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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기 렌트 또는 리스의 차이(렌트와 리스 장/단점, 선택방법,사업장 경비 처리, 보증금과 선수금 차이)

경제,사업/세금,노무,창업

by hi쭌 2024. 12.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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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생활 속에 필수품이다. 없으면 왠지 불편하고, 업무나 이동을 위해서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본인도 15년 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이제 노후가 되기 시작하고, 어제도 정비소에서 저렴하게 유지하고 갈아타야겠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맘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았다. 개인사업자라 비용처리 부분도 있고 절세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목돈 투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자동차 렌트 또는 리스와 관련하여 여기 저리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해당사에 계약조건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대략적인 감을 잡는 입장에서 작성한 점이니 참고하였으면 좋겠다. 


<자동차 렌트와 리스 차이>

 

1. 자동차 장기 렌트와 리스

자동차 이미지
<렌트/리스가 궁금해>

 1) 자동차 렌트와 리스의 정의  

 왠지 2개의 용어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다. 대여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수 있다.

사업자가 렌트 회사인지와 금융사(리스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수 있다.

차량을 렌트하는 업체에서 대여 형태의 사업자라면 모든 관리가 소유와 관리가 렌트가 업체에 일괄 진행된다고 할수 있다. 

반면, 리스의 경우는 차량 소유는 하지않으나 대신 차량을 구매하고, 일정 약정 기간 차량 사용에 대해 사용료 지불한다고 할수할 수 있다. 리스는 할부와 같은 개념이지만, 금융사에서 사용기간 및 중고차 잔존가치등을 고려하여 월사용료 책정하고 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 렌트 장기 리스
- 렌트카 업체에서 기존 차량 대여 또는 대신 구매하는 방식
-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료 지불
-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는 방식(단기/장기)
- 장기렌트의 경우 주행거리 다소 자유롭고 무제한 선택가능 
- 차량에 대한 세금/유지보수와 보험료 등이 렌트카에서 부담
- 금융사에서 계약자의 신용으로 차량을 구매/대여하는 방식
-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료 지불 
- 주행거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계약 종료 후 차량 반납
- 자동차 보험은 자부담일수도 있음(금융리스 경우)
- 타 대출에 영향-부채

 

렌트는 임대상품이고, 리스는 금융상품이다.
렌트는 차를  일정기간 빌리는 것이고
리스는 차를 빌리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개인의 신용을 활용하여 대신 구매하고 일정기간 
빌리는 형태이다. 
재산세와 건강/연금 보험료 등의 영향이 없다고 할수 있으며,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다. 

 

2) 자동차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렌트는 차량을 빌리는 것이고,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 항목 장기렌트 장기리스(운영리스기준)
계약 주체 렌터카 업체 금융회사
차량 소유권 렌터카 업체
금융회사
번호판 허, 하, 호 (영업용) 일반 번호판
보험 렌터카 업체에서 일괄 처리
개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임대차 보험 가입(운전경력/할증발생)
초기 세금 부가가치세 절감(영업용 분류-렌트)
부가세 발생 및 취등록세(운영리스 제외) 
신용등급 상대적으로 영향이 없음
신용등급에 따라 조건 변동 가능
계약 만료 후 반납/인수도 가능(옵션)
인수, 재리스, 중고차 매각
차량관리 튜닝등 개인 취향 관리 불가
튜닝등 개인 취향 관리 자유로움
운영 경비처리
(사업자)
연간 1,500만원  *상세는 아래
연간 1,500만원 *상세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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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 렌트와 장기 리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 렌트 

신차 장기렌트는 렌트 회사소유이고,  렌트회사의 영업용 차량으로 부가세 공제된 차량이므로, 차량가액에서 빠지므로, 렌트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차량의 취등록세 및 보험 및 자동차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개인 신용에 영향이 없으므로, 여타의 대출 등의 신용에 영향이 없다고 할수 있다. 

  • 개인신용이 필요 없으므로, 차량 렌트가 바로 진행
  • 기존엔 렌트 운전시 운전경력에 제외되었으나, 14년 하반기 운전경력에 포함된다
  • 번호판이 렌트카 번호판 흔히 허자 번호판(하, 허, 호)
  • 일정 기간 렌트 회사에서 차량 유지나 보수 일괄 진행 
  • 렌트 개념으로 차량의 관리나 내부 탈부착 등에 자유롭지 않다. (반납 시 원상복구 필요)
  • 운행 거리 제한이 있으나, 무제한도 가능
장기 렌트나 리스 모두
약정기간 이전에 반납시 위약금이 클 수 있으므로
사용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반납의 개념이 있으며, 투자 대비하여 회수할 기회가 적을 수 있다.
(계약기간 위약금, 중간에 중고차로 팔아 차령에 따라 원금회수와 상환이 어려움)

