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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원제도 변경(생활지원비,재택치료비 등) - 7월11일부터

일상과 생각/생활정보

by hi쭌 2022. 6.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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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원제도가 현행 소득 및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었으나, 7월 1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미리 알고 혼선이 없었으면 한다. 코로나 19와 각종 국제/사회적인 이슈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이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경되는 코로나 19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기술하겠다. 


코로나 19지원제도 변경 문자 사진
<제도 변경>

1. 코로나 19 지원 제도 변경 

 적용 시점: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1) 생활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지원제도 현행 개편
생활지원비 소득 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100% 기준 
(1) 194 4,812
(2) 326 85
(3) 419 4,701
(4) 512 1,080
(5) 602 4,515
(6) 690 7,004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 가능(건강보험료는 기본 중위 소득 100%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대략적인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다. ※ 소득평가액 자산/근로소득/재산소득등 복합적임.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에서도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2년도 중위소득별 기초수급 대상자 기준 사진
<<22년도 기초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출처: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생활비 지원 

현행 개편
소득 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 지원 금액 : 1인가구 10만원  /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정액 
  • 신청 기관 : 격리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보조금 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 제출 서류 : 신청서, 명의 통장, 본인 신분증(위임 시 위임장), 세대원 확인 서류 등 

3) 유급휴가비 

현행 개편
모든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지원 금액 :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 급여액   / 일일 지원 상한액 45,000원 (최대 5일, 토/일 제외)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방문
  • 제출 서류 : 유급휴가 신청서,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입원 격리 사실 확인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법인 법인통장), 중소기업 확인서 
  • 기타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4) 재택 치료비

* 재택 치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으로 개편됨. 

현행 개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중단

5) 입원치료비

입원 치료비의 경우 국가 격리 입원 기관에서 관리하므로 관리 지원을 유지. 

2. 정리하며 

코로나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어 지원 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코로나 대유행과 복장한 국제 정세가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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