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또는 사업주라면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장 안전과 관련하여 배치 전부터 공정 변경등에 따른 교육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등 다양하고 및 근로자의 알 권리를 위해 안전 외 의무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이 문서를 통한 교육 실시에서 유관 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교육 완료와 서명등을 온라인으로 마무리하기도 한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은 인원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 시청각 인프라(PC, 모바일)와 교육 제공 라이선스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무료 교육등이 있어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1. 사업장 6대 의무 교육
1) 6대 교육의 종류
6대 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알아야할 6대 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취득자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음.
①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의 적용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교육도 가능하고, 교육 후에는 교육 관련 증명 자료(사진, 동영상, 교육결과확인서)를 보관
② 교육관련 증빙 자료의 보관 : 3년
③ 증명자료는 교육교재, 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교육사진(선택사항), 사이버교육 시 수료증
※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사항이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ARS 4번) 또는 유관기관 문의
2) 6대 의무 교육 상세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채용 전 교육부터 정기교육등 다양하며, 별도 상세 대상과 교육내용은 하기와 같이 별도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모든 사업장 (단. 시행령의 의해 별표 사항으로 예외 사업장 있음)
근로자교육(정기,채용,변경,특수등 다양한 의무 교육이 있음) ※ 산업안전교육 별도 아래 참조
고용노동부 1350 문의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rter)에서 확인 가능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유형, 근로자의 권리, 목격자의 역할, 직장내 괴롬힘의 원인과 사업장의 영향, 신고절차, 예방을 위한 사례 등 포함
▼ 고용노동부 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 링크 ▼
⑥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즉, 퇴직연금(DB, DC, 혼합형) 운영 사업장 교육 대상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주기: 1회 이상/년
교육내용: 퇴직연금의 정의, 운영 방식, 금융 관련 정보 등
퇴직연금교육자료는 퇴직연금운용사에서 교육자료 요청을 통해 자료 확보가 나을 것으로 보이며, 최신 자료를 찾기가 어려움. 하기는 고용노동부 과거 자료 안내 참조 링크 사항임.
▼ 고용노동부 자료실 "무료 교육 안내-퇴직연금교육자료 첨부참고" 링크 ▼
마치며
사업주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해당 가이드에 맞추어 교육 활동 지원을 하고, 교육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근로자도 해당 교육을 통해 일하기 좋은 사업장 만들기에 동참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