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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사-연구실 특화 전문 자격증 신설(22년)

자격증/국가자격

by hi쭌 2022. 5.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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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사-연구실 특화 전문 자격증 신설 시행


연구실 안전법 강화에 따라  연구실 안전분야의 전문자격증 부재로 인하여 기존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산업안전, 소방, 산업위생 등)의 타 분야의 실무자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사'로 지정하고 있었다. 기존 안전 관련 유사 자격증 보유자의 겸임하거나 대행, 계약직으로 운영하여 연구실에 안전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사' 신설하였으며, 금년도 첫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대학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 적용되는 것 같으며, 기존 안전 관련 자격증의 선임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의 선임 의무와 관련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표지 사진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안내>

1. 자격 정보 

  • 자격명 : 연구실안전관리사 
  • 종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 연도 : 2022년 첫 시행 (7월)
  • 수행기관: 한국생산성본부 
  • 관리사의 자격/직무 (관련 근거: 연구실 안 전법 제34조 ~ 38조)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 안 전관 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안전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3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 안 전관 리사의 직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연구실 안 전관 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평가위원, 선발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연구실 안 전관 리사의 직무)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ㆍ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 안전진단 및 관리
2.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ㆍ조언
3.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4.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시험 방법 

    - 1차 4지선다(객관식) / 2차 서술형  각 100점 만점의 평균 60점 이상, 단 각 과목 40점 이상

2. 시험 과목 / 검정 절차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안전관리 이론, 가스, 기계, 생물, 전기/소방, 보건/위하아 및 안전관리 실무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과목 이미지 사진
<시험과목 현황표>

  • 검정 절차 

 안전관리사 합격후 교육/훈련 의무 이수하여 연구실안전관 리사로서의 직무수행 가능하다. 

 ※ 22년 기준 1회 시험  1차 필기시험 접수 5.23 ~ 06.03 / 필기시험 22.07.30 / 합격자 발표 8.24 ~ 26

시험 공고 공고/접수
1차시험 객관식
2차시험 주관식/서술형
최종합격 자격증 발급
실무교육/훈련 교육/훈련(의무)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수행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license.kpc.or.kr

3. 전망과 기대 효과

  • 대,관공서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안전관리사로서의 직무 수행 
  • 연구소 안전점검/정밀안전등의 대행 및 전문 자문역 활동 
  • 산업 안전관련 기존 겸임에 따른 연구소 분야의 안전과 관련한 전문성 부재로 따른 보완 강화 및 직무 수행 시 지속적인 연구소 안전 전문성 확보 가능 

  ※ 수험 학습 가이드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참조 (공지사항) https://www.labs.go.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XO25aGt4j5e6pz1Af94m67&menu_nix=1Ml3W4pu&cont_idx=477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502호 ​ 2022년 제1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8조에 따라 2022년도 제 1회 연구실안전관

www.labs.go.kr

  • 첫 시행인 만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수험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존 산업안전분야와 연구실 분야를 복합적으로 참고하여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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