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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차이,대상/처벌, 대응가이드,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문화 개선방안 3원칙,중대재해질의응답)

by hi쭌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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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연일 이야기 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나면 언제나 중대재해처벌 대상 유무에 뉴스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금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 재해라는 것이 원인도 다양하고 하여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고,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이 이러한 업무를 구성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고 본다. 해당분야 업무 경험을 토대로 간략하게 중대재해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정리를 하여 보겠다. 


<중대재해처벌버 알기>

 

1. 중대재해처벌법

(1)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의 예방 및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큰 차이는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안전보건상 실행 규정둠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내 근로자(특수근로자포함)와 노무제공자(도급, 하청)를 포함하여 넓음(거시적 관점)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산업안전문화 조성과 책임과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 보건 관련 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책임의 명확화 하고 있음. (미시적 관점)
  • 산업안전 보건법은 관리 책임의 행위자 처벌 대상이지만, 중대재해는 경영자(사업자) 책임을 둠
  •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음. 
  • 추가로 경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출처:전기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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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해위험기구 및 보건, 환경관련하여 안전 관련 예방 활동과 예방조치 의무를 두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조직의 구성, 계획, 실행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를 두고 있음. 

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같다.  예) ISO45001(국제표준), 국내 KOSHA-MS (과거 KOSHA 18001)  ☞ P-D-C-A =Plan(계획)-DO(실행)-Check(확인)-Action(조치) :PDCA 플랜에 따른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면 됨.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프레스ㆍ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ㆍ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
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ㆍ청결등 적정기준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
리상의 조치

 

(4) 안전보건체계와 안전보건체제의 차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중점을 맞춘다고 보면 된다. 체제(조직)는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적인 운영는 하고 예방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맞추어 있는 법, 규정이라고 볼수 있음. 안전과 관련된 조직의 운영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데 맞추어저 있다. 체계는 작은 조직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형태를 의미 한다고 보면 된다.   안전과 관련된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흐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체제 >> Organization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 System


(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 재해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근로자,제공자)와 중대시민(이용자-고객) 재해 2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수받을 수 있는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음.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근로자(건설도급 및 하도급 제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근로자 (근로제공자-하도급관계 포함)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해당사항 없음 ◈ 이용자 - 사업영위를 통해 용역을 제공 받는 일반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
규정


사망시: 7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그 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이하 벌금 / 그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그 외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 사망 50억 벌금 / 그 외 10억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하

※ 징벌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6) 대응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사업장의 특성,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안전 및 보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②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등의 활동

③ 중대재해 예방: 위의 조치들은 모두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 -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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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상세 가이드 

1) 안전문화 개선방안 수립 3원칙

경영자의 리더쉽과 안전관리 조직 그리고, 각 부서별 안전 관련 담당자의 관심과 실행을 통해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사업장 안전의 기본 틀을 만들고,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성장의 바탕이라고 본다.    

구분 내용
포괄적 경영전략으로서의 안전 - 안전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영전략임
- 위기 상황에서 안전은 예외가 될수 없음
- 리더는 안전을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 고려
- 안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비용을 절감 검토
- 안전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
- 안전 문화를 조직 전반에 퍼뜨리는 노력
기업의 생존과 안전 - 기업의 이윤 추구와 생존은 안전 없이는 불가능
- 안전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의 안전 정책 수립
- 안전한 작업 환경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
- 기업의 이미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리더십과 전략에 의한 안전 - 안전은 리더십과 전략에 의해 시작
- 리더들은 안전을 우선시, 필수 전략으로 유지.관리
- 안전과 관련 리더들은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안전문화 정착기여
- 직원들에게 안전한 행동을 격려
- 기업은 기술, 교육, 규정 준수 등 활용하여 안전문화 확산 기여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 경영자의 리더쉽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사업장 내 누구나 보이는 장소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게시하고 있음. 안전보건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인식, 철학, 계획과 목표등이 들어간다. 

<경영방침예시-출처: 산업안전본부>

 3) 안전보건경영 기준 규정 수립

  -  회사 내부 규정과 같이 안전부분에도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경영 판단이나, 업무의 원활한 흐름을 갖출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다. 기준, 규정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경영관련 사항은 있어야 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다. 

