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 보험은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관계법(국민연급,건강보험, 고용/산재)에 의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로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의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며, 본인도 직장인에서 사업자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고자 한다. 전문적 지식보다 이해의 수준으로 정리.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에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4가지 사회 보험제도는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1) 4대 보험의 종류 및 특징
◈ 사회보장 보험 종류
사회보장보험 |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연금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2) 보장 보험 특징
3) 가입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사업장 근로자
1) 국민연금_직장(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산정 | 연금보험료 =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 부과 | 보험료율(9%) =근로자 기여(4.5%) + 사용자(사업장) 4.5% |
- 기준소득월액 신고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까지
2) 건강보험_직장(사업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 직장가입자 지급받는 기준 산정 - 개인사업장 사업소득 또는 사용자 신고 금액 |
소득월액보험료 | -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포함된 보수 제외한 직장가입자 소득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 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보험료율 6.99%) |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 (사용자 50%, 근로자 50%) |
장기요양보험료(장기보험료율 12.27%)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사용자 50%,근로자 50%) |
|
전년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건강, 장기보험 재산정 위해 신고 필요. 신고 주체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있으며, 신고 기간과 보수월액 적용기간 다음과 같다.
구분 | 신고 기한 | 보수월액 적용 기간 |
근로자 | 매년 3월 10일 | 매년 4월 ~ 다음 해 3월 |
사용자(개인 사업자) | 매년 5월 31일까지 | 매년 6월 ~ 다음 해 5월 |
3) 고용, 산재보험
◈ 고용 보험 보험료 산정
노무 비율에 대한 개산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시 건설, 벌목업 등의 경우 추정이 어려운 경우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
|
확정보험료 = 일반: [직영인건비 + {외주공사비 × 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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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산정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업종별 고시요율*출퇴근 요율 |
산재보험 계산 및 산재 보험 관련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상세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 내에 홈페이지에는 알기 쉽게 보험률 산정 툴에 의해 이해가 쉽다. 문의/산재보험 계산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hek1.jsp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풍요와 희망을 주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었으면 바람이다. 상세 사항은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추후 좀 더 정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022.04.27 - [경제,사업/세금.노무] - 4대 사회보험 계산기 - 궁금한 4대보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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