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11월 23일 기준) 발효되었다.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연계되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항상 듣게 된다. 경유차를 운행 중인 본인으로서는 5등급 차량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운행 중에 보면 서울 도심을 지나면 단속카메라가 보이면 살짝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미세 먼지와 관련하여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한다. 5등급 차량이 무엇이고, 대응 방안이나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1. 계절관리제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목적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겨울철(12월 ~ 3월) 미세먼지 집중 발생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
자동차등의 연료 효율저하(낮은온도에 의한 불완전 연소)에 따른 매연 증가
미세먼지, 매연등의 정체
건조한 날씨(강수 및 강설이 적음) 겨울철 기상 특성(자연정화 불가)
국민의 건강 보호
이에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 낮추기 위해 실시함. 2) 5등급 차량의 기준
차량 제작시 허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의해 제작된 차량 등급 나뉨
전기/수소차 1등급 해당
휘발유, 가스차는 1등급 ~ 5등급의로 등급 구성 (1등 연식이 최신이고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
경유차는 3~5등급
배출가스의 기준은 점점 상향
현재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폐차등에 정부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 중에 있음.
5등급 환경부 기준이 아래 표와 같으나 2009년 전후 경유 차량도
5등급 차량이 있을수 있으니 필히 조회 확인 필요함.
(제조사의 이해관계, 환경규제등 유예기간과 정책 변경등으로 차량이 혼재되어 있음)
※ 포터의 경우 차량등록증 정격출력 확인 가능 (본인 차량등록증 확인 결과 3등급 모델이다.)
123ps 5등급
126ps 4등급
133ps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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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절 관리제 시행 내용
단속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특,광역시)
단속시간: 평일 오전 06시 ~ 오후 09시 (단, 울산 : 오후 0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10만 원 (최초 단속 적발 지자체)
4) 단속제외 차량 각 시, 군 조례에 의해 제외 방법/ 제외 대상/ 과태료 유예 조건이 있으니 차량 등록된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한다.
5) 등급확인 방법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지역번호+120
자동차 환경협회 : 조기폐차콜센터 : 1577-7121 & 저감장치콜센터: 1544-0907
- 12월부터 계절관리제에 의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3개월간 실시된다. 서울을 진입할 때면 가끔 단속카메라가 걱정이 되어 맘을 조리던 기억이 있다. 내차는 3등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출가스에 의한 차량등급이 나뉘어 있을을 알게 되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제외 대상이나 유예 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꼭 해당 지자체나 환경부(누리집) 정확히 확인해야 3개월간의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등급 차량도 26년도까지 폐차 및 저감등에 대한 조치를 위한 정책을 내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꼼꼼히 정책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의 구입시에도 배출가스 규제 상황을 보고 구매해야 차량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