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알아보기,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상, 통상임금, 시급, 최저시급, 유급휴일, 근무수당, 휴게시간, 해고 예고, 근로시간, 연차 발생, 퇴직금 계산, 임금 명세서 알아 보기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근로(노무) 관리 기준을 알아야 한다. 중, 소형 기업이야 별도의 관리파트나 팀이 운영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그렇게 할 만한 자원 운영이 어렵다. 이로 인해 관련 법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노무 관련한 업무를 해보았기에 쉬운 분야가 아니고 애로사항도 많았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에서 어려운 분야이다. 소상공인(4인 이하) 기준으로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1) 상시 근로자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하기와 같이 간략히 정리함.
근로기준법 시행 제7조의 2 제4항에 의거하여 연인원 포함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연인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의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 지침(노동부 행정해석- 1975.10.30. 근기1455-15721)
만약, 장소,회계,인사 등 독립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 볼수 있음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은 하기와 같다
법적용 사유 발생일(5인이상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1개월동안 산정이며, 상시라 하면 항상이 아닌 평균을 의미하여 계산방식 또한 평균값으로 적용 된다.
◈ 연인원 = 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수 * 가동일 수 = 총 근로일 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출근일 기준이므로 단시간 근로도 1명으로 계산
산정 예시 |
통상적 계산 예1) 산정 사유 발생일 4월 2일인 경우 산정기간 : 3월 2일 ~ 4월 1일 총 인원수 120명 / 가동일수(근무일수) 24일인 경우 120명 / 24일 = 5명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임 |
주의할점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 파악하였을때 법적용 기준 미달한 일수 1/2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예1) 산정 사유 발생일 4월 2일인 경우 산정기간 : 3월 2일 ~ 4월 1일 예) 11일 * 4명, 13일 * 5명 109명/24일 = 4.54명이나 5인이상의 가동일수가 1/2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봄 예2) 산정 사유 발생일 4월 2일인 경우 산정기간: 3월 2일 ~ 4월 1일 예) 11 * 7명, 13일 *4명 129/24 =5.37명으로 5인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볼수 있으나, 가동일수 5인 이상의 기간이 1/2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봄 |
2) 근로기준법 비교(5인미만 VS 5인이상)
5인 미만 | 5인 이상 |
①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②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③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④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⑥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⑦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⑧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임금명세서 교부 ⑨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 48조 |
①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②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③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④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⑥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⑦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⑧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⑨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 48조 |
미적용 | ⑩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⑪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⑫근로시간제한 : 근로기준법 제53조 ⑬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 2항 ⑭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3)근로기준법 상세 설명
①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
- 근로조건의 명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내용증명서를 발급(근로조건) - 근로조건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항목,계산법,지급방법) 휴가, 업무,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 - 근로조건의 명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관계의 분쟁을 예방 역할 ● 위반시 벌금 500만원 (기간제,단기 500만원 과태료) |
②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
- 해고 예고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미리 그 사유와 시기를 알림 -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해고 후의 생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목적 - 해고 예고 기간은 근로기준법 30일전 예고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근로기준법에 의해 30일 이상의 지급) ●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최저시급) x 30일 예) 하루 8시간 근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10,000원 x 30일 = 2,400,000원이 해고예고수당임. ※ 최저임금 주40시간 근로자경우 통상임금 209시간(한달근무시간) * 10,000 = 2,090,000원 통상임금보다 많다. ================================ ◈통상임금 : [근로계약 협의 대가 또는 최저시급] + [근속, 가족, 직책, 직무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수당] ☞ 통상임금의 포함 여부는 고정성(변화없고), 정기성(주기가 일정), 일률적(통일된 기준)인지에 따라 판단 ☞ 출장비, 업무활동비, 복리후생비관련 물품, 정기적인지 않은 상여금 비포함.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계산법을 알아보자 통상임금 300만원인 직원의 1일 통상임금 (주 40시간 근로자) 1일 통상입금 ① 300만원/209시간(한달) = 14,350원/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⑧ 하루8시간 * 14,350원/시간 = 114,800원/일 (1일 통상임금) ※ 209시간 의미 ① 주 40시간 근무시 : 40시간+주휴 수당 8시간 〓 48시간/1주 연간으로 세밀히 나눈다. 365일/7일 〓52.14주/연간 ② 한달의 정확한 시간(주수) : 52.14주/12개월 〓 4.34주/월 따라서 1달 총근로시간(주40일기준) : 48시간/1주 * 4.34주 = 208.52 즉 한달은 209시간 통상근무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은 아래 별도 설명 ④ 주휴일(유급휴식)▼ ================================ |
③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 휴게 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 -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 30분 8시간 이상 : 1시간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 시간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주휴일(유급휴식): 근로기준법 제55조 |