(2) 장기 리스 

리스는 금융사(캐피탈사)가 이용자의 신용을 가지고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임대하는 형태, 앞서 렌트의 세금관계나 보험 등에 관해서는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이나 신용(대출 DSR)과 관련하여서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용도에 따라 차량 구매 등의 심사가 필요
  • 금융 상품이므로 이자비용 발생
  • 보험 가입과 유지보수등에 제한적인 이다. 
  • 차종에 제한이 없다. 
  • 일반번호판 부착
  • 소유의 개념이 자유로와 개인 취향 가능
  • 운행 거리 제한이 있다. (초과 거리에 대해 추가금 발생)
  • 리스에는 운영리스와 금융리스가 있다. (일반적으로 운영리스가 흔하다)

 

운영리스 금융리스
- 잔존가치 고려하여 제외한 금액 리스 
- 보금금/선납금 가능 
- 경비처리 가능(개인사업자 1,500만원)
- 중도해지 가능(위약금 발생)
- 운행거리 제한
- 인수,반납, 재리스 
- 차량의 전체 금액 분할 (만료후 소유권 이전)
- 선납금만 가능 
- 이자비용만 가능
- 중도해지 불가 
- 운행 거리 무제한
- 인수, 재리스 

 

(3) 보증금과 선수금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차량 반납(차량상태 등)이나 중도 해지 시 차감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며, 월 납입료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선수금은 이름 그대로 미리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월 납입료를 줄이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금은 월납입금의 할인받을 수 있고, 선수금은 월비용 선수금만큼 줄이는 목적도 있다.  추후 차량 인수이거나 월 비용이 부담된다면 활용할 만하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선수금은 월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없다. 

(4) 중도 위약금 계산

처음에 편해서 운행하다가 트렌드가 바뀌고, 경제적 상황이 바뀌면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위약금이 세다는 것이 단점이다. 위약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렌트 리스
중도해지 위약금 :  잔여 대여금 X 위약금율
▶ 잔여 대여금 : 남은 개월수 X 월납입
▶위약금율(인도후 1년 단위) 
1년미만 30%, 2년미난 25%, 3년미난 15%, 4년부터 15% 
위약금율은 회사별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예시이다. 
중도해지 :  [(잔여 대여금 X 잔존가치)X위약금율 +[규정손해금]
▶ 위약금율 30%이상
미리 계약서를 확인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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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승계, 반납

 인도, 승계 반납의 경우 위약금과 선수금, 보증금, 차량 가액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조건 및 해당사와 협의하여 인도, 승계, 반납 등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6) 사업자 경비 처리 (일반/근로자 해당사항 없음)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 처리의 한도는 1대당 1,500만 원이다. 

다음과 같이 소유와 비소유(임대)의 개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세무적으로 처리된다. 

구분 할부 또는 현금(직접구매) 장기 렌트  운영 리스 
내용  한도 1,500만원 
감각상각(800만원)+이자비용
+기타 
한도 1,500만원
렌트료
감가상각: 렌트비 70% 
한도 1,500만원
리스료
감가상각 [차량가액-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 유지비)]

감가상각비용은 연간 800만 원(상각 기간 : 5년간) 처리 가능하며, 렌트와 리스도 차이는 있지만 처리가 가능하다. 

5년간이지만, 매월 5년 x 12개월 - 전체 취득가액에서 월별로 비용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차원에서는

연초에 구매하면 다음해 소득세 절감에 유리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 든다.

즉 직접 구매 시 40,000만 원 정도의 차량이면 5년간 감가상각 비용을 전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 

※ 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법인/개인사업자의 존치기간이 긴 장치류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연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며, 토지의 경우 무제한, 건물은 40년으로 기억한다. 

더불어

‘업무용 승용차’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지만,  세법상 ‘영업용 화물차’라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경차 / 9인승 이상 카니발, 승합차 등 / 125cc 이하  이륜차 / 포터와 같은 화물차 등은 개별소비세(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다.

'영업용 화물차' 세법상 적용 차량은 경비처리 시 한도가 없는 점(운행일지 작성)도 참고 할만하다. (업무용 차량과 비교 시)

 

차량을 사업주가 직접 장기간 탈 예정이고, 자금여유가 있다면 직접구매
단기간(3년 ~ 5년 등) 교체 및 직원용 차량 자금 사정의 여유가 없다면 렌트나 리스로 
고가 차량인 경우에는 리스
어찌 운행하느냐에 따라 위의 방식 선택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치며

업무용 차량에 대해 렌트, 리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왠지 거기서 거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세금 혜택이나 단기, 장기간 사용이냐에 따라, 관리적인 측면, 자금 사정에 따라서, 사업장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선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금 사정의 여유가 있다면, 직접 구매도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용 화물차의 세법 차량 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기 내용은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요약한 사항이므로 상이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 주길 바라며, 상세 사항은 해당사와 세무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베스트겠다. [정리의 목적은 본인의 지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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