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규모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사업주)는 명세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임금명세서의 기준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적용 사업장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사용자) -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무관하게 교부 의무
2) 명세서 필수 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벌과 사항
- 단순 교부 미이행시 -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 기재사항 누락, 내역 상이 등 - 위반 횟수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과태료 부과
1) 서면 교부
※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계산방법 불필요.
2) 전자적 방법
※ 카카오톡/문자로의 명세서 교부가 가능하며, 확인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메일은 반송처리 유무를 꼭 확인 필요.
-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임금에 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노사 간 신뢰를 목적으로 본 의무화 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제공 자료를 참조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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