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화물적재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본인도 우여곡절 끝에 전업을 한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안 쓰는 소근육까지 늘었으니 말이다. 화물 적재는 힘든 점과 신경이 쓰이는 점도 많다. 1톤 트럭과 관련하여 화물 적재 시에 어찌해야 할지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다. 본인도 다양한 물건을 실어보니 노하우가 생기고, 다들 놀라는 분들도 많았다. 근 2년의 시간 그래도 화물적재는 신경이 쓰인다. 적재전후 및 주행 중에 말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반적인 화물적재 시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기본으로 하여 본인의 경험으로 작성하여 보았다.
1) 화물차별 적재함 사이즈
화물차 종류 | 가로 | 세로 | 높이(바퀴지면+운전석 뒤면 적재함 지지면간) | 허용톤수(최대 110%) |
1톤 | 1.6m | 3.1m | 1.7m | 1톤 (1.1톤) |
1.4톤 | 1.7m | 3.1m | 1.8m | 1.4톤 |
2.5톤 | 1.8m | 4.3m | 2.0m | 2.5톤 |
3.5톤 | 2.0m | 4.6~4.9m | 2.0~2.1m | 3.5톤 |
5톤 | 2.2~2.3m | 6.2~8.6m | 2.2~2.5m | 5톤 |
8톤 | 2.3m | 8~8.4m | 2.4m | 8톤 |
11톤 | 2.3m | 9.1m | 2.4~2.5m | 11톤 |
18톤 | 2.3m | 10.2m | 2.5m | 18톤 |
25톤 | 2.3m | 10.2m | 2.5m | 25톤 |
2) 화물차별 파렛트 적재 수량
적재물을 일일이 적재하는 것보다 파렛트가 있으면 적재가 수월하고, 적재량을 판단하기 좋으므로 참고
화물차 톤수 | 파렛트 적재 가능 개수 (1200 x 1000) | 파렛트 적재 가능 개수 (1100 x 1100) |
1톤 | 2개 | 2개 |
1.4톤 | 3개 | 3개 |
2.5톤 | 4개 | 4개 |
3.5톤 | 4개 | 4개 |
5톤 | 10개 | 10개 |
8톤 | 12개 | 12개 |
11톤 | 16개 | 16개 |
18톤 | 16개 | 16개 |
25톤 | 16개 | 16개 |
3) 화물차의 적재 관련 법규
(1) 과적에 따른 과태료 기준 (도로법 제11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축하중 초과 벌금 | 총중량 초과 벌금 | 폭/높이 초과 & 길이 |
- 2톤 미만 초과: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부터 100만원 - 2~4톤 초과: 1회 80만원, 2회 120만원, 3회 이상부터 160만원 - 4톤 이상 초과: 1회 150만원, 2회 220만원, 3회 이상부터 300만원 |
- 5톤 미만 초과: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부터 100만원 - 5~15톤 초과: 1회 80만원, 2회 120만원, 3회 이상부터 160만원 - 15톤 이상 초과: 1회 150만원, 2회 220만원, 3회 이상부터 300만원 |
① 폭/높이 초과 -0.3m 미만 초과 : 30만원 -0.3 ~ 0.5m 미만 초과 : 50만원 -0.5m 이상 초과 : 100만원 ② 길이 -3m 미만 초과 : 30만원 -3 ~ 5m 미만 초과 : 50만원 -5m 이상 초과 : 100만원 |
※ 축하중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좌우 연결된 부위가 받는 하중이며, 축하 중이며, 좌우 바퀴의 수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화물 적재물의 적재 (도로 교통법 제39조)
①도로 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위반사항 | 세부사항 | 처벌규정 |
적재불량 | 적재물 제원 위반 | 범칙금 5만원 / 벌점 15점 |
적재물 낙하사고 발생 | 최대 5년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운전면허정지 |
|
적재물 덮개,포장,고정장치 미설치 | 용달,개별화물 최대 10만원 일발화물 최대 20만원 과징금 운수사업자: 6개월정지 / 1,000만원 과태료 |
(1) 편하중 및 집중하중 방지
(2) 전도 방지 및 이탈방지
1) 그물망 또는 천막 덮개 - 적재 감시 단속중 그물망과 덮개는 바로 단속 되므로 큰짐이든, 작은 짐이든 그물망(덮개) 쳐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시 필히)
- 그물망의 경우 사이즈가 다양하나 4x4 사이즈가 있으나 폭 4m x 길이5m 또는 폭4 x 길이 6m 좋을 듯하다. 높은 짐이 있는 경우 타이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넉넉히 본인의 짐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면 좋음 (길수록 무겁고 1인 설치 힘듦)
- 그물망(천망)은 주행 중 적재물을 전도나 이탈을 방지하며, 밴딩등시에 적재물을 좀 더 안정감 있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함.
- 화물차 그물망을 잘 펼쳐서 짐이 높지 않으면, 투망 하듯이 후면 던지거나 측면에서 던지거나, 짐이 높으면 운전석 지붕에서 후면으로 던지거나 2인 1조로 보조하여 덮는 경우가 많음 (짐의 성상에 따라 하면 작업함)
-
2) 탄력바
- 탄력바의 고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3) 안전라쳇
안전라쳇 사용법은 아래와 같다.
안전라쳇 해체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물용 깔깔이바 사용법-화물적재 안전의 필수 도구
화물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깔깔이바(안전라쳇)를 모룰수가 없다. 일반인이라면 생소한 도구이다. 화물 짐칸의 물건의 흔들림과 넘어짐(전도)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일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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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밧줄
끊어진 밧줄 연결법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알아 두면 좋겠다)
방법 1> 꼬고 넣고 꼬고 당기기
방법 2> 꼬고 넣고 감고 넣고 두줄 당기기
화물차 적재물 밧줄 매듭 방법 알아보기
화물차 적재물은 탄력바(섬유재질의 줄),라쳇(자동바 또는 깔깔이라 칭함)등을 사용하게 된다. 적재량(높이) 및 중량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가벼운 중량물이나 적재함 내 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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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드 받침대(플라스틱/합판) - 필요시
▼ 도로교통안전공단 블로그에 안전관리 안내가 잘되어 있어 참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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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물적재가 안전을 지킵니다!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어떻게 하는걸까요? 적재 화물 이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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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1톤 화물차를 운영하다 보니, 적재물에 신경이 쓰이고, 덮개 및 고정 시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특히 중량물을 이동시에는 전도등과 이탈등에도 주의를 요하게 된다. 더불어 1톤 트럭을 운영하는 초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주변분들의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다. 화물의 짐 싣는 방법부터, 마감하는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안전사고에 우려가 없다. 이중, 삼중의 고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도로상에 진입이 가능한 터널인지와 주차장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항시 제한 높이를 확인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전한 화물적재 본인과 주변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도 안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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