  • 경영자의 리더쉽 :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목표와 방향 제세
  • 관리조직과 직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근로자의 교육, 작업 환경에 따른 특수한 교육, 비상 상황 대응 교육 등을 포함등
  •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주기, 양식, 평가방법, 시정조치, 위험성평가 조직등을 명시 
  • 작업장 관리: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 위험요소 관리, 작업장 청결 유지, 안전장비 사용 등을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사고 발생 시 조사 절차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포함.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기타 안전 및 보건 사항: 필요한 다른 안전 및 보건관련 내용 

4) 안전보건경영 목표 및 계획 수립

 - 전년도 성과 리뷰, 금년도 추진계획, 전조직 계획 및 목표에 참여, 안전환경관련 예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차사고 예방 활동, 위해위험점검, 교육활동, 보건/환경 활동, 작업표준서 활동, 주요 기기의 점검, 비상상황 대처훈련, 재해예방 시나리오 작성등 있다. 연간 계획표 형태로 실적과 목표 및 예산등을 명시 

5) 안전보건담당자의 지정/관리감독자 지정 및 대외협력 체계 구성

  •  안전보건담당자(안전관리자 선임) 및 부서 조직장 및 계반장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직도 구성도 
  •  협력업체 및 대외협력 기관 비상연락망 구성 및 협력 체계 구성 

 ▶ 사업장 전반 안전보건 활동 조직도: 경영자 안전보건 관련하여 안전보건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부 조직의 부서장등을 통해 안전 교육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교육 및 안전보건 이슈에 대해 전달하여 이를 개선하고, 비상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함. 

 ▶ 대외협력(협력업체): 평상시 안전관련 정보 상호 교류 및 예방, 기술자문등과  비상시에 상호 협조를 통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협력 관계를 위해 유관 기관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성

6) 근로자 안전환경 조성

  •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근로자 간담회 및 안전 캠페인등 실시
  • 작업 전 안전확인 및 아차사고 및  위험성 평가등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 피드백(개선 및 공유) 

7) 사고 예방 활동 및 산업재해 대응

  • 위험성 평가 및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 구성(보고양식, 보고체계, 절차, 공개개시등)
  • 중대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절차 구성 (사고 경미순, 역할부서, 보고체계, 조치방법 등) 

▶ 사업장 환경에 맞추어 사고에 유형을 파악하고, 경미순으로 보고의 기준과 조치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비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응 시나리오(사고발생, 상황전파(대외기관포함), 전파접수 및 부서별 역할, 복구 방법, 원인파악, 응급대응등)를 포함하면 좋음

8) 사업장내 위해 인자 조사 및 리스트화  및 제거방법 (위험성 평가)

  • 현장 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현장 위해 인자(기계, 화학, 작업절차 및 환경, 전기, 화재 등)를 파악하여 위해 인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 파악된 사항에 대해 제거,격리, 대체, 작업 절차 개선 및 교육 등의 방안을 파악
  • 파악된 리스트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실적과 개선을 실시

▶ 보호구 지급, lock out-tag out(시건 장치), 작업표준서(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 작업 허가제(위해 위험 사전 심의), 안전문구 및 표시, 현장 환경 개선(안전블록, 시인성 확보), 설비 개선등

9) 안전 교육 계획 수립 및 비상대응 시나리오(교육/훈련)

  • 법적 선임자 교육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외부 교육, 강사 초빙 및 안전담당자의 현장 교육 및 관리담당자의 매일 안전 브리핑 활동등 가용 가능한 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트 및 실적 관리 실시
  • 앞서 위해 위험 요인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안전조직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훈련을 실시 (훈련유형: 화재, 상해응급사고, 화학물 유출, 가스누출, 자연재해, 전기화재 등 사업장 위험중심으로 작성)

10) 협력업체(하도급등) 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조직도를 구성하여 매월 또는 정기적인 안전관련(기타 포함) 주제로 협의회를 운영
  • 협력 업체에 대한 안전환경경영시스템 관련 점검 및 수행 여부등도 정기적으로 확인

11) 성과 평가

  •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리뷰 개념.( 안전관련하여 전부서, 구성원의 목표에 대한 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계획을 수반한다. (계획은 연초, 실적/개선은 연말쯤)

※ 산업안전 보건법에 수반된 관련 법은 하부 법규정(선임,교육,협의체,점검,예방,조치)을 준수하면서 경영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중대재해법 사항을 전체적으로 준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음. 

▼ 안전공단의 중대재해 관련 자료/ KOSHA-MS 링크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자료실 게시판목록 | 한국

 

www.kosha.or.kr

 

 

 

 

 

 

3. 고용 노동부 중대 재해 처벌법  Q/A

 Q1.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ㅇ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2.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세요.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세요.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세요.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세요.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세요.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ㅇ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Q3. 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Q4.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ㅇ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법 질의 응답 자료 링크 참조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재해 발생 시 책임과 관련하여 경영시스템 전반을 본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의무를 지고 있고 있으므로,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본다. 경영시스템은 사업장 전체의 운영 원칙이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한번 틀을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 문화 조성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 전문성 부족과 인력등의 대한 부담등이 가는 것으로 보이면서, 처벌의 기준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관 점검에서 관점의 차이에 의해 억울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든다. 법의 취지는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므로, 그에 수반되는 안전활동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일이 완벽한 경우는 없다고 본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사항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장 안전시스템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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