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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소소한 경험

화물차 적재물 안전관리(적재함사이즈,파렛트개수,관련법규,탄력바,그물망,깔깔이 사용법,끊어진 밧줄 연결,고정방법)

by hi쭌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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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화물적재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본인도 우여곡절 끝에 전업을 한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안 쓰는 소근육까지 늘었으니 말이다. 화물 적재는 힘든 점과 신경이 쓰이는 점도 많다. 1톤 트럭과 관련하여 화물 적재 시에 어찌해야 할지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다. 본인도 다양한 물건을 실어보니 노하우가 생기고, 다들 놀라는 분들도 많았다. 근 2년의 시간 그래도 화물적재는 신경이 쓰인다. 적재전후 및 주행 중에 말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반적인 화물적재 시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기본으로 하여 본인의 경험으로 작성하여 보았다. 


<화물차 화물적재 안전>

1. 화물 적재함 사이즈, 적재량, 화물적재 관련 법규 기준 

  1) 화물차별 적재함 사이즈 

  •  차종별로 상이 할수 있으나 하기와 같이 적재함 사이즈를 가룸 할 수 있음
  • 적재함의 사이즈를 알아야 적정 길이이 고정 도구를 구매하여 구비할 수 있음
  • 화물차의 차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본인의 화물차 사이즈는 알아두는 것이 좋음
  • 높이의 경우 1톤 기준 (바닥-적재함바닥간 약 0.8m+적재함 바닥면- 운전석 후면 지지대간 약 0.9m 정도 임(높이 1.7~1.8m).
  • 높이의 경우 주행 시 주의가 요한다. 도심의 지하터널의 경우 2.8~3.2m / 지하주차장 2.2~2.4m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 곤란하거나 사고를 낼 수 있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함. (본인도 겪어서 코멘트)
 
화물차 종류 가로 세로 높이(바퀴지면+운전석 뒤면 적재함 지지면간) 허용톤수(최대 110%)
1톤 1.6m 3.1m 1.7m 1톤 (1.1톤)
1.4톤 1.7m 3.1m 1.8m 1.4톤
2.5톤 1.8m 4.3m 2.0m 2.5톤
3.5톤 2.0m 4.6~4.9m 2.0~2.1m 3.5톤
5톤 2.2~2.3m 6.2~8.6m 2.2~2.5m 5톤
8톤 2.3m 8~8.4m 2.4m 8톤
11톤 2.3m 9.1m 2.4~2.5m 11톤
18톤 2.3m 10.2m 2.5m 18톤
25톤 2.3m 10.2m 2.5m 25톤

 

2) 화물차별 파렛트 적재 수량 

  적재물을 일일이 적재하는 것보다 파렛트가 있으면 적재가 수월하고, 적재량을 판단하기 좋으므로 참고 

  • 1톤 기준으로 파렛트 2개 정도가 들어가며, 각 화물차별 적재물의 중량에 따라 허용톤수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적재물의 무게를 확인 필요.
  • 적재함 사이즈는 부피단위는 1톤 기준 1.6m x 3.1m x 1.7m = 8.5㎥ 
  •  화물차 적재함 사이즈를 통해 보면 파렛트 수를 가능수를 가늠해 볼 수 있음
화물차 톤수 파렛트 적재 가능 개수 (1200 x 1000) 파렛트 적재 가능 개수 (1100 x 1100)
1톤 2개 2개
1.4톤 3개 3개
2.5톤 4개 4개
3.5톤 4개 4개
5톤 10개 10개
8톤 12개 12개
11톤 16개 16개
18톤 16개 16개
25톤 16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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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차의 적재 관련 법규

  • 자동차 등록상 차량길이의 110% 이내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
    단, 
    ▷ 적재요건은 적재중량, 용량 안전기준 (11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
    ▷ 적재물 요건은 분할이 불가능한 적재물
    ▷ 차량요건은 적재중량, 용량이 큰 화물차가 없어 불가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적재초과 신고 허가
  • 운행허가증은 도로관리청이나 출발지 경찰서 중 한 곳에 운행허가를 신청 다른 곳과 협의하여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상 허가증을 발급 
  • 도로교통법의 높이는 4.0m(또는 4.2m), 너비는 후사경 후사경 후방 확인 가능한 범위, 길이는 자동차 길이 10%이며, 중량은 적재중량의 110%
  •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관계 법령은 이해하는 것이 좋다. 

