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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생각/생활정보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2자녀 확대)

by hi쭌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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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모든 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결혼과 가족의 형성하면서 더욱 경제적 부담으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기본 요소가 뒷받침 할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고, 소득의 양극화(임금격차) 심화도 원인일 것이다. 더불어 그간 사회현상처럼 되어 버린 결혼과 출산 보다는 개인중심적인 분위기가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주변 신혼부부에게 출산 계획을 물어보면 아예 출산계획을 없다거나, 1자녀 보유 가족에게 1명만 더 낳기를 권유하면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볼수 있었다. 인구소멸로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의 좋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할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넘 늦은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3자녀까지 도전하기에는 늦었지만 2자녀부터 다자년 혜택이 확대 적용되어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1. 다자녀의 기준 및 추진 내용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미하였으나, 저출산과 인구소멸등의 사회전반에 문제 발생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계획하고 완화되는 정책 사항을 기초로 하여 알아 보겠다. 

  1) 주요 정책 추진 일정   

  관계 법령의 수정 및 주요 정책의 예산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향후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음.  

과 제 소관 부처 ′23 ′24 ′25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기준 완화 검토 행안부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체부 소속    
문화시설
지자체 조례ㆍ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지자체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교육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여가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복지부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청,
지자체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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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의 세부 내용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     

현행 개선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예시) 1인 : ~35m2 / 2인: 30~40m2 / 3인: 40~50m2 / 4인 이상: 50m2~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현행 개선
자녀(3자녀 이상·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ㆍ감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취득제 면제)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취득세 감면)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 정비*
    * 자녀수(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확정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개선
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술관 등)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 적용 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

 

◈ 지자체 조례ㆍ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지자체) ◈

현행 개선
광역지자체 조례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기준도 상이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통일하고, 기초지자체ㆍ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지속 완화 (다자녀 우대카드 확대 발급)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

현행 개선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ㆍ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 돌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 ’24년 이후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 관련 내용을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 (’23.하반기)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현행 개선
다자녀가정은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양육공백) 확인,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

 

◈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

현행 개선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시 추가 산입기간 증가
    * 2자녀 : 12개월, 3자녀 :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한도)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 국민연금 크레딧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 (가입기간 연장)

◈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확대  ◈

현행 개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제ㆍ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

현행 개선
지역 차원 다자녀 우대정책 및 다자녀 우대카드 활용처 등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부족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지자체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실제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는 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3)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 현황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검토 될수 있음. 

소관부처 정책 구분 사업명 자녀수 기준 차등지원
국토부 주거안정지원 주택특별공급 3자녀 경쟁 시 가점
국민임대ㆍ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2자녀 경쟁 시 가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지원 2자녀 전세임대 금리 인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3자녀 -
주택구입 자금ㆍ전세자금 대출 2자녀 금리 우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2자녀 대출한도 상향
산업부 공공요금감면 철도운임 할인 2자녀 -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2자녀 -
전기요금 감액 3자녀 -
도시가스요금 할인 3자녀 -
지역난방비 경감1) 3자녀 -
산림청 국립수목원 이용료 감면 2자녀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3자녀 -
문체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다자녀2) -
교육부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3자녀 2자녀 지원 확대3)
취업 후 학자금 대출 3자녀 -
여가부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2자녀4) -
기재부 세제 자녀세액공제 1자녀 공제액 확대
혜택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3자녀 -
행안부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 -
복지부 연금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가입기간 추가인정
 

 

마치며

 다자녀 지원 정책 회의자료('23.8)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실직적으로 적용되려면 예산부터 효과성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반영되는 정책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저출산 사회적 문제임은 누구나 인식하는 하고 있을 것이다. 변경되는 정책 내용이 출산을 장려할 만큼 기여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개개인의 경제적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해당 일련의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1자녀 가구가 50%에 육박한다고 하고, 1자녀도 없는 가구수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그래도 2자녀는 있어야 아이들 정서와 사회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기 정책이 점점 개선 및 지속되어 앞으로의 세대들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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