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및 무료 교육 대상(교육내용,교육기관,분실,재발급,취업인허증,연소자 동의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지만 현장일을 할 수가 있다. 본인도 수원 반도체 라인에서 협력사 투입되었을 때도 해당증을 받고 일을 시작한 적이 있다. 깨재재한 모습의 해당 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혈기 왕성했을 때이다. 방진복을 착용하고, 전기 트레이를 타고, 고소작업대를 끌면서 다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이 필수이고, 어디서 받고, 무료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1.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1)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 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만, 건설 일용..
경제,사업/산업안전
2024. 3. 27.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