(1) 과적에 따른 과태료 기준 (도로법 제11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 도로법 제11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운손사업자/주선 사업자 : 500만 원 과태료 별도)
  • 도로법 제77조에 의한 운행 제한 기준은 높이는 4.0m(또는 4.2m), 너비는 2.5m, 길이는 16.7m, 총중량은 40톤(축하중 10톤) 초과 규정
축하중 초과 벌금 총중량 초과 벌금 폭/높이 초과 & 길이
- 2톤 미만 초과: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부터 100만원

- 2~4톤 초과: 1회 80만원, 2회 120만원, 3회 이상부터 160만원

- 4톤 이상 초과: 1회 150만원, 2회 220만원, 3회 이상부터 300만원
- 5톤 미만 초과: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부터 100만원

- 5~15톤 초과: 1회 80만원, 2회 120만원, 3회 이상부터 160만원

- 15톤 이상 초과: 1회 150만원, 2회 220만원, 3회 이상부터 300만원
① 폭/높이 초과
-0.3m 미만 초과 : 30만원
-0.3 ~ 0.5m 미만 초과 : 50만원
-0.5m 이상 초과 : 100만원

② 길이
-3m 미만 초과 : 30만원
-3 ~ 5m 미만 초과 : 50만원
-5m 이상 초과 : 100만원

※ 축하중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좌우 연결된 부위가 받는 하중이며, 축하 중이며, 좌우 바퀴의 수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화물 적재물의 적재 (도로 교통법 제39조)

①도로 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위반사항 세부사항 처벌규정
적재불량 적재물 제원 위반 범칙금 5만원 / 벌점 15점
적재물 낙하사고 발생 최대 5년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운전면허정지
적재물 덮개,포장,고정장치 미설치 용달,개별화물 최대 10만원
일발화물 최대 20만원 과징금

운수사업자: 6개월정지 / 1,000만원
과태료

 

2. 화물 적재 시 고려 사항

 (1) 편하중 및 집중하중 방지 

<적재물의 무게중심 및 제동 쏠림주의, 편하중 주의>

  • 화물차의 적재물은 적재함의 자동차의 중심축과 운전석에 가깝게 붙여서 적재해야 함.
  • 주행 중 적재물의 쏠림이나 커브시에 무게중심 손실에 따른 전도와 화물차의 제동이나 급제동 시 적재물이 앞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심 있게 보아야 함

<고임목, 밴딩>

  • 운전석후면 적재함 지지대면과 공간이 생길 경우 고임목이나 적절히 매울 수 있는 도구로 매워 주고, 밴딩기구로 적재물을 밴딩 한다. 

 (2) 전도 방지 및 이탈방지

  • 차량주행 중 적재물의 떨어지지 않도록 내부 적재물의 고정 장치(고임목, 체인, 밴딩)를 하고 천막 또는 그물망 덮고, 밴딩을 활용해 다시 한번 고정 

<그물망,밴딩,>

  • 적재물의 사이즈가 불규칙한 경우 고임목이나 합판등 사이드에 대고 그물망(천막)을 덮고, 밴딩 하여 고정한다.  

 

3. 화물 적재물 취급 시 필요 도구 

1) 그물망 또는 천막 덮개 - 적재 감시 단속중 그물망과 덮개는 바로 단속 되므로 큰짐이든, 작은 짐이든 그물망(덮개) 쳐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시 필히)

  - 그물망의 경우 사이즈가 다양하나 4x4 사이즈가 있으나 폭 4m x 길이5m  또는 폭4 x 길이 6m 좋을 듯하다. 높은 짐이 있는 경우 타이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넉넉히 본인의 짐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면 좋음 (길수록 무겁고 1인 설치 힘듦)

-  그물망(천망)은 주행 중 적재물을 전도나 이탈을 방지하며, 밴딩등시에 적재물을 좀 더 안정감 있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함.

- 화물차 그물망을 잘 펼쳐서 짐이 높지 않으면, 투망 하듯이 후면 던지거나 측면에서 던지거나, 짐이 높으면 운전석 지붕에서 후면으로 던지거나 2인 1조로 보조하여 덮는 경우가 많음 (짐의 성상에 따라 하면 작업함)

-  

<그물망>

2) 탄력바

  • 탄력바는 신축성이 있고, 적재물을 쉽게 밴딩 할 수 있어 두루 사용하고 있다. 신축성이 있는 것과 신축성이 있는 없는 타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축성이 있는 제품은 짐을 좀 더 조여주는 느낌이 있어 밴딩하고 고정하는데 좋은 것 같다. 
  • 탄력바는 길이가 다양하고 두께도 다양하므로 긴 건과 짧은 것 두 개를 구비하거나 사용해 보고 긴 것을 잘라서 구비하면 좋겠다. 
  • 그물망과 함께 사용하여 적재물의 안정적으로 감싸고 잡아주는데 흔히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탄력바>

- 탄력바의 고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 맞은편 고리 걸고 맞은편으로 던지고 
  • 그림과 같이 진행 방향(후면으로 진행 시) 진행방향에서 고리를 걸고 강하게 당겨 조여준다. 
  • 후면 꺾어서 고리 만들어 건다. 
  • 다시 한번 강하게 당긴다. (화물차 고리 틈새에 들어가 탄력바가 돌돌 감기 형태 - 마지막 그림)
  • 바로 옆 고리에 걸고, 고리 매듭 걸기로 걸고 맞은편으로 넘겨 동일하게 걸면 된서 지그재그 건다. 
  • 결론적으로  지그재그 형태가 되겠다.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는 화물차 고리마다  고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고리매듭하고, 다음은 걸고, 맞은편은 고리매듭하는 경우도 있겠다. 요령이 생기면 수월하다.
  • 후면의 짐이 걱정된다면, X자형으로 잡아 주는 경우도 있다.     

