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온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국세청에 예상 금액과 추가적인 지출방법을 고려하는 시기이다. 통상적으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고, 제출만 하면 된다. 근로자였을 때는 그렇게 챙기면 된다. 개인사업자라면 그냥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하면 다 개인사업자로 뜨는 줄 알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소소하게 점포에서 재료를 구매하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현금 지출을 "현금 영수증"을 한다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추후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알게 되어 해당 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절세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이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개인사업자(법인) 부가세와 소득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영수증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장(법인)라면 개인사업자 세액 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경비처리)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매입세액과 소득공제 어느 한쪽만 되는 부분도 있으니 관련 사항은 추후 정리해 보겠다.
1)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공제 란
모든 조건은 사업장 관련된 비용이라고 할수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할 수 있다.
구분 | 일반적 개념 | 비고 |
매입세액 공제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부가세 | |
소득공제 | [ (총 매출) – (경비 처리) – (각종 공제) ] X (세율)] - 누진공제 = 소득세 |
① 매입 세액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상품/용역등의 서비스 매입(구매)하였을때 지출한 부가세액(10%)와 상품/용역등의 서비스를 팔면서 함께 받은 부가세액이 매출 세액이다.
▶ 일반적으로 상품/용역등을 제공하고 받은 부가세를 매출에 포함하면 추후 부가세 신고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부나 기록하여 매출 세액에 대해 확인하거나 별도 보관(통장 예치)하여 놓는 것이 좋다.
▶ 표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없다면 부가세를 더 낼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매출 세액은 잘 보관하여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보면 매입이 많으면 부가세를 줄어든다고 볼수 있다.
② 소득 공제
사업자 또는 개인의 주요 소득(근로,사업,연금, 배당 등등)에 대해 1년간 종합하여 세금을 납부한다고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총매출에서 사업 발생 경비와 공제(부양,장애,기부,누진공제 등) 등을 뺀 금액을 과표 구간별 세율이 계산되어 해당 세금을 납부한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기준이며, 변경될수 있으니 개념 참조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매출대비 경비와 관련된 지출이 없다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커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잘 챙겨야 겠다.
부가세와 더불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하반기초에는 추정하여 준비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항목을 따지는 것과 같이 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따져 보면 좋을 것 같다.
1) 사업 목적의 현금 지출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듯이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 의사를 밝히면 된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사업자 번호를 불러 주어야 한다.
참고로 주유소에서는 현금 지출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보았다.
현금 지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업자번호를 말한다.
☞ 일일이 지출 증빙용이라고 말해야 하고, 사업장 번호도 알아야 하고, 직원이 다수면 직원들도 힘들기 귀찮다.
2) 휴대폰 번호와 사업장 지출 증빙용 영수증 연동(설정)
통상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불러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던 것이 일반적이기에 휴대폰 번호 등록과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기존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을수 있기에 "지출증빙 귀속사업장 " 만 등록하면 되겠다.
▶ 국세청 홈페이지(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폰번호 및 카드 등록
휴대폰번호 / 카드번호(적립식 카드 등록가능)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구분되어 있으며,
휴대폰 번호 입력(수정)과 지출 증빙용 귀속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면 되겠다.
현금 지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말씀하시고 등록 전화번호를 말한다.
3) 사업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
앞서 2가지 모두 가능하며, 직원이 다수 이고, 현금 지출 경비가 많으면 다수의 카드를 신청가능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발송 2주 내 수령 가능하다.
▶ 국세청 홈페이지(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지출증빙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
기존에 카드가 없다면, "신청"을 클릭하고, 수량 등을 포함하여 신청.
4) 국세청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관련 Q&A 발췌
Q1.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 받아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회원가입 후 사업자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및 수령하여 발급수단으로 이용하시거나, ② 소비자로 회원가입된 직원의 소비자발급수단을 등록할 때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Q2.사업장이 여러 개 인데요. 개인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실제 사용한 사업장의 사용내역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래의 경로에서 원하는 사업장의 사용내역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소비자로 로그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지출증빙 거래지정] |
Q3.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등 13자리에서 19자리로 구성된 카드, 핸드폰번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①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 자동등록되어 별도 등록절차가 없음 ②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카드 : 사업자로 회원가입후 직접입력으로 카드번호 등록 또는 파일전송으로 등록이 가능(매수 제한 없음) ③ 핸드폰번호 : 소비자로 회원 가입후 핸드폰번호와 근무처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주어야 정상 귀속됨 |
Q4.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1장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단, 9장 이상의 카드를 발급 요청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합니다. |
1)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지출증빙 ▶ 사업자 지출증빙 조회/변경
공제/불공제로 표시되어 있다. 알고리즘을 알 수 없으나, 업무용 공구상,문구,전자제품등은 공제 됨을 알수 있다.
해당 조회 메뉴에서 누계 및 현황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하면 좋겠다.
네이버 쇼핑 또는 마켓 등에 현금(페이) 결제 시에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이 발행가능하므로
확인하고, 사업자번호를 등록하고, 지불 시 꼭 지불방법(현금/페이) 선택 시 사업자 번호가 떠있는지 확인하고
결제
2)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지출증빙 변경 2가지 방법
거래처에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출 관리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현장 변경 신청(기존)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 변경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처 매입정보 확인(사업자 번호, 주소,승인,결제일등) ② 매입처의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 전화-해당 담당자 통화 ③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변경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사본 해당 세무서 전송(팩스/메일) ④ 홈텍스 변경 확인 (처리기간 필요) |
두 번째,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에 변경 신청 (금년도 서비스)
소득 공제용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상호 변경이 가능하므로 하기와 같이 조회 및 변경 신청을 한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시에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증빙 등록이 필요하다.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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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 때는 다 혜택 되고 공제되고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나 소득세나 현실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음을 많이 느낀다. 소소한 사업이지만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꼼꼼히 세무 상식도 알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현금성 경비를 잘 챙기자라는 의미에서 작성한 글이니 일부 상이한 것들도 있을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모든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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