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위험(Risk) 또는 실패 요인 등을 생각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여도 다양한 변수가 있고, 예측도 불가한 삶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느껴지기에 항상 Plan A, Plan B 등 염두해 두게 된다. 사업장에서도 그러한 위험요인을 위해 항상 경영회의와 또 다른 계획을 수시로 공유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가. 더불어 안전분야는 사업장 곳곳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이기에 사전에 파악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개선대책을 통해 위험요인 최소화 및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해야 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산업안전, 중대재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1)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근거)
2) 위험성평가의 주체 및 역할 ※ 실시 대상: 모든사업장(법상 제외규정은 없음)
사업주 + 사업장 안전관리자(안전,보건,환경등), 관리감독자(팀장, 반장, 근로자등), 협력업체
산업안전준비생이라면 기출빈도가 많은 문제 중에 안전관리 조직을 그리거나 장단점을 문제가 많이 나온다.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간단히 참조 (라인-스텝 조직도 있으나 1000명 이상 조직 일반적 조직으로 생략)
라인조직(100명 미만) |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전달, 실행 용이 책임과 권한이 명확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안전+업무) 안전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 |
스텝조직(100명이상 ~ 1000명 이하) | 경영자의 안전기술 자문 용이 안전계획의 수립 및 적용 용이 안전관련 표준화 및 전달이 가능 안전-현장간 의견 충돌 잦음 안전활동에 대한 대응이 느림(현장 협조 필요) |
※라인이든 스텝조직이는 사업장 전체가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와 실행이라면 장, 단점이 희석될 것이다.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선임과 위원회 구성이다. 법으로 규정된 선임, 구성 요건이므로 규모에 따라 조직구성은 차이가 있다.
※ 참조 지정 기준 (법적 선임과 지정계-임명- 두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질의 필요)
▼ 업종별, 인원별 선임 및 지정 기준 상세는 시행령 참조▼
▼ 위험성 평가의 개정 내용(23.5월 고시)▼
▼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링크 ▼
3)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위험성 평가는 사업개시 시기에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기와 같이 세부화할 수 있다. (고시법상 1개월 이내)
※ 정기점검(일반적 점검), 노사등 홥동점검, 관리감독자 점검, 아차사고 점검, 야간점검, 협력업체 협의회 점검, 경영진 합동 점검, 작업 전 안전 점검(TBM)등 사업장 상황(인원, 규모, 설비/작업 특수성)
4) 위험성 평가의 순서
사업개시 시기에 최조라고 이야기 하였다.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환경에 맞는 기준 또는 표준을 두어 일련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 (법규정에 따르고 법기준에 의해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보며, 판단 기준이 있어야 외부 점검 시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행 유무를 판단)
▼ 사전준비 | - 위험성평가 규정작성 조직,역할, 주기, 평가 방법(위험의 수준,빈도,영향등) - 작업 공정별 분류(예, 1공정,2공정,3공정 작업별 구분) - 평가자 선정 및 평가 방법 교육(최초 및 신규,개정등) |
▼ 유해,위험파악 | 관련법규, 기술기준, 사고사례 등에 의한 파악 인터뷰 및 아차 사고등에 의한 사업장 사례 연구 기존 점검표등의 안전점검 활동 확인 |
▼ 위험성 평가 / 결정 | 상기 기준에 의한 위험 등급 산정 및 등급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위험요인 개선(감소) 대책 적용 수립 - 위험성 평가에 대한 회의록 작성(평가내용,위험수준,지원방안,담당자,이행 이력등) |
▼ 위험성 평가 공유 | 결과 공유, 교육, 게시, 작업전 안전확인(TBM) |
기록/보존 (3년) |
①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예
① 상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예
※ 위험성 평가의 수준 평가는 작업 빈도(횟수나 시간에 따른 작업자 피로도, 실수 횟수등), 위험성(사고 시 경, 중), 파급력(설비중단, 환경영향)등을 종합하여 환경에 맞추어 등급, 점수화하거나 체크리스트 기반, 서술형 기반으로 하여 종합하여 상중하를 매길 수도 있겠다. 여기서 등급/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파악하고, 개선하고, 교육 등의 일련의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지이다.
