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감액 등기 방법 (우리은행)
임대차(전, 월세) 계약, 후순위 담보 대출 실행 시에 담보물(주택, 건물)에 대한 기존 담보 대출 금액의 등기사항(소유권 등 설정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 및 집행을 대부분 한다. 임차인은 개인자금에 안전한 보존과 금융기관에서는 정확한 서류를 기반한 처리가 필요하기에 등기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임대인이 담보물에 대해 정기적인 상환 등의 금융활동을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담보 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택, 건물의 임대 계약 및 추가 대출 시에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감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감액 등기란 주택 담보 대출 실행시 요즘은 통상 원리금 상환으로 실행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실행하더라도 최초 담보 대출을 실행한 금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채권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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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1.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