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은 다양하다. 안전과 관련된 법조항으로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챙겨할 할 교육도 많고, 시기, 기간등을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산업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교육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큰 틀에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고, 업종 및 형태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상이할 수 있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관계 기관에 질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3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 일부 변경되어 하기와 같으며,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음.
구분 | 변경 내용 |
보수교육 이수기간 | 직무교육대상자 *기존)신규 교육이수한 날 전후 3개월(6개월) *변경) 전후6개월(1년) 확대 |
정기교육 주기 | 정기교육주기 *기존) 매분기 *변경) 매반기 단위 확대 |
단기근로자 교육 | 1개월 이하 기간제, 일용 근로자 교육시간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 4제1호 비고 2) |
◈ (교육중복)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별표 4 제1호 비고 3)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 감면(별표 4 제1호 비고 4, 5)
◈ (관리감독자 교육)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시간, 교육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1호의2, 별표5 제1호의2
1) 근로자 대상 교육
2) 직무교육
3)특수 형태 고용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목적 :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교육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업안전교육 분류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 (정기교육 특례)
○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7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안전보건 교육규정 제9조제8항)
◈ 안전보건교육 예외 대상 확인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 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만 제외되는 것으로 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함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위해,위험작업)은 실시해야 함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위해,위험작업)은 실시해야 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 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음.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참고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제3장.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음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위해위험작업)은 실시해야 함
|
2-1) 근로자 대상 교육 상세
① 근로자 정기 교육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교육 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 6시간 | 3시간 | 3시간 | 1.5시간 |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
③그 외 근로자 | 매반기 | 12시간 | 6시간 | 6시간 | 3시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교육 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년
|
16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③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일반
|
6개월 이상
경력자*
|
일반
|
6개월 이상
경력자*
|
|
①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
0.5시간
|
0.5시간
|
0.25시간
|
②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
2시간
|
2시간
|
1시간
|
③ 그 외 근로자
|
8시간
|
4시간
|
4시간
|
2시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④ 작업 변경시 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④ 특별 안전 교육
①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②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③ 국제 및 외국기관
④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수 | 8시간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 않는 작업
공통교육 | 개별교육(고압실내 작업외 개별교육38종)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질의 회신 사항 (특별교육의 횟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포함) 특별안전보건은 각 각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실시해야 함.
특별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 하면 됨.
단, 해당 유해, 위험 작업의 작업 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후 1회 특별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작업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변경사항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면 변경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39종 참조 링크 ▼
위반행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 직무 교육
통상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 직무 교육을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공인안전전문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음.
교육대상 | 신규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안전 · 보건관리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미실시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안전 · 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직무 교육 내용 참조 ▼
3) 특수 고용 종사자 교육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②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 실시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최초 노무 제공 시 |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특별교육 내용과 같음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4) 건설업 기초 안전 교육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위반행위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5) 교육 강사의 자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인도 채용 전 교육과 사업장 정기 또는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한다. 대단히 사업장의 경우 기 내용과 같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자체 강사 기준 | 안전보건 규정의 강사 자격(고용노동부 인정)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5) 교육 방식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⑤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한정)
집체 및 현장 교육외 원격이나 비대면, 우편통신 교육의 경우 안전전문기관이 관련 규정에 맞추어 시스템을 갖추어 그 규정에 맞추어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관리자 입장에서 업무 부담을 덜수 있다고 본다.
교육방법 | 준수 사항 |
현장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4조) |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 |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5조) |
∎(콘텐츠)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 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교육(모바일교육) 시 다음 항목을 준수할 것 교육 실시 전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 내용을 공지 후 확인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원격교육 수강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재교육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6조) |
∎별표 2제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 |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등 참조 ▼
6) 교육 면제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표준산업분류코드 (참조)
표준산업분류코드의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Division),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 5단계로 구성된다.
A~U까지 업종별 코드를 부여하고 세분류 전개되는 구조이다. 발효주 제조업 코드 C1111 인것이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 광업(05~08) C 제조업(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F 건설업(41~42) G 도매 및 소매업(45~47) H 운수 및 창고업(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J 정보통신업(58~63) K 금융 및 보험업(64~66) L 부동산업(68) --중략-- |
예) 제조업 C 10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112 가금류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코올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링크▼ (링크 페이지 왼쪽 상단 첨부 파일 참조)
▼안전보건교육 대상 유무 확인하기-표준산업분류번호 / 안전보건공단 링크 ▼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근로자 대상 교육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채용부터 작업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안전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관련 기준이 엄격하고, 판단 기준이 다양하여, 안전 직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조차도 혼돈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든다. 고용주도 상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관련 업무의 진행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업무의 지원과 사업장 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에 기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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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차이,대상/처벌, 대응가이드,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문화 개선방안 3원칙,중대재해질의응답) (87)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