<탄력바 걸이 방법>
<탄력바 지그재그, 후면 X 자형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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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라쳇

  • 탄력바나 밧줄에 비여 고정 강도가 높고, 중량물에 두루 사용한다. 
  • 몸통, 벨트구성되고, 결합 방법은 그림과 같다. (기 기재 내용 참조)
  • 말단 고리부가 금속제이므로 해체 후 정리 시 던지거나 하면 차량 파손이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 주의

<라쳇의 형태>

  안전라쳇 사용법은 아래와 같다. 

  • 몸통을 걸고자 하는 위치(적재함 상부보다 하부고리가 안정감을 줌) 두고 맞은편 고리를 이동하고 건다
  • 다시 돌아와 몸통의 벨트를 적재물과 팽팽하게 당긴 후 내부 레버를 댕긴 상태로 상하로 반복하여 조여 준다.
  • 레버의 위치는 아래방향으로 마무리하고 여분의 벨트는 말아서 처리 화물칸에 넣거나 건다. 
  • 조임시에 적재물의 파손등에 주의가 필요함. (조임 강도가 높다) 

안전라쳇 해체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화물의 조여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선 풀어야 하겠다. 
  • 레버를 위로 몸통과 수직으로 하고, 레버를 당긴 상태로 아래로 민다. 드르륵 풀린다. 
  • 이때 맞은편 고리를 풀고 해체 후에 몸통에 벨트가 감겨 있을 것이다. 
  • 벨트를 풀어야 다음 작업 시 이용이 가능하다. 
  • 몸통의 레버 수직 상태에서 내부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벨트를 잡고 당기면 남은 벨트가 풀린다.
  •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힘이 많이 간다고 볼 수 있다. 

<안전라쳇 풀기>

  • 1개의 큰 짐을 2개 이상 체결 시에는 지그재그 형태로 체결 (당기는 방향으로 쏠림-힘의 균형)
  • 운전석 후면 적재함 받침대에 걸이 활용하여 U 자형으로 체결하고, 복합적으로 체결하는 것도 응용 방법이다. 

<체결 방법>

 

 

화물용 깔깔이바 사용법-화물적재 안전의 필수 도구

화물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깔깔이바(안전라쳇)를 모룰수가 없다. 일반인이라면 생소한 도구이다. 화물 짐칸의 물건의 흔들림과 넘어짐(전도)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일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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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밧줄 

  • 밧줄은 탄력바가 있으면 필요는 없지만 간헐적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구비하면 좋겠다.
  • 이전 밧줄 매듭법을 응용하면 되겠으며, 안전라쳇과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전글 참조)
  • 밧줄은 짐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밧줄을 구비하여야 하겠다. 탄력바 또한 그러하다.  

끊어진 밧줄 연결법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알아 두면 좋겠다)

방법 1> 꼬고 넣고 꼬고 당기기

방법 2> 꼬고 넣고 감고 넣고 두줄 당기기

 

 

화물차 적재물 밧줄 매듭 방법 알아보기

화물차 적재물은 탄력바(섬유재질의 줄),라쳇(자동바 또는 깔깔이라 칭함)등을 사용하게 된다. 적재량(높이) 및 중량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가벼운 중량물이나 적재함 내 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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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드 받침대(플라스틱/합판) - 필요시

  • 탑차-천막형태 1톤 트럭도 많으나, 짐을 상차하기에는 오픈형이 좋은점이 많다, 더 많으나 짐을 안정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필요시 합판을 데거나 별도의 이중 접이식 사이드 덮개를 사용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 합판이 저렴하여 많이 사용하는데, 건축자재 합판 매장에 가면 내구성(방수타입) 있는 제품이 많다. 가격이 8만 원대에서 형성된 듯한다. 단점은 무겁다는 것이다. 
  • 상황에 따라 응용하면 좋을 것 같다. 

<화물적재 안전>

 ▼ 도로교통안전공단 블로그에 안전관리 안내가 잘되어 있어  참조 링크 ▼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방법은?!

올바른 화물적재가 안전을 지킵니다!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어떻게 하는걸까요? 적재 화물 이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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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1톤 화물차를 운영하다 보니, 적재물에 신경이 쓰이고, 덮개 및 고정 시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특히 중량물을 이동시에는 전도등과 이탈등에도 주의를 요하게 된다. 더불어 1톤 트럭을 운영하는 초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주변분들의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다. 화물의 짐 싣는 방법부터, 마감하는 단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안전사고에 우려가 없다. 이중, 삼중의 고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도로상에 진입이 가능한 터널인지와 주차장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항시 제한 높이를 확인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전한 화물적재 본인과 주변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도 안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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