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륜차 & 자동차 정기검사(기준,방법 및 수수료등)

일상과 생각/생활정보

by hi쭌 2023. 11. 23. 08:46

본문

300x250

인생 2막을 하기 전 애지중지 모셔놓은 이륜차의 정기검사 만료기간이 임박하여 새벽 추위를 가르며 정기 검사를 받았다. 순정 그대로의 이륜차이고 모셔만 놓아 특이 사항이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검사를 위해 검사소까지 모셔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무사히 정기검사를 마쳤다. 어렵지 않으나 번거롭고 수험생 마냐 합격의 기쁨에 왠지 뿌듯한 이륜차 &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1. 이륜차(자동차 포함) 정기검사 

   1) 정기 검사의 목적

  • 사고 예방   - 자동차의 안전장치 브레이크, 조명등, 엔진 이상 등의 검사 
  • 환경오염/공해 예방 - 자동차의 노후 및 기타 튜닝에 의한 오염/소음 검사 
  • 운행질서 확립 - 불법 튜닝 및 안전장치의 불량 운행 방지
  • 재산권 보호 / 거래질서 확립 - 불법 튜닝 및 불량 차량에 이력 관리를 통한 개인 재산 보호 및 거래

 2) 정기검사의 종류

 일반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으로 보이나 일부 중소 도시는 제외되어 있으며, 종합검사의 경우 대기환경 검사 시 정차 상태가 아닌 주행상태에서 대기방출가스 검사 추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차량은 신차 구입 후 4년 도래 정기검사 후 2년 후 종합검사로 전환된다.  즉 종합검사는 주행상태 배출가스를 측정함. 

정기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외 기타 
종합검사 대기관리권역/50만이상의 도시지역(대통령령 정한지역)
예)수도권(경기,인천,서울)외 광역시 및 시,군

3)정기검사의 주기

  - 차량의 용도와 차령에 따라 점검 주기에 차이가 있다. 

구분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 피견인자동차 - 1회/2년   *신규 차량 4년후 정기검사후 2년 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 1회/1년  *신규 차량 2년후 정기검사후 1년 마다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회/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1회/1년
-  차령 2년 초과:    1회/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이하:  1회/1년 
- 차령 8년초과:   1회/6개월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이하: 1회/1년
- 차령 5년초과: 1회/6개월 
이륜차 -1회/2년 *신규 차량 3년후 정기검사후 2년마다 
※ 50cc이상 이륜차 

 

4)정기 검사 유효 기간 : 최초 자동차 검사일 기준 전/후 30일  (예: 검사일 11월 5일 >> 유효기간 10월 5일 ~ 12월 5일)

    ※ 정기 검사 실시 안내문(우편안내문 /  카톡등 매체 안내)에 검사 유효기간 명기되어 있으므로 확인 실시    

5) 자동차 검사 기관 : 교통안전공단 직영 운영 검사소 및 안전공단 지정 민간 정비소

6)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부과금액 비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30일이내 4만원  
초과 30일 이후 3일마다  2만원 최대 60만원
이륜차 최대 20만원

※ 정기검사 초과시 관할 구청 검사 명령>> 불응시 : 1년이하 징역, 300만원 벌금

7)정기검사시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유효한 자동차 보험가입 증서 (실물 또는 인터넷 보험증권) ※ 보험사항 전산화 되어 있으나, 불가 검사소 필요함. 

8) 검사 도래 확인

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 친절하게 우편물과 전자 매체로 안내한다. 

우펀물 전자 매체
자동차 소유 주소지 안내장 발송 카톡등을 메신져 통한 자동안내 (검사도래, 기간임박 2회) 

9) 검사 비용  

검사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기준이며, 민간지정 검사소의 경우 비용이 더 높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10)검사 신청 방법

구분 내용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100% 예약제 운영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필요. 
    검사 예상일 기준 15일 정도는 여유롭게 신청 필요 
민간검사소 비예약 현장 바로 검사 (필요시 해당검사소 문의) 

 

반응형

11)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인터넷 예약 기준

민간 검사소는 예약이 필요 없으므로 필요 서류만 준비하여 검사를 받는다.

   ※ 주의: 해당차의 검사 종류에 맞게 정기/종합 가능한 검사소지 확인 후 방문필요 

  ① 홈페이지 방문  (교통안전공단 카톡 메세지 휴대폰 가능)

  ② 사이버검사소 방문

  ③ 검사 종류에 따라 선택 (자동차/이륜차/대형등)

  ④ 개인정보 동의 & 차량 조회 : 차량번호  / 주민번호 앞자리 

  ⑤  검사대상임 확인 안내 >>직영 정비소 지역별 검색 

  ⑥  날짜 선택 (가능일/가능대수/시간 표시) 

  ⑦  수수료 납부-신용. 가상계좌등 (다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등 수수료 할인 대상일시 인증 필요) 

  ⑧ 예약 완료 / 예약완료 통보(문자)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 확인하기  ▼

https://www.kotsa.or.kr/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12) 직영 검사소 및 민간검사소 확인하기

 본인 주변의 직영 검사소 확인하고 직영 검사소 미리 알아두고 예약하는 것도 좋겠다.   

 1) 직영 검사소 위치 

https://mces.kotsa.or.kr/mces/p0001/area

 

TS한국교통안전공단::사전안내장

고객님의 거주지역명을 클릭하시면 해당지역의 검사소의 위치 및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택 지역선택 강원도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mces.kotsa.or.kr

2) 민간검사소 위치

 민간검사소 위치는 네이버등 검색엔진에서 자동차 검사하면 해당지역 주변에 민간검사소라고 광고 및 지도에 표시된다. 

 중요한 것은 지정 검사소인지, 검사종류에 부합되는 검사소 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PrivateInspofc.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정보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www.cyberts.kr

 

 

300x250

 

13) 부적합시(재검사)

   - 검사소 재검사 기간 안내 기한 내   ※별도 수수료 없음. 예약불필요/재방문 검사  

마치며

자동차 검사 기준이 안전과 직결된 관계로 강화되어서 불합격 판정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자동차 앞유리 크랙도 불합격 판정이고, 번호판이 조금 훼손, 조금이라도 누유 확인등 불합격되는 것으로 보였다. 사전에 필수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소(등화관계등, 브레이크, 엔진상태)에서 정비 후(재검사의 번거로움)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한다. 민간검사소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되었다. 검사 만료가 도래하고, 예약도 불가하여 민간검사소를 찾아 이용하여 보았다. 직영 검사소와 동일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민간 검사소가 주변에 더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륜차 검사완료>

300x25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