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고, 재난시 시민안전보험 활용하기(시민안전보험 목적, 지자체 보험정보확인방법,청구절차, 필요서류)

일상과 생각/생활정보

by hi쭌 2025. 1. 13. 10:14

본문

320x100
300x250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시 · 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가 있다. 사고가 나면 치료와 재활이 우선이고, 본인이 직접 가입한 실비 보험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대단히 큰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자체 별로 보험사나 가입 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은 연단위로 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가 필요하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1.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출처: 정부누리집>

 

1) 시민안전보험 이란

시민안전보험은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시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시민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이다. 

 

2) 지자체별 시미안전보험 가입 현황 확인 방법 

재난보험 24에서 지자체별 계약 기간 현황(총괄 부서)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지자체를 확인하여 보면 되겠다. 

포털 경로] 메인 상단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조회 ] 지자체 선택 ] 시, 군 선택] 보장 내역 

-. 보험기관/가입보험사/가입 내용 등을 확인 가능. [매년 갱신-계약기간/정보업데이트 확인필요]

- 연간 계약이나 계약기간에 따라 갱신 기간이 다음해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금년 또는 전년도 확인 필요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회
<재난보험24 포털, 지자체 가입 현황 조회>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갱신 현황 조회 링크 ▼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재난보험24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www.ins24.go.kr

 

300x250

2. 가입 대상 / 가입 절차

  •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거주지 등록 기준- 자동가입) 


3.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요 사고 (단, 지자체 보험 보장에 따라 적용 유무는 지자체 확인 필요] 

①자연재해: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② 폭발, 화재, 붕괴: 건물이나 시설물의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③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④강도: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⑤ 익사 사고: 물에 빠져 발생한 사망

⑥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⑦ 농기계 사고: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⑧ 실버존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⑨ 개 물림 사고: 개에게 물려 발생한 상해

 

4.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 기준

안전한 생활
<안전한 생활>

 

1) 보장 항목 (일반적/지자체 선택 항목 포함)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은 사고 종류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하는 보험 항목으로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가입]하므로, 지자체에 보장 내역을 확인 필요

시민안전보험의 일반적인 보장 항목 현황[행정안전부-손보논단 현황 자료 참조]

등급 보장 항목 (37종)
추천
(4종)
자연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권고
(5종)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진료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유독성물질 사망
보통
(20종)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스쿨존사고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강도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보상금)
성폭력 상해(피해보상금),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감염병 사망위로금,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포괄적 상해의료비,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미아찾기 지원금, 유괴납치·인질보상금
외상성 절단 진단위로금, 헌혈 후유증 보상금,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후유장해,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사망·후유장해
신중검토
(8종)
군복무 중 상해위로금, 특정여가 활동 중 사망·후유장해, 마약성 의약품 과다복용, 알코올 중독 치료비, 게임중독 상담 및 치료, 도박 및 중독 행위 중 상해·후유장해

※ 추천,권고,보통,신중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 선택 사항을 구분하였다고 보면 된다. 

2) 보장 방식 (일반적/지자체 선택 항목 포함)

 지자체별 보장 항목이 상이하여, 예시를 들어 참고하시면, 재정능력과  예산 집행 시행 일정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차원에서 3개 시도만 발췌하여 보았다. 세부 항목은 지자체나 보험센터에 문의 필요함. 

예시1) 서울특별시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해 판전을 받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이내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이내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이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이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 이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예시2) 수원특례시 

상해 의료비 100만원
한도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청구당
공제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예시3) 성남시

자연재난 사망 고양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고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고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고양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고양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고양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고양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고양시민이 자연재난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고양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기타(재난비용 지원) 고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시 - 숙박 및 식대 비용지원 : 영수증 증빙 ₩ 30만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고양시민이 사회재난, 자연재난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주수 확인시 ₩ 30만원
300x250

 

3. 보험금 청구 기간:  통상 청구는 3년이내  

 

 

4.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구 청구 절차>

① 사고 발생 시:  보상센터에 문의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보상센터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합니다.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과거에는 해당 지지체 문의하여 사고확인서를 발급 후 접수절차였으나, 직접 청구 실시 변경됨

지자체 주민▶   통합 지원센터
보험사 ▶
보험사(접수) ▶ 보험사(접수)▶ 보험사
사고발생 전화 문의 서류접수 지급여부판단 지급

※ 지자체 보험 가입 보험사가 상이하여, 전화문의는 지자체 안내(시민안전보험) 공지문 확인 필요

예) 수원특례시 :  02-2135-9453 / 서울특별시 : 1577-5939 (25년 이전 1522-3556 ) 남양주시 : 1522-3556 

      보험갱신시 보험사가 변경되어 상담/접수센터 변경 될 수 있다. 

 

5. 보험금 청구 서류 

공통서류 사고유형별 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명부 등
후유장해: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장해진단 확정 시까지의 진료비 영수증 등
부상: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6. 보험금 청구 지급 소요

보험금 청구 후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 정도 소요

7. 보험금 청구 지급 상위 5개 항목 실적 ( ~23년, 행정안전부, 손보논단 참조)

상해 의료비, 감영볌, 자연재해, 대중교통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실적
<보험금 지급 실정 상위, 행정안전부 자료>

마치며

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걱정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별 특성과 재정 여건에 맞게 보장 범위가 다양하기에,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미리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여 놓는 것이 중요 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300x250
300x25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