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의무와 요율 그리고 부담(사용자,근로자) 비율
4대 사회 보험은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관계법(국민연급,건강보험, 고용/산재)에 의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로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의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며, 본인도 직장인에서 사업자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고자 한다. 전문적 지식보다 이해의 수준으로 정리.
1. 4대 보험의 정의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에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4가지 사회 보험제도는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1) 4대 보험의 종류 및 특징
◈ 사회보장 보험 종류
사회보장보험 |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연금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2) 보장 보험 특징
- 4대 보험은 사용자(경영대리인,사업자) 중심으로 부과 단위로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과 산재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 급여방식은 현금과 현물(요양원,의료등) 서비스 제공되며, 소득비례(소득에 따라), 균등 급여(부담 수준 무관 동일 서비스)
- 관리단위 국민연금은 개인별 관리, 건강보험(사업장, 세대주 중심 편성), 고용/산재 사업장 단위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 사업장 내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4대 보험, 건강보험은 세대주)에서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개인 가입 유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공단)로 개인 또는 세대주 편성 편성됨.
3) 가입대상
- 4대 보험은 사업자(사용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 사업장 (사용자) 4대 보험 가입중 각각의 기준에 의거하여 의무 가입과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대부분은 사업장과 사업장 근로자라면 가입 의무가 있다.
◈ 사업장 (사용자)
◈ 사업장 근로자
3. 4대 보험 보험료
1) 국민연금_직장(사업장) 가입자
- 취득 신고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곱하여 산정
-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 연금보험료 =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 부과 | 보험료율(9%) =근로자 기여(4.5%) + 사용자(사업장) 4.5% |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 총액/전년도 근무일수] *30
- 22년 기준 소득액 최저 32만 원 ~ 최고 524만 원 정하고, 기준 소득월액에 의하여 연금보험의 부과된다. 매년 상, 하한액은 3 내년 평균 비율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
- 퇴직 및 일반인(비근로자)의 경우 근로외 소득 기준에 의거하여 부과 또는 유예 적용 기간이 있어 공단 등에 관련 가이드 확인 필요.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 소득 총액 신고
- 기준소득월액 신고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까지
2) 건강보험_직장(사업장)가입자
-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되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뉨
보수월액보험료 | - 직장가입자 지급받는 기준 산정 - 개인사업장 사업소득 또는 사용자 신고 금액 |
소득월액보험료 | -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포함된 보수 제외한 직장가입자 소득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
- 보험료 산정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보험료율 6.99%) |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 (사용자 50%, 근로자 50%) |
장기요양보험료(장기보험료율 12.27%)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사용자 50%,근로자 50%) |
- 보수월액
|
-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각 50% 부담, 공무원과 사립교원은 국가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고 있음.
- 보수총액 신고
전년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건강, 장기보험 재산정 위해 신고 필요. 신고 주체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있으며, 신고 기간과 보수월액 적용기간 다음과 같다.
구분 | 신고 기한 | 보수월액 적용 기간 |
근로자 | 매년 3월 10일 | 매년 4월 ~ 다음 해 3월 |
사용자(개인 사업자) | 매년 5월 31일까지 | 매년 6월 ~ 다음 해 5월 |
- 퇴직 후 무직, 일반인 경우 개인의 재산 상태 등에 통해 소득 점수에 의거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부과되며 육아휴직 등의 경우 기존 소득을 기초로 하여 그 기준에 의해 부과. 문의 https://www.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3) 고용, 산재보험
-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기준에 의거하여 가입 유무가 상이하다. 참조. 3. 가입대상 참조
-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업자)는 산정과 관련하여 매년 신고가 필요하다.
◈ 고용 보험 보험료 산정
노무 비율에 대한 개산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시 건설, 벌목업 등의 경우 추정이 어려운 경우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원칙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
|
- 실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시에는 확정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 일반: [직영인건비 + {외주공사비 × 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 적용 |
|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한다.
◈ 산재보험 산정
- 산재보험은 사용자(사업자) 자가 100% 부담한다.
- 산배보험료의 적용은 업종 법 통계 조사에 의해 산재보험료율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업종별 고시요율*출퇴근 요율 |
- 사업의 형태, 고용 형태에 따라 하기와 같이 방식으로 가능하다. 부과고지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산업재해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이드에 의해 부과 된다. 상세 하기 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하여 가이드 받아야 한다.
- 산재 요율표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게시 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tari.jsp
- 산재보험 계산
산재보험 계산 및 산재 보험 관련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상세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 내에 홈페이지에는 알기 쉽게 보험률 산정 툴에 의해 이해가 쉽다. 문의/산재보험 계산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1.jsp
4. 정리하며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풍요와 희망을 주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었으면 바람이다. 상세 사항은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추후 좀 더 정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022.04.27 - [경제,사업/세금.노무] - 4대 사회보험 계산기 - 궁금한 4대보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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