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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 산재? 핵심 3가지와 인정 기준 이해

경제,사업/산업안전

by hi쭌 2025. 5. 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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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시절 안전부서에 경험도 있고,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 산재 관련 건들 이 많이 이야기되곤 합니다. 회사가 규모가 크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요즘은 이동 수단이 다양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외에 개인 이동수단으로 출, 퇴근을 하다 보면 매일 반복되는 여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요. 요즘 많이 이야기 되는 것 같아서 관련 사항에 대해 혹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경우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시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년)에 따라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혼란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가 관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정확한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그리고 궁금해하실 만한 주요 사례를 들어, 출퇴근 산재를 이해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바로 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즉,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출퇴근 재해 인정의 핵심 기준 3가지

출퇴근 산재
<출퇴근 산재>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 관련성

출퇴근 행위가 '취업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이동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인정 대상이며, 출퇴근 경로상 특정 장소(예: 식당, 상점 등)에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원칙

이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최단 거리나 가장 직접적인 경로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도로 공사, 시위 등으로 인한 우회 경로, 직장 동료와의 카풀을 위한 경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뿐만 아니라, 전동휠이나 인라인스케이트와 같은 이동 수단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 및 범죄행위 배제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행위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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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예외는?

출퇴근 산재 일탄 예외
<출퇸근 일탈 예외사항>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기 위해 이동을 멈추는 경우('중단')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출퇴근 본래의 목적인 '취업과의 관련성'이 일시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특정 행위를 위한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 구입 (사치품 구매는 제외)
    • 인정 사례: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업능력 개발 향상 교육/훈련: 직무 관련 기술 습득이나 자격증 취득 등 직업 능력 향상과 관련된 경우
    • 인정 사례: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는 행위
  • 선거권 또는 국민투표권 행사: 법률에 의해 부여된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행사
    • 인정 사례: 출근길에 투표소에 들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는 행위
  • 아동 또는 장애인 등하원/등하교 동행: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인정 사례: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진료: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제외)
    • 인정 사례: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행위
  • 돌봄이 필요한 가족 간병: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인정 사례: 퇴근길에 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주의할 점: 이러한 예외 활동을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한정되며, 예외 활동 장소 내에서 그 활동 자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예: 마트 안에서 쇼핑 중 넘어진 사고)는 출퇴근 중 '이동'의 위험으로 보지 않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및 판례 동향

  • 주거지 내 사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주거 공간 내부(예: 집 안, 주택 부지 내 개인 차고, 단독주택의 마당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개인 전용 공간을 벗어난 후 이용하는 공용 공간(예: 아파트 계단, 복도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사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예: 회사 통근버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며, 과거부터 비교적 명확하게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 최신 판례: 최근 법원 판결들은 출퇴근 재해 인정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현장의 특성, 운전자의 과거 법규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 부주의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 특정 제외 직종: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퀵서비스 기사(배달원), 일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예: 콜밴, 콜버스 등)와 같이 자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미적용 상황: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퇴근 '이동 중'이 아닌, 경로상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사고(예: 식당 내부에서의 사고, 상점 내 쇼핑 중 사고, 투표소 내부에서의 사고 등)는 출퇴근 재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출퇴근 재해 급여 신청 절차

산재 급여 신청 절차
<산재급여 신청 절차>

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
  •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발생 신고서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 확인서
  • 의사 소견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
  • 사고 관련 영상 자료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 합의서, 판결문, 보험금 수령 내역 등 (타 보험 보상 시)
  •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보상 청구의 접수, 조사, 승인 여부 결정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참조 링크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1)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출퇴근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 사항들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신속한 치료와 향후 산재 신청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 사고 발생 직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차량 파손 부위, 사고 지점, 주변 도로 상황, 위험 요소 등).
    • 주변에 블랙박스 차량이나 CCTV 유무를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요청합니다.
  • 응급 처치 및 즉시 병원 방문:
    •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 및 이송을 요청합니다.
    • 반드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의사에게 사고 경위와 발생 시점을 명확히 설명하여 진료 기록에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 회사 보고:
    • 산재 신청과는 별개로, 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인사팀 또는 직속 상사)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 경찰 신고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가해자 정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예시: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포장 문제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도로 상태, 자전거 파손 부위)을 여러 장 촬영하고,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이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출근 중 자전거 사고"임을 명확히 밝혀 진료 기록에 남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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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일반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종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전문적인 내용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상합니다. 여기에는 진찰,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간병료, 이송료 등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출근길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통원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이 모든 치료비와 입원 기간 중의 간병료, 병원 이송 시 발생한 구급차 비용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통상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휴업보상을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퇴근길 미끄러짐 사고로 손목을 다쳐 20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 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첫 3일은 제외될 수 있음)
  • 장해급여: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 상태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장해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최초 4년분까지 선급 가능),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연금 선택 시 최초 2년분 선급 가능),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예시: 출퇴근 재해로 인해 척추 손상을 입어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남아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매월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장례를 실행한 자에게는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장의비는 통상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시: 출근 중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남겨진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유족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 기타 급여: 상기 주요 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급여들이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폐질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됩니다.
      • 예시: 중증 뇌 손상으로 2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이며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직업재활급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등이 해당됩니다.
      • 예시: 사고로 인해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워 새로운 직무를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그 훈련 비용과 훈련 기간 중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 치료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인에게 지급됩니다.
      • 예시: 중증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통해 간병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FAQ
<FAQ>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Q: 회사 통근버스가 아니면 무조건 산재가 안 되나요?
    • A: 아닙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나면 산재가 안 되나요?
    • A: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사고가 경미해서 병원에 안 갔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사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은 산재 신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당시에는 경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등에는 뒤늦게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에 따라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출퇴근 산재 관련 사업주 해야 할 일

사업주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 보상 범위에 포함됨을 인지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예: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제일 놓치는 부분이 재해 보고서 제출을 잊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망자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단기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 링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마무리 

근로자라면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인사 부서에 확인하는 것도 좋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좋겠습니다. 
늘 다니는 출퇴근 길, 언제나 안전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사고 없이 생활 한다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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