나 화물 및 특수 차량이 달릴 수 있는 차선이기 때문에, 우측통행을 원칙이다. 차선 변경 시 30m의 여유 구간을 남기고 변경해야 한다. 

4) 청색 차선 (버스전용차선)

 전용차선을 이용할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시내도로 고속도로
-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통학BUS
- 연구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자율주행자동차
-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및 특수목적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이용이 가능
  • 일반 차량의 진입은 금지 구간이다. 
  • 청색 차선은 기본적으로 버스나 특수차량(응급, 소방등)의 전용 차로를 나누는 차선
  • 청색 실선 : 시간제 운영 버스전용 차로  통상적으로 평일 오전 7시 ~ 10시, 오후 5시 ~ 9시 버스 또는 특수차량만 진입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대나 토, 일, 공휴일에는 일반 차량도 진입이 가능
  • 청색 복선 :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전일제는 통상적으로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그 외의 시간대나 토, 일, 공휴일에는 일반 차량도 진입 가능
  • 점 섬/실선 복합 :  버스 전용차로의 좌회선, 우회전 구간의 일반 차량의 다른 차로 진입 필요한 구간 일시적 진입이 가능토록 표시한 선임. ​

<청색 차선의 이해>

◈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

시내도로 고속도로
① 과태료 (CCTV)
 - 승용차 : 50,000원 부과  - 승합차 : 60,000원 부과

② 범침금/벌점 (현장적발)
 - 승용차 : 40,000원 + 벌점 10점 부과
 - 승합차 : 50,000원 + 벌점 10점 부과
①과태료(CCTV)
 - 승용차 : 90,000원 부과  - 승합차 : 100,000원 부과

② 범침금/벌점 (현장적발)
 - 승용차 : 60,000원 + 벌점 30점 부과
 - 승합차 : 70,000원 + 벌점 30점 부과

 

5) 청색 지그재그선 

  • 백색 지그재그선과 동일하게 버스전용 차로와 일반차선 구역에서 버스 및 일반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함.  

<청색 지그재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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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와 도로상의 백색, 주황색선의 의미(주, 정차 구역 또는 금지구역)

  ① 주차는 자동차의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거나, 고장등으로 정차해 있거나, 운전자가 떠나 있는 상태 

  ② 정차는 자동차가 5분 초과하지 않고 정차한 상태의미 한다. 

  • 백색 실선 구간은 주,정차 가능 구역
  • 황색 실선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 (탄력적 허용 : 교통표시등 구역 주말, 공휴일등)
  • 황색 점선 구간은 주, 정차 금지구역 (탄력적 허용 : 교통표시등 5분 이내 일시적 정차 가능)
  • 황색 복선 구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 교차로 모퉁이, 소방구역 표시 5M(적색), 버스전용차로(10M),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에 따른 주,정차 이해>

◈ 위반 시 다음과 같다. ◈  

일반구역 소방구역 금지구역(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승합(4ton)    과태료 4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5만원
▶승용/화물(4ton초과)   과태료 5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6만원 
▶ 승용/승합(4ton)    과태료 8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9만원
▶승용/화물(4ton초과)   과태료 9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10만원 
▶ 승용/승합(4ton)    과태료 12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13만원
▶승용/화물(4ton초과)   과태료 13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14만원 

 

7) 교차로 주행 차로 구분

  • 교차로에서 차로의 주행 방향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 교차로 상에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나 차로 주행 위반이다. 
  • 교차로상에 주행 차선의 해당 주행 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 ( 2차로이면 맞은편 주행 차로는 2차로)
  • 단, 주행 차로의 주행 유도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 주행차로 주행 (2차로에서 주행표시 맞은편 1차로 유도 시) 

<교차로 주행의 차선의 이해>

◈ 교차로 내 차선 변경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8) 우회전 운전 시 주행 방법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가 우선됨)

  (1) 전방 적신호시

  • 첫 번째 건널목 전 정지선 일시정지 -보행자 없을시  서행 우회전
  • 첫번째 건널목이 보행자 신호로 보행자 있을 시 완전히 건넌 후 서행 우회전 또는 보행자 신호적색 확인 후 서행 우회전

 (2) 전방 녹색신호 시

  • 첫 번째 건널목에서 서행 우회전 건널목 상황 파악, 우회전 건널목이 건널목 적색신호이면 서행 통과
  • 첫 번째 건널목에서 서행 우회전 우회전 건널목이 초록불 건널목 신호 시 보행자 없을시 서행 통과 (단, 주변상황 확인)
  • 첫번째 건널목에서 서행 우회전 우회전 건널목이 초록불 건널목 신호시 보행자 있을 시 일시정지 , 보행후 서행 통과 

