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뱅킹이 요즘은 대세이다. 은행점 도수도 줄어가고 ATM기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계좌이체 시 폰에 복사하기 기능으로 계좌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장 기능이 있어 기존 이력을 보고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더불어 계좌번호를 잘못 전달받아 송금인을 다시 한번 확인도 없이 믿고 보낼 수도 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미리 알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하였다.
1. 착오송금 반환 제도 알기
1) 착오 송금 유형 분석
착오 송금의 사례를 알고 있다면 사전에 알고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예금 보험 공사 자료 참조하여 정리
① 송금 목적 및 대상별 사례
내 계좌 또는 자주 이체하던 계좌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 필요
-.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 51.9%가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하여 잘못 송금 사례 |
② 잘못 송금 사유 유형
계좌정보 입력 후 보여주는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 필요을 가지고, 다른 일을 병행 금지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 -. 저장되어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 퇴사자·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중 34.4%로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높음 |
더불어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 나타남.
③ 착오 송금 시간
주5일제에 따른 마감이 필요하고 느슨해지기 쉬운 시간대에 자주 발생(차분히 확인)
-. 평일,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 -. 시간대별로는 14~16시 사이가 발생. |
④ 착오 송금의 연령대 및 지역
◈ 계층(연령대) -. 남성(54.9%)이 여성(45.1%) -. 30~50대가 66.1%를 차지 -. 착오송금인 중 50대 여성이 13.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 40, 5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 ◈ 지역 -.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 착오송금인이 54.3% -. 부산 6.3%, 경남 5.5%, 대구 4.1% 순 인구 통계상 지역별 인구비율과 유사하게 착오송금이 발생 |
⑤ 착오 송금 제도 활용 결과
-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 2년간(’ 23.6월 말까지) 접수된 23,718명(385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그중 10,603명(149억 원)을 지원대상
-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주었으며, 이 중에는 1천만 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5억 원)도 포함
- 소송 절차에 의한 집행 결과 제도 활용시 70만 원 소요 (1,000만 원 기준)
구 분 | 민사소송 (A)**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B)*** | 절감효과 (A-B) |
회수비용 | 약 110만원 | 약 40만원 | 약 70만원 |
반환소요기간 | 약 139일 | 약 47일 | 약 92일 |
⑥ 착오 송금 잘못된 예(반환신청제외)
사례1. ◆ 전셋집을 구하던 G씨는 부동산 전세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H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G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연장하기로 했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잘못 보낸 돈이었다며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G씨의 경우는 송금할 당시에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 모두 착오한 사항이 없으며, 가계약금을 환불받으려는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사례로 동 신청 건은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되었습니다. 사례2. ◆ 신청인 I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동생에게 송금을 하다 “최근 이체 내역”에서 대상을 J씨로 잘못 선택하여 2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은행을 통한 자체 반환요청에도 J씨가 반환을 거부한다면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 I씨는 착오송금한 20만원 외에 과거에 J씨에게 5만원을 이체했던 내역을 추가로 제시하며 “최근 이체 내역”에서 선택을 잘못한 착오송금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예보는 J씨에게 양도통지서 발송 및 자진반환을 권유하였는데, J씨는 20만원과 5만원은 모두 I씨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대금이며 관련 증빙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예보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허위?거짓 반환지원 신청을 확인한 후 I씨에게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2. 착오송금 제도 활용하기
①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21년 7월 6일 이후 대상)
▶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②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일로 1년이내 한함)
➊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예) ’23.1월에 3천만 원을 송금하여야 하나, 착오로 6천만 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7천만원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하나,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이하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미반환시)
➋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가능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간편송금이란 계좌번호 대신 전화번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통해 상대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없이 간편 비밀번호(6자리)를 누르기만 하면 송금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짐)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③ 반환지원 신청 절차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
ㅇ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kmrs.kdic.or.kr)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상담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
④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사후정산 방식)
ㅇ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일정금액의 집행 수수료가 있음-평균 70만원)
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
ㅇ ➊거짓 신청,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소 가능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④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반환 지원 신청 불가 사항
착오송금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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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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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 계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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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링크 ▼
3. 마치며
본인도 계좌이체 시에 손이 떨리고 주의를 기하면서 송금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바쁘고, 정신없거나 마냥 편리한 복사 붙여 넣기 그리고 기존 저장된 내역을 클릭 만으로 편리하게 이체가 가능하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도의 한계와 금액에 제한이 있고, 절차를 밟으려면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송금 시에 꼭 계좌 번호와 성명 확인 그리고, 수취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된다. 실수를 이해해주는 수취인도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기에 송금시에 주의를 기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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