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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법

경제,사업/세금,노무,창업

by hi쭌 2023. 12.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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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공표하면 다음 해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시각차가 있어 매년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7년대 비하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최저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각각의 시각차이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 슬기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잘 상충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매년 확정되어 다음 해 적용되므로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나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1. 최저 임금이란

   1) 최저임금의 목적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 임금
  • 최저시급은 임금근로자를 과도하게 저임금 보호
  • 근로자 공정하고 공평한 발전기회 부여
  •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산정 

  •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
  •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

   3) 최저임금의 변동 현황 

연도 최저임금 (원) 상승률 (%)
2016 6,030 -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9
2021 8,720 1.5
2022 9,160 5
2023 9,620 5
2024 9,860 2.5

4) 기타 사항

  •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 근로자, 정규직 및 기간제, 계약직, 임시·일용직·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근로자 예외 없음 
  •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 매년 1년간 (1월부터 ~ 12월 말)
  • 최저임금 이하 지급(미준수)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벌금 

 5) 중요 사항

-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변경과 더불어 임금명세서 및 임금대장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예외사항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 가사사용인 :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정신지체 등의 장애인 고용- 인가기간 1년 재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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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 임금,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확인하기

   1) 최저 임금

    -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 결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시급) 9,860원 (전년 최저임금의 2.5% 상승)이며 주휴유급수당(1주인 만근 근로)을 포함 시 11,832원으로 보면 된다. 

  2) 최저 일급 계산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일급은 78,880원 (세전기준)

일반 계산법
            ※ 최저시급 X 근로시간 8시간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3) 최저 주급 계산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유급)을 포함 시 473,280원 (세전기준)

일반 계산법
            ※ 최저시급 X 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 
           ☞  9,860원 X 48시간 = 473,280원

  4) 최저 월급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유급)을 포함 시 2,060,740원 (세전기준)

일반 계산법
            ※ 최저시급 X 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 X 4.345주(1달-주차) 
           ☞  9,860원 X 48시간 X 4.345주 = 2,060,740원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 4.345주(1달-주) ▶ 365일/7일 =53.125주 ▶ 53.125주/4주= 4.345주  월근로시간 209시간(40+8유급휴일) 

  5) 최저 연봉 

  -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연봉은 주휴수당(유급)을 포함 시 24,728,880원 (세전기준)

계산법
※ 최저시급 X 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 X 4.345주(1달-주차) X12개월
           ☞  9,860원 X 209시간 X 12개월  = 24,728,880원

 

6) 주휴(유급) 수당  

  -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시간과 일수로 1주일 만근시 지급하는 휴일(1일 유급수당)이다.  

구 분
주 40시간 근로자 :   최저(시급)임금 X 8시간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일급 동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최저(시급)임금 X [ (근로시간/40)  X 8시간]
      30시간 근무자 라면  9,860원 X [(30/40) X 8시간] = 59,160원                                 
주 근무일 불규칙한 근로자(15시간이상) 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5일 평균 산정
  월~수 각 4시간, 목 6시간, 금 3시간     (4+4+4+6+3)/5 =4.2시간   따라서 최저시급 9,860원 X 4.2시간 = 41,412원

예외사항 : 1주일 만근후 퇴사 알림(차주 근무의사가 없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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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최저임금 산입 항목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식대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봉제나 월급제든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하였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률 고시하여 반영하였고 2024년부터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식대 및 기타 현물 복리후생비에 대해 100% 산입 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의 기본급 1,700,000원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 상여와 식대, 복리후생비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것이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정기상여 식대(비과세) 직책수당 합계
1,700,000 120,000 200,000 50,000 2,070,000

기본급이 1,700,000원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 2,060,74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구분 종류
산입되는 항목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1개월 초과하는 출근성적에 따른  정근 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업무상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산입되지 않는 항목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유급휴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현금이외의 현물 지급
- 기타 최저임금 산입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산입 항목은 기준이 복잡하니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질의하거나 노무사 등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

▼ 고용노동부 질의▼

<고용노동부>

 

 

근로 기준법 5인미만 이상, 통상임금, 시급, 최저시급, 유급휴일, 근무수당, 휴게시간, 해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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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정해놓은 용어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법적으로 임금에 대해 보장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체계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고용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다. 올라가는 임금만큼 상호 협력하여 보다 함께 성장하는 사업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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