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업자 유형 및 구분 - 사업자(창업) 기초 상식

경제,사업/세금,노무,창업

by hi쭌 2022. 5. 1. 01:12

본문

300x250

1. 세법상 사업자 유형 및 구분 정리

 


사업자의 유형과 구분은 사업 시작의 기본이다. 세법상의 사업자 유형과 단계별 구분을 통해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럼 사업자 유형과 구분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서 세금적으로 어떤 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문성보다는 기초적인 사항이므로 관련 세무사나 국세청에 상세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늘 성장하는 소상공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개인,법인사업장 제목 사진
<개인,법인사업자>

1) 사업자 유형

 -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 과세여부, 매출액 규모, 업종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사업 형태 과세 여부 매출액/업종
1. 개인사업자 1-1. 과세사업자 1-1-1. 일반과세자
1-2-2. 간이과세자
1-2. 면세사업자 -
2.법인사업자 2-1. 과세사업자 2-1-1. 일반과세자
2-2. 먼세사업자 -

2. 사업 구분에 따른 개인과 법인 사업자 설명

 1)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 개인 사업자는 표와 같이 설립이 용이하고 폐업등이 간단하며, 자금, 소득 및 부채가 사업주(개인)에게 부과되며, 법인격이 아니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한다. 등기절차에 따른 비용이 불필요하고, 창업은 사업주 자본과 노동력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 

-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필요하며, 설립 등기등이 필요하다. 법인격을 가지고, 법인이 사업의 주체로 자금 조달은 주주를 통한 자금으로 하며,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관공서, 금융거래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한 유망 사업에 적합하다.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 회사 설립의 상법상 절차가 없음
-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 (세무서와 홈텍스 가능)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음 
-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 부과 
- 사업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 중소규모의 사업 적합
- 사업주는 종합소득세 과세
- 납부세금은 소득세이고 7단계(6%~42%)
- 대외 신용도가 없거나 낮다
-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등 
- 법인 설립등기 등의 절차 복잡
- 휴,폐업(해산) 복잡 (주주총회,정관, 해산등기,세금납부 등)  
- 법인이 사업의 주체 (사업자와 사업이 분리)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 귀속
- 법인이 사업주체 이므로 운영과 책임의 한정됨
- 유망 사업에 적합
- 법인세 및 대표자 근로소득세 / 배당소득세
- 120억 이상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필요
- 납부세금은 법인세로 4단계(10% ~ 25%)
- 대외 신용도가 높다
- 복식부기 

※ 법적으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법에 의한 인격), 두 종류로 권리와 의무 갖는 독립된 인격체로 봄. 

◈ 개인 VS 법인 세율 비교 ◈ (과세표준/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장 (법인세)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8,800만원 ~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 3억원
3억원 ~ 5억원
5억원 초과 

6%
15%
24%
35%
38%
40%
42%

2억 이하 
3억 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3000억 초과
10%
20%
22%
25%

※ 과세표준 순익으로 보았을 때 2,160만 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함.  

예) 연매출 10억의 도소매 업종이 과세표준(순익) 10% 1억이라고 가정하면 개인사업자 3,800만원(세율38%), 법인 1,000만 원(세율 10%)이다. 세율상으로도 법인이 유리하고, 사업자의 급여까지 비용에 포함되므로 더 절세효과가 있다.

  단, 단순히 개인 또는 소규모 인력뿐인 식당, 소/도매업등은 개인 돈과 회사 돈을 구분하여 운영이 어려우므로 개인사업자로 우선 시작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법인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 

 ※ 개인 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 개인의 매출 규모에 따른 세율 비교와 사업장의 운영(인원, 분업화 유무 등) 방식 법인의 복잡한 절차와 투명한 재무관리의 전문성 유무, 대외 신용도, 해당 사업의 성장성 등을 보고 선택해야 할 것 같다.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제품)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즉 면세 제품인지 비과세 서비스 인지에 면세 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 단,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된다. 

부가가치세 :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판매세)'에 대한 세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부가세 10%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 공급 사업자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용역) 공급 사업자

※ 단, 면세사업자라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다. 

◈개인면세사업 종류◈

면세사업자의 종류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등
그 이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가 배제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사업
▶ 10%세율, 매입/매출 100%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 물건 등을 구입 받은 매입세금 부가세 공제
▶ 연2회 부가세 신고
소비자 상대 업종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달
▶ 업종별 0.5% ~ 30%, 매입/매출 세액의 5% ~ 30%만을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연1회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는 매출시 수취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매입 부담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차감되는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입/매출 100% 공제, 간이과세자 업종별, 매출 세액의 공제된 부가세율이 적용되어 표면상 세금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공제받는 금액도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거래 시에 매입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러한 사유로 거래처 확보의 문제가 있다. 

◈부가세율 계산 방식 ◈

구분 기준 (연매출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세세액= 매입세액 * 업종부가세율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제조업, 농림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5%
10%
20%
30%

◈ 간이과세 배제업종◈ 기준 관련 변동성이 크므로 국세청(고시-간이 과제) 확인 http://www.nts.go.kr

취지 간이과세 배제업종
세원 포착 목적

과소비 규제

부동산 투기 규제

세수 감소 방지
변호사, 의사/약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업종

유흥장소(룸,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등) 업종

부동산매매업, 임대업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둘이상의 영위하는 사업으로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것  

 ◈ 일반/간이 과세자 상식 ◈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매출 관계(48,000천 원 이상, 미달 시)에 따라 자동 변경이 가능하다.  
  • 1월부터 12월 31일사이 매출 관계(48,000천 원 이상, 미달 시 기준, 연중에 신규 사업 시 그간 매출 실적과 남은 개월의 예출매출액) 다음 해 7월 1일부터 유형 변경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 포기 신고서 제출 (적용 받고자 하는 달, 전달 말일까지)
  • 간이과세 포기 신고한 경우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불가  

3. 정리하며

사업자의 구분과 관련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매출액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는 부분을 알수 있었던 사항이다. 창업을 위해 기본적인 알아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세금 관계와 사업의 변경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세부 사항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 사항은 국세청 http://www.nts.go.kr

2022.04.27 - [경제,사업/세금,노무,창업] - 4대 보험 이란 - 사업자 기본 상식

 

4대 보험 이란 - 사업자 기본 상식

4대 보험 의무와 요율 그리고 부담(사용자,근로자) 비율 4대 사회 보험은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관계법(국민연급,건강보험, 고용/산재)에 의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가입을 의무적

dream2life.tistory.com

2022.04.22 - [독서/자기개발.동기부여] - 부의 추월차선-직장인에서 생산자의 삶의 도전자로

 

부의 추월차선-직장인에서 생산자의 삶의 도전자로

1. '천천히 부자 되기' 가망이 없다. 부의 추월차선을 타자. 부의 추월 차선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과거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만의 전유물이 였지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상

dream2life.tistory.com

 

300x25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