- 주휴일이란 근로자가 주 1일 이상 유급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임. - 주휴일은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소정근무일(주4일, 주5일 근로계약의 근무일) 개근 ※ 지각,조퇴-개근으로 봄 다음주 출근예정 (주휴일후 출근예정) ※이번주까지 출근(퇴사) -주휴수당 미지급 - 유급휴일은 주휴유급수당(주 근로일 만근시),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주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조: 휴일 근무시 수당 계산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 1일 통상임금 또는 통상시급 지급 (가산 수당 적용 예외) 예)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수당 (토요일, 일요일,관공서 공휴일,근로자의 날) ◈ 휴일 수당(근로시간내) : [(통상입금(시급) X 휴일근무시간)] X (휴일가산수당 50%) 즉 (통상시급x근무시간) X휴일가산수당 150%(1.5배) 예) 휴일 근로시간내 8시간 (10,000*8시간)x150% = 120,000원 ◈ 휴일 연장수당(근로 8시간이후) : [(통상입금(시급) X 연장근무시간)] X (휴일가산수당 50%+연장가산수당50%) 즉 (시급*연장근무시간) X 200% (2배) 예) 8시간이후(통상 18시~ 22시까지) 2시간 근무시 = (10,000*2시간) * 200% = 40,000원 ◈ 휴일 야간수당(22시 ~ 다음날 06시) : [(통상임금(시급) X 야간근무시간)] X (휴일수당50%+연장수당 50%+야간50%) 즉(시급*야간근로시간) X 250%(2.5배) 예) 휴일야간 2시간근무시 : (10,000 X 2시간) X250% = 50,000원 이에 따라 평일추가(연장,야간) 근로는 휴일수당만 제외하면 되겠다. 연장은 (통상시급*시간) * 연장150% /야간연장 200%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일(연장근무), 일요일(유급휴일-소정의 1주일 만근시) 토요일 근무시 연장 수당 : (통상임금X근무시간)X연장근무수당 150% 일요일 근무시(만근 주휴유급수당) : [1일 통상임금(주휴유급수당)] + 휴일근무수당(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
⑤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임. -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역할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 (타태아 출산시 120일)이며, 출산후 45일(타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함. (출산 지연시 연장)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의 100%(유급휴가)에 상당하는 지급 ▶ 60일(정부지원 최대 210만원+사업주 차액분) / 30일(정부지원 최대 210만원) 출산전후휴가 중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⑥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육아휴직이란 출산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휴직 - 육아휴직은 출산한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 무급휴가 (임금지급의무 없음)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고용보험급여 - 6개월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 지원신청 ●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⑦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되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퇴직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보장,근로자의 경력 및 충성도를 인정하는 역할을함. -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금 지급 대상 해당지급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이함.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임. - 1일 평균임금 퇴직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3개월 근로일수 = 3개월임금총액/근로일수(3개월) 임금총액: 통상임금(시급-각종수당등)+상여금(지급분)+(연차수당-미사용분) 포함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연차수당은 상기와 같이 5인 미만은 미적용 ●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⑧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
-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에서 정한 임금임. - 개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꾀할 목적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를 통해 결정함. ●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⑨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 48조 |
- 사업주는 임금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등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문자등)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위반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누락 및 상이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
⑩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5인 이상] |
- 부당해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위반시 해고 유형별 처벌 규정이 있음. 1천만원 |
⑪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5인 이상]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해고 유형별 처벌 규정이 있음. |
⑫근로시간제한 : 근로기준법 제53조 [5인 이상]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⑬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 2항 [5인 이상]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⑭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5인 이상]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첫해 제외)을 한도로 한다. 예시)② 항 신규입사자의 경우 첫해 최대 11일 연차 발생, 이후 1년후 15일 연차 발생함. (26일 연차) 연차 1일 추가 반영 : 3년마다 1회 즉 3년차부터 1일 반영후 2년마다 1회 반영 예) 첫해를 제외 10년차 근로자라면 기본 15일 +[(10년 - 1년(첫해) / 2 = 5 ] = 19일 (소수점 절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분 ※1일 통상임금 해고예고 참조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단위로 소멸,갱신되지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되어있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개정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법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상세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자)라면 근로 관계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많다. 상기의 내용중에 일부 누락 또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관계에서는 여러가지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법규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즘은 모두가 어렵고 힘들 시기이다.. 몸소 체험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함께 행복하고, 넉넉한 맘이 넘치는 사업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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