※ 대책수립의 방법은 추가 보호구 지급, 휴식, 작업표준서, 안전교육/작업시 체크리스트, 기계적 보완, 경보장치, 방호 장치, 환경 개선, 2인 1조 작업, 비상시 메뉴얼등 사업장에 맞는 대책 수립
※ 사업장 안전에 본인이 중요한 활동은 상시 평가라고 본다. 매일 이루어 지는 작업이므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상화되고 정형화된 활동이 있어야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시 평가 점검의 종류는 사업주 참여, 노사 점검, 협력업체 협의회 점검,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점검, 제안(아차사고) 제도, 공정회의, 작업 시 TBM 활동 등을 각 특성에 맞추어 월단위, 주단위, 일일 형식으로 계획/실행
▶ 참조 TBM(Tool box meeting) 작업전후, 작업중 안전사항 점검, 이행등을 의논하는 활동, 아차사고는 말글대로 무심코 넘어갈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제안하는 제도로 많은 기업이 제안제도로 활용
5) 위험성 평가 방법
과거에는 강도, 빈도등 툴을 사용하도록 하여 복잡하고, 점수 및 등급화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체크리스트, 위험 수준(상, 중, 하), 핵심요인 파악으로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완화 - 단, 모든 평가는 해당 공정의 조건에 맞추어 상황에 맞추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핵심요인 파악을 하고, 위험수준파악, 체크리스트 순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은 사용해야 함
유해위험 파악 기법 | 유해위험 결정 | 저감/대책 수립 | 피드백 설정 |
질문(체크리스트형)▶▶ 예) 조작버튼이 이상이 없는가? 방호장치는 동작하는가? 경보등에 이상이 없는가? |
확인(체크)▶▶ 예/아니요(적합,부적합) |
적합, 부적합, 보완 또는 상,중,하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현재의 수준과 추가적인 조치 방안 |
개선일정 완료시점 담당자 |
원인/피해 파악(핵심요인 파악)▶▶ 프레스 작업시 (ONE POINT SHEET) 해당작업에 발생할수 있는 상황 피해 리스트 |
서술형▶▶ -프레스 오동작으로 끼임우려 -버튼 조작 실수로 끼임우려 -장소가 협소하여 전기기기의 훼손우려 감전 위험 - 안전블럭 제거시 끼임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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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결과(위험수준 파악)▶▶ -조작 작업시 떨어질수 있음. -설비노후로 방호장치가 오류로 오동작 끼임우려 -주변 기름오염에 따른 미끄럼 사고 우려 -재료가 무거워 이동시 사고 우려 |
원인/결과 상중하▶▶ 위험성 상중하 식별 |
※ 빈도,강도법은 빈도 수준(예, 1~5 수준), 강도(예, 1~6 수준) 숫자화 빈도, 강도의 곱을 위험크기를 기준으로 구간별(1~15, 11 ~ 30,.....)로 허용/불가능 등급 판단하는 툴 - 해당작업에 대한 빈도 및 강도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체크,핵심,위험수준, 빈도/강도 기법 관련 자료 가이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링크 참조 ▼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매의 눈으로 그 사물이나 현상의 주요한 특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유해, 위험에 대한 정의와 요소요소 이해 하도록 하겠음.
1) 유해/위험요인 이란
유해, 위험은 그런한 성질을 가진 특성으로 의미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법상은 인명 피해 예방이 우선이므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모든 가능성 요인의미
▶유해/위험 요인 : 사용 물질의 파악된 특성, 전기적 특성, 기계 장비 동작특징, 작업방식, 작업 중, 작업 후 생산물 및 이재물, 사업장의 환경(조명, 표시장치, 구획, 방호, 동선, 인원수), 작업 관행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내재
2) 위험성 이란
유해 · 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 위험성 평가란 위의 정의를 종합하여 평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2) 유해/위험요인 상세
① 점검 목록에 의한 분류
② 재해 유형별 분류와 기인물의 이해
산업재해예방대책에 의거하여 위험성 평가시 재해유형(형태),기인물,상해 종류, 직접원인으로 분류하여 나뉨
사고가 많은 컨베이어,프레스,크레인,롤러등 기계시설, 각종 공구(망치,임펙트,용접기), 건축물 지붕,벽,판넬,철근 및 휘발유,질소,신너,산소,이산화탄소,세척제,윤활재등 물질도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아래표는 기인물과 관계된 유형별 재해 발생 현상을 23개 항목을 참조하면 이해가 됨.
예1) 지게차 수화물 운반중 수화물이 넘어져 작업자를와 부딪침 상행. 기인물: 지게차 / 가해물 : 수화물 / 유형: 부딪침
▶ 대책 : 신호수 배치, 지게차 전용 동선 분리, 수화물 적재 기준수립, 경보기 부착, 안전거울 설치 등
예2) 로프 작업중에 로프가 끈어져 A씨가 상해 발생. 기인물: 로프 / 가해물 : 바닥 / 유형: 떨어짐
▶ 대책 : TBM 실시, 로프 상태점검, 로프 접속부등 날까로운 지지대 제거, 신규 로프 교체 등
예3) 프레스 작업중 왕복운동 프레스 사이에 손이 끼이는 상해 발생. 기인물: 프레스 / 가해물: 회전장치 / 유형 : 끼임
▶ 대책 : 양수조작장치, 광전식 센서 부착, 투입구 주변 조명 보강, 안전표시 부착,안전블럭 설치 등
예4) 밀링 작업중 장갑이 말려서 상해 발생 기인물: 밀링기 / 가해물: 회전스크류 / 유형 : 끼임,베임
▶ 대책 : 밀링 회전부 안전표시, 방호덮개(울) 설치, 안전교육 실시 등
예5) 작업자가 이동중에 5S 불량한 적재물의 돌출된 부위에 걸려 넘어짐 기인물: 적재물 / 가해물: 바닥 / 유형 : 넘어짐
▶ 대책 : 적재물 구획 표시(주변 띠 테이프 부착)-띠내에만 적재, 통제봉, 안전바리게이트 설치 등 , 적재물 구역과 동선 분리(동선내에 적재물 금지) 등
▼위험성 평가 작성 가이드 링크 ▼ 위험성평가 개정 가이드가 있으니 다운받으세요.
③ 참고 사항 : 사업장 3대 재해
재해유형의 60%이상이 하기의 위험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참고하여 사업장에 유사 유형이 없는지 확인 및 예방필요
④ 위험성평가인정제도
기존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인정제도를 활용하여 평가를 받으면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에 대한 컨설팅(노하우 및 가이드-유료)을 받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하기와 같은 혜택이 있음. (3년간, 사후심사 정기 실시)
▼ 인정제도 안내, 산업안전보건공단 링크▼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산업안전법이나 중대재해법이나 점검과 예방 활동이 핵심일 것이다. 사업장 공정의 특징을 세분화하고, 해당 공정의 유해, 위험 요인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 및 우선순위 산정하고, 개선대책과 이행관리를 순환하면서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자료는 문서와 보존이 중요하고, 오히려 문서 작업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및 무료 교육 대상(교육내용,교육기관,분실,재발급,취업인허증,연소자 동의서) (24)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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