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양한 시각 정보를 통해 서로 약속하고 그것을 준수하고 있다. 모든 표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하여 만들어 놓는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양한 차선의 표시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이론과 실기를 보고, 운전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약속으로 도로 표시가 다양해지는 것 같다. 때론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 표시는 무엇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차선 표시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차선의 준수는 서로의 약속이자. 안전을 위한 필수이기 때문이다.
1)백색 차선
2)주황석 차선
3) 청색 차선
1)백색 차선
1-1) 백색 지그재그선
2) 주황색 차선
3) 주황색 중앙선과 백색 점선 혼합
◈ 중앙선 및 진로 위반시 위반 시 ◈
중앙선 침범 | 방향지시등 미점등 |
차선 물고(밟고) 주행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① 과태료(CCTV) 이륜차 7만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②범칙금(현장 적발) 이륜차 7만원 + 벌점30 승용차 9만원 + 벌점30 승합차 10만원 + 벌점30 |
범침금 3만원+벌점x 또는 과태료 4만원 |
차종무관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 - 승용/승합 (4톤 이하 화물차) : 3만원 - 승용/승합 (4톤 초과 화물,특수) : 3만원 - 이륜자동차 등 (원동기) : 2만원 공통 : 벌점 10점 |
※ 다양한 차선 관련 사항이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사항만 반영함.
※ 진로변경시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즉, 우측으로 추월하는 것은 금지 즉, 우측은 합류 차선이나 화물 및 특수 차량이 달릴 수 있는 차선이기 때문에, 우측통행을 원칙이다. 차선 변경 시 30m의 여유 구간을 남기고 변경해야 한다.
4) 청색 차선 (버스전용차선)
전용차선을 이용할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시내도로 | 고속도로 |
-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통학BUS - 연구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자율주행자동차 -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및 특수목적 차량 |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이용이 가능 |
◈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
시내도로 | 고속도로 |
① 과태료 (CCTV) - 승용차 : 50,000원 부과 - 승합차 : 60,000원 부과 ② 범침금/벌점 (현장적발) - 승용차 : 40,000원 + 벌점 10점 부과 - 승합차 : 50,000원 + 벌점 10점 부과 |
①과태료(CCTV) - 승용차 : 90,000원 부과 - 승합차 : 100,000원 부과 ② 범침금/벌점 (현장적발) - 승용차 : 60,000원 + 벌점 30점 부과 - 승합차 : 70,000원 + 벌점 30점 부과 |
5) 청색 지그재그선
6) 인도와 도로상의 백색, 주황색선의 의미(주, 정차 구역 또는 금지구역)
① 주차는 자동차의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거나, 고장등으로 정차해 있거나, 운전자가 떠나 있는 상태
② 정차는 자동차가 5분 초과하지 않고 정차한 상태의미 한다.
◈ 위반 시 다음과 같다. ◈
일반구역 | 소방구역 금지구역(특별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승합(4ton) 과태료 4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5만원 ▶승용/화물(4ton초과) 과태료 5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6만원 |
▶ 승용/승합(4ton) 과태료 8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9만원 ▶승용/화물(4ton초과) 과태료 9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10만원 |
▶ 승용/승합(4ton) 과태료 12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13만원 ▶승용/화물(4ton초과) 과태료 13만원 -2시간 초과 과태료 14만원 |
7) 교차로 주행 차로 구분
◈ 교차로 내 차선 변경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8) 우회전 운전 시 주행 방법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가 우선됨)
(1) 전방 적신호시
(2) 전방 녹색신호 시
(3) 우회전 신호기 있을시
◈ 우회전 방법 위반 시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CCTV 과태료 7만 원 ◈
◈ 신호 바뀜 도중, 바뀜 후 꼬리 물고 통과 시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정체되어 신호가 바뀌는 도중 금지구역 내 정차 시 범칙금 4만 원 ◈
◈ CCTV 단속 시 과태로 승합 6만 원, 승용 5만 원, 이륜 4만 원 ◈
◈ 회전교차로 주행 위반 시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반시계방향위반 | 6만원 | 9만원 | 30점 |
서행,일시정지.양보위반 | 4만원 | 5만원 | - |
앞차 진로 변경방해 | 4만원 | - | - |
10) 지정차로제
지정차로 왼쪽 / 오른쪽 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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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2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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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 추월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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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차로: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 장비 등 |
2차로 - 주행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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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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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 추월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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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 왼쪽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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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 오른쪽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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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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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 추월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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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 왼쪽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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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 오른쪽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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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 - 오른쪽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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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차로 위반 시 ◈
왼쪽 / 오른쪽 차로 통행 가능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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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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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칙금 (현장적발)
- 일반도로 : 3만원 (이륜 2만원) +벌점 10점 - 4만원(4톤이하) + 벌점 10점 - 5만원 (4톤이상) + 벌점 10점 ② 과태료(CCTV) - 일반도로 : 4만원 (이륜 3만원) - 5만원(4톤이하) - 6만원 (4톤이상) |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면허정지/취소 기준 알기, 벌점 경감방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일상 속에서 자동차 운전 중 각종 단속카메라에 걸려 과태료 등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 중 과속카메라를 지나칠 때 왠진 맘속에 찜찜함이 다가오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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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선과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차선은 서로의 약속이자 안전을 위한 표시이다. 사람이 운전을 하는 관계로 개인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많은 것이 운전이다. 운전 경력이 무색할 만큼 차선과 관련되어 몰랐던 점들이 많았다고 본다. 좀 더 차선에 대해 이해하고, 운전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차선과 관련되어 새롭게 알게된 사실들이 모든 분들에게 안전운전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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