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며, 연말정산 결과물의 대해 희비가 엇갈리며, 이야깃거리로 등장한다. 무주택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주거를 위한 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을 모르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 본인도 이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미리 챙길걸 그랬나 생각이 된다. 꼼꼼히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월세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연말정산 세금 공제 형태
1) 공제의 종류
- 소득 공제 :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예)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액 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의 공제 및 결정세액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으므로, 구간별 적용 항목을 상이할 수 있으니 전체적인 구조로서 이해하시고,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사담당자 중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 공제 방법
1) 월세 세액 공제 대상(조건)
- 무주택자
-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경우
- 계약자 본인/ 공제대상
-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전입신고)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차입, 이자, 주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상기 요건 충족 시)
2) 월세 공제 방법/준비 서류
1) 제출 서류 : 본인 임대차 계약서, 본인 납부한 은행이체 확인증, 주소지 등본(전입신고지=계약서일치)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일수 있음.
2) 월세 지출 내역 증빙자료 준비
- 월세 납부 확인서(임대인에게 자동이체 이력 - 은행이체내역서) ※공제대상 본인 명의 이체 필수
- 임대차 사업자의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내역 (국세청 자동으로 정리됨, 단 세액공제 선택시 분리 증빙)
- ☞ 계좌이체시 내통장표시 (이체자명-월세) 표시하여 이체이력조회 검색 시 '월세' 검색하여 추출
- ☞ 우리은행의 경우 이체시 CMS 하단 월세 체크란이 있고 매월 빠짐없이 체크 시, 증명서 발급란에서 추출 가능
※ 참고 : 급여의 25%이상이상 사용한 월세를 현금영수증(30% 공제율), 신용카드(15% 공제율)에서 소득공제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서 차감되므로 공제율이 미비하여, 세액 공제가 유리하며, 고소득 무주택자로 세액공제 대상(총 급여, 종합소득)이 되지 않은 경우는 소득공제로 진행 필요.
※ 중요: 세액공제가 유리하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의 월세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빼고, 세액공제로 반영 필요 (중복 불가)
3) 월세 세액 공제율 (23년도 상향)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한도 75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 17% |
※ 총급여 : 총 급여-비과세항목 뺀 금액 / 종합소득금액(근로자기준) : 총 급여-근로소득공제 +기타 소득(이자, 배당등)
예) 총 급여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17% 대상)
월세 | 공제 |
납입금액(연간) 1,200만원 ※최대 한도 초과 | 750만원*17% = 1,275,000 공제 |
4) 소득 공제 유효 기간 : 5년
미처 알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신고할 수 있다.
5) 국세청 Q&A 요약
①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숙사 X)
②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X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X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④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X (공제대상 조건중)
⑤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X (공제대상 조건중)
⑥ 과세연도(연말)중 주택 보유 시. X
⑦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X (유리한 쪽으로 선택)
⑧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o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Q&A 참고하면 다양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마치며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온다. 모든 것이 투명화되고 간소화되어 필요 서류도 온라인으로 데이타화되어 연말 정산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한 것이 세금이고, 세금 관련 혜택을 받는 것도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월세와 관련된 사항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월세 관련하여 세액 공제의 중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의 기쁨과 납부의 기쁨(나라를 위해 ^^)을 느끼는 2024년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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