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공표하면 다음 해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시각차가 있어 매년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7년대 비하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최저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각각의 시각차이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 슬기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잘 상충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매년 확정되어 다음 해 적용되므로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나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다.
1) 최저임금의 목적
2) 최저임금의 산정
3) 최저임금의 변동 현황
연도 | 최저임금 (원) | 상승률 (%) |
2016 | 6,030 | - |
2017 | 6,470 | 7.3 |
2018 | 7,530 | 16.4 |
2019 | 8,350 | 10.9 |
2020 | 8,590 | 2.9 |
2021 | 8,720 | 1.5 |
2022 | 9,160 | 5 |
2023 | 9,620 | 5 |
2024 | 9,860 | 2.5 |
4) 기타 사항
5) 중요 사항
-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변경과 더불어 임금명세서 및 임금대장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예외사항
1) 최저 임금
-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 결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시급) 9,860원 (전년 최저임금의 2.5% 상승)이며 주휴유급수당(1주인 만근 근로)을 포함 시 11,832원으로 보면 된다.
2) 최저 일급 계산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일급은 78,880원 (세전기준)
일반 계산법 |
※ 최저시급 X 근로시간 8시간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
3) 최저 주급 계산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유급)을 포함 시 473,280원 (세전기준)
일반 계산법 |
※ 최저시급 X 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 ☞ 9,860원 X 48시간 = 473,280원 |
4) 최저 월급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유급)을 포함 시 2,060,740원 (세전기준)
일반 계산법 |
※ 최저시급 X 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 X 4.345주(1달-주차) ☞ 9,860원 X 48시간 X 4.345주 = 2,060,740원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
※ 4.345주(1달-주) ▶ 365일/7일 =53.125주 ▶ 53.125주/4주= 4.345주 월근로시간 209시간(40+8유급휴일)
5) 최저 연봉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연봉은 주휴수당(유급)을 포함 시 24,728,880원 (세전기준)
계산법 |
※ 최저시급 X 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 X 4.345주(1달-주차) X12개월 ☞ 9,860원 X 209시간 X 12개월 = 24,728,880원 |
6) 주휴(유급) 수당
-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시간과 일수로 1주일 만근시 지급하는 휴일(1일 유급수당)이다.
구 분 | ||
주 40시간 근로자 : 최저(시급)임금 X 8시간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일급 동일) |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최저(시급)임금 X [ (근로시간/40) X 8시간] 30시간 근무자 라면 9,860원 X [(30/40) X 8시간] = 59,160원 |
||
주 근무일 불규칙한 근로자(15시간이상) 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5일 평균 산정 월~수 각 4시간, 목 6시간, 금 3시간 (4+4+4+6+3)/5 =4.2시간 따라서 최저시급 9,860원 X 4.2시간 = 41,412원 |
예외사항 : 1주일 만근후 퇴사 알림(차주 근무의사가 없을시)
7) 기타 최저임금 산입 항목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식대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봉제나 월급제든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하였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률 고시하여 반영하였고 2024년부터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식대 및 기타 현물 복리후생비에 대해 100% 산입 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의 기본급 1,700,000원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 상여와 식대, 복리후생비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것이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정기상여 | 식대(비과세) | 직책수당 | 합계 |
1,700,000 | 120,000 | 200,000 | 50,000 | 2,070,000 |
기본급이 1,700,000원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 2,060,74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구분 | 종류 |
산입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1개월 초과하는 출근성적에 따른 정근 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업무상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
산입되지 않는 항목 |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유급휴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현금이외의 현물 지급 - 기타 최저임금 산입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산입 항목은 기준이 복잡하니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질의하거나 노무사 등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정해놓은 용어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법적으로 임금에 대해 보장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체계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고용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다. 올라가는 임금만큼 상호 협력하여 보다 함께 성장하는 사업장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