 (3) 우회전 신호기 있을시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 준수 (전방 신호에 따른 우회전 방법 불가)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 있을시>

◈ 우회전 방법 위반 시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CCTV 과태료 7만 원 ◈

8)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표시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
  • 스쿨존등 노약자 보호구역은 황색선을 씀
  • 교차로 내 꼬리물기를 방지를 위해 금지표시가 많아지는 추세 

◈ 신호 바뀜 도중, 바뀜 후 꼬리 물고 통과 시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정체되어 신호가 바뀌는 도중 금지구역 내 정차 시 범칙금 4만 원 ◈

◈ CCTV 단속 시 과태로 승합 6만 원, 승용 5만 원, 이륜 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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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전 교차로 진입법

  • 원형모양으로 차량들이 회전하는 도로로 회로교차로
  •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 진입 차량은 회전내 차량 주행 양보 후 천천히 진입
  • 진입 진출 시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 회전교차로 내 주. 정차 금지
  • 회전교차로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 (반시계방향)
  • 회전교차로 진입 시 횡단보행자가 있을 시 멈춤
  • 1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2차로에서 계속 회전하는 차량보다 우선이다. (1차로 차량이 먼저 빠져나감)
  • 보행자 > 나가는 차 > 회전하는 차 > 진입하는 차 우선 
  • 회전교차로 2차선 이상의 경우 진입로 2차로 이상인 경우 1차로 차량은 회전교차로 1차로, 2차로 진입차량은 2차로 진입 후 회전 (황색 중앙선표시 또는 회전중심(안쪽)이 1차로임-기본적이지만 헷갈릴 수 있음) 
  • 회전교차로 진입 시 2차로 차량이 1차로 진입하는 경우 접촉사고가 빈번, 차선 준수 주의 필요

<회전교차로 주행>
<(왼쪽) 도로 앞 황단보도 주의표시 및 (오른쪽) 진입차량 우선 양보 표시>
<회전교차로 올바른 진입법,출처:교통안전공단>

◈  회전교차로 주행 위반 시 ◈

구분 범칙금 과태료 벌점
반시계방향위반 6만원 9만원 30점
서행,일시정지.양보위반 4만원 5만원 -
앞차 진로 변경방해  4만원 - -

 

10) 지정차로제 

  •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구분
  •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1에 근거하며, 2000년부터 다시 시행
  • 차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① 추월차로 : 모든 차로의 1차로에 해당하며,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로만 사용. 추월 후에는 다시 본래 차로로 복귀
    ②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중형급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왼쪽차로에서 제외됨. 
    ③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 차로.  모든 차는 오른쪽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

<고속도로 지정차로>
 지정차로 왼쪽 / 오른쪽 차로 구분
비고
2차선
1차로 - 추월 차로
◈ 왼쪽차로: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 장비 등
2차로 - 주행 차로
3차선
1차로 - 추월 차로
2차로 - 왼쪽 차로
3차로 - 오른쪽 차로 
4차선
1차로 - 추월 차로
2차로 - 왼쪽 차로
3차로 - 오른쪽 차로 
4차로 - 오른쪽 차로

◈ 지정차로 위반 시 ◈

왼쪽 / 오른쪽 차로 통행 가능 차종
범칙금/과태료
① 범칙금 (현장적발) 

- 일반도로 :  3만원 (이륜 2만원) +벌점 10점
- 4만원(4톤이하) + 벌점 10점
- 5만원 (4톤이상) + 벌점 10점

② 과태료(CCTV)
- 일반도로 :  4만원 (이륜 3만원) 
- 5만원(4톤이하) 
- 6만원 (4톤이상)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면허정지/취소 기준 알기, 벌점 경감방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일상 속에서 자동차 운전 중 각종 단속카메라에 걸려 과태료 등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 중 과속카메라를 지나칠 때 왠진 맘속에 찜찜함이 다가오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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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도로 차선과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차선은 서로의 약속이자 안전을 위한 표시이다. 사람이 운전을 하는 관계로 개인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많은 것이 운전이다. 운전 경력이 무색할 만큼 차선과 관련되어 몰랐던 점들이 많았다고 본다. 좀 더 차선에 대해 이해하고,  운전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차선과 관련되어 새롭게 알게된 사실들이 모든 분들에게 안전운전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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