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요율과 관련하여 법적 요율등 관련하여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매년 요율과 관련하여 공표하고 적용을 함에 있어서 번거로움이 있어 개인사업자에게 있기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럴때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 통합 연계센터를 이용하여 4대보험 관계를 확인하면 좋겠다.
- 건강보험(건강관리공단), 연금보험(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의 4대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공통신고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대 보험 정보연계 서비스 개시일: 2002년 7월부터 운영중임.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업무 가능한 일
- 인사, 노무 관련 부서의 운영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참고 할만한 서비스이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사업장 업무 | - 사업장 성립 신고(4대보험 적용시) ※ 1인 사업자->고용주 ※ 4대 보험 예외 조항 확인요 - 사업장 탈퇴 / 사업장 내역 변경 - 고용(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 상실(퇴사) / 변경 및 근로자 휴,복직 신고 / 근로자 근무처 변경 /이직확인서 - 근로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상실 - 보수월액 변경신청 - 기타 자동이체 등 |
개인 업무 (지역가입자) | - 연금 / 건강 보험 자격취득 신고 / 상실신고 / 변동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 상실신고 / 변동 - 기타 자동이체 등 |
※서비스 불가업무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과거가입이력, 4대보험관련 - 4대보험 통합 신고,접수 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단에 문의 필요함.
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 1577-1000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1577-1000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edi.nps.or.kr) ☎ 063-713-6565 고용/산재 보험 : 근로복지공단(total.comwel.or.kr) ☎1588-0075 |
※ 4대 보험 정보연계 서비스는 1인 사업자에서 사용자(사업자)로 진행하면서 활용하면 좋겠다.
국민연금 | '21년 9% ▶ '22년 9% (동결) | 사업/근로 50%:50%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1년 6.86% ▶'22년 6.98%(↑0.13%) '21년 11.52% ▶ '22년 12.27(↑0.75%) |
|
고용보험 | '21년 1.6% ▶ '22년 1.8% (↑0.2%) | |
산재보험 | 업종별 산재율에 상이<홈페이지> | 사업자 100% |
1. 모의 계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면제 사업장 20인 미만등이 있어 대상 유무 등은 확인 필요.
※산재보험 요율은 해당 업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
-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정리하고자 하며, 4대보험 연계센터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공부해야 겠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창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개시부터 운영과 관련하여 과정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인 개인사업자에서 고용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와 관련하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활용하면 좋겠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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