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지만 현장일을 할 수가 있다. 본인도 수원 반도체 라인에서 협력사 투입되었을 때도 해당증을 받고 일을 시작한 적이 있다. 깨재재한 모습의 해당 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혈기 왕성했을 때이다. 방진복을 착용하고, 전기 트레이를 타고, 고소작업대를 끌면서 다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이 필수이고, 어디서 받고, 무료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1)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위반행위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2)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제도
1) 교육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를 목적으로 이수제도 실시하고 있음.
2) 교육 대상: 건설일용직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
3) 교육의무 주체
교육의무 주체는 건설업 사업주이나 통상적으로 인력회사를 통한 일용직분들이 많아 자비로 사전에 취득하여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경향이 있음.
4)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
만료 및 갱신등의 유효기간 없음
5) 교육 비용 : 5 ~ 6만 원 (무료 지원 대상 외)
6)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KOSHA)에 제공하는 등록 업체 검색
7) 분실 및 재발급 방법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구글스토어 링크 ▼
메인페이지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 QR 코드 (현장 투입 시 제시)
8) 건설기초 안전교육 기타 사항
① 건설기초교육실시 위반 시 원청사의 하도급 업체의 경우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질의 내용상으로는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가 있음
② 협력업체의 부도로 해당 업체가 부도업체의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건설기초교육 대상이 아님
③ 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고, 투잡으로 일용직등 별도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 건설기초교육 대상
④ 건설기초교육 증빙은 이수 카드 형식만 가능한가 : 이수 카드 형식 외 출력물도 가능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기관 찾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정보 조회 및 이수증 출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정보조회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마이페이지
1)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대상
대상 | 필요서류 | |||
55세 이상 | 신분증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
|||
장애인 | 신분증,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또는 -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
|||
장기실업자 (3개월 이상) |
신분증,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접속 -인터넷 사이트 '민원24' http://www.gov.kr/portal/minwon |
|||
20세 이하 | 만13세 이상 ~ 15세 미만 : 신분증(학생증,자격증), 취직인허증(참조) | |||
만15세 이상 ~ 18세 미만 : 신분증, 친권자 동의서(참조) | ||||
18세 이상 ~ 20세 이하 : 신분증 |
*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고 최근 3개월 동안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상태
2)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① 취직인허증 관련 사항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급 방법
-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출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신청서 작성 작성순서 : 본인(15세 미만) → 사용자 → 친권자(부모 등) → 교장
-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취직인허증 발급
3)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① 연소자 증명서 관련 사항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연소자 증명서 발급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민원 24, 주민센터)
- 친권자 동의서 작성 / 서명 (친권자 동의서는 인터넷 다운로드)
- 2개 서류 준비
▼ 고용 노동부 친권자 동의서, 근로계약서 링크 ▼
링크 결과는 사이트 업데이트등시 링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사이트 해당 친권자동의서 검색 필요할 수 있음.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교육 기관 찾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지역 검색 후 무료 교육 참여 유무상 참여 확인 가능하나, 해당 교육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무료 교육 참여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학 시절에 인력회사를 오가고, 산업건설현장에도 가보고, 안전 관련 분야에서 세월을 보냈었다. 혈기 왕성할 때는 무거운 것도 들고, 땀 흘리고 일을 마쳤을 때의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 건설현장은 언제나 아차사고요인 및 개구부, 여러 공구를 많이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려면 언제나 안전이 중요하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1회에 끝나지만, "건설현장에서 마음 가짐은 언제나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품질 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개정 위험성 평가의 이해(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 주체역할,조직,위험성평가 준비,방법,용어의 이해,3대재해,인정제도,위험성평가실행가이드) (86) | 202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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