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이후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 비대면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가끔은 직접 방문하여 은행 업무가 종종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출금하거나 입금할 때는 주변 은행을 찾기가 힘들고, 거리도 좀 있는 경우가 많다. 몇몇 은행지점의 철거하는 현장을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수가 쾌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왠지 대기하면서 '띵동'하며 통장을 내밀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였다.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마련이다. 입출금과 관련하여 가까운 ATM기를 찾는 것도 익숙해지고, 편리한 느낌이 준다. 특히 ATM이 있는 편의점을 찾는 것이 생활이 되었다. 수수료도 무료이고, 주거래 은행에 따라 해당 편의점만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편의점별 ATM기기의 금융서비스의 수수료 무료 현황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1. 편의점의 역사
편의점(Convenience Store)는 편리함(Convenience)을 개념으로 도입된 소형 소매 점포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 농수산물위주의 신선매장에서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영업시간 외 문을 닫음
1927년 텍사스주의 소도시에서 얼음가게(사우스랜드 아이스의 위탁 판매점)를 운영하는 존 제퍼슨 그린은 신선식품(계란,우유,빵)을 구비하여 판매하여 인기와 더불어 주민들의 요구에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짓수가 증가하고 영업시간 외 저녁과 일요일 매장을 오픈하여 매출증가
사우스랜드의 얼음 제조사(사우스랜드 아이스)는 해당 매장 인기 소식에 전국매장에 신선식품과 생필품의 구비하기 시작하고, 얼음제조사에서 얼음제조사의 이미지를 버리고, 사우스랜드라는 회사명 변경
1946년 세븐일레븐 상호 변경 운영 시작- 즉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한다는 의미
1962년 24시간 영업 시작 체제로 운영
1990년 파산에 따라 일본 유통업체(슈퍼마켓체인 이토요카도)에 인수
국내의 경우
1982년 롯데쇼핑에서 서울 약수시장 앞에 개점한 세븐일레븐 1호점이 최초 3호점까지 1984년 운영 철수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편의점(세븐일레븐 올림픽점) 사업 활발화
2023년도 기준 GS25 (점포 수는 1만6448개), CU(점포 수는 1만 6787개), 세븐일레븐(1만 5000개)을 운영 중이며, 국내 1위, 2위인 GS25와 CU의 연간 매출은 7조 원대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현금으로 돈을 많이 받거나 줄 때 그 돈의 출처 및 용도를 국세청에 공지하는 제도
현금 입출금시에 탈세와 관련이 없다 하지만 입, 출금 시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알고 있어야 겠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서 입금하거나 출금을 해당은행▶ 금융정보원 검토 후▶ 국세청 전달/검토/조사
해당당사자: 개인정보제공(고액현글거래정보제공 통지서 From 금융정보원) 통지서 송달
1) 보고의 기준 (현금 거래 기준/ 계좌내이체 무관)
각 은행별 현금거래액 1,000만원 이상 보고
각 은행별 ATM기 및 은행 합산 거래액 1,000만 원 이상 보고
입금 1000만원 이상 보고
출금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보고
2) 상황별 예시
동일 A 은행에서 오전, 오후 합이 현금 1,00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하였을 경우 (◎)
동일 A 은행 1지점과 2 지점에서 총 현금 1,00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하였을 경우 (◎)
동일 A 은행의 계좌 ATM 300만원과 동일 지점 700만 원 현금 입금 또는 출금하였을 경우 (◎)
수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
A은행 500만원 및 B은행 1000만 원 현금 입금 또는 출금 ▶ B은행(◎), A은행(X)
일정기간 일정 금액 입금 또는 매일 고액의 금액이 입금하는 경우- 의심신고 대상 (◎)
동일 A 은행 입금 500만원500만 원 / 출금 500만 원 하였을 경우 (X)
A 은행 500만원, B은행에서 600만 원 현금 입금, 출금한 경우 (X)
동일 A 은행 수표 700만원과 현금 300만 원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 (X) ※ 수표는 현금이 아님
3) 보고 대상 제외(합산에서 제외)
100만원 이하 송금(무통장 포함)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 / 수표 출금(입금) ※ 계좌이체 제외
지로공과금 / 100만 원 이하 선불카드
100만 원 이하 외화 매입/매각액
4) 고액 현금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
현금 운영에 주의를 하여야겠다.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위주로 하기
1000만 원 이하 현금 거래(입금/출금), 여러 은행 나누어 운영(현금 입금/출금)
부동산 등 거래 시에는 대출 비중을 높이고, 현금비중을 낮추어 운영(자금조달계획 등)
관련 증빙이 되는 계약서, 차용증, 각종 영수증 및 입금/출금 증빙 대응
5) 은행 내 고액 입금 및 인출 시 면담제도 시행 중
500만 원 ~ 1000만 원 개인정보 및 자금 관련 문진표 작성
1000만 원 이상 은행 면담 제도 실시 중임
마치며
갈수록 은행을 줄어들고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은행 점포수도 줄어들고, 근거리에서 은행 업무를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인에게 맞는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입,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하여 수수료도 걱정 없이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으니 참조할 만하다. 본인도 주거래 은행 ATM 설치 장소만 찾다가 편의점을 주로 편리하게 이용 중이다. 더불어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로 현금 사용 시 참조할 만하므로 모르고 입, 출금할 경우 주의를 요하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