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발급 (UNIPASS 발급,간이신고,세금계산,납부)

일상과 생각/생활정보

by hi쭌 2023. 12. 28. 09:29

본문

300x250

국내는 물론 이제는 해외도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시대인 것 같다. 오프라인 매장은 침체에 접어들고, 직접 해외 유수의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소싯적에는 직구대행하는 곳에서 개인통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 이지하니 그냥 알아서 배송을 도와준 경우도 있었다. 직구나 직구대행 관련하여 항상 따라오는 개인통관번호에 대해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1. 개인통관번호 발급

   1) 개인통관번호란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하게 된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
  •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사람당 한 번 발급된 번호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품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 필수로 요구

   2) 개인통관번호 관리 및 발급

   2-1) 개인통관번호 관리 

  •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하면 바로 부여
  •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음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신고 후 새로운 번호로 갱신해 재발급받아야 함.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면 주기적으로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 또는 통관 통보 서비스 활용

[P232345678900]

개인통관번호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짐

- 첫 번째 자리: 개인부호로, 항상 P로 시작
-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발급연도로, 2023년에 발급된 번호는 23으로 시작
- 네 번째부터 열 두 번째 자리: 부여번호로, 발급순서에 따라 부여
- 마지막 자리: 오류 검증 부호로 0, 앞의 12자리 숫자에 곱해진 가중치를 더한 후 11로 나눈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

2-2) 발급 방법

홈페이지(pUNI-PASS) 및 모바일 관센청(앱)을 통해 발급

  • 발급방법   ① 모바일 인증(통신사 문자/PASS앱) ②공동인증서 인증(금융인증서) ③ 간편 인증(카카오, 토스, NAVER 등)
  • 인증 후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발급방법 간단 - 인증/개인정보입력/발급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 UNI-PASS 홈페이지 바로 가기 아래 링크 ▼

<관세청-바로가기>

  ▼ UNI-PASS 바로 가기 아래 링크 Google ▼

 

 

모바일 관세청 - Google Play 앱

관세청에서 제공되는 유용한 콘텐츠(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털 UNI-PASS)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lay.google.com

▼ UNI-PASS 바로 가기 아래 링크 아이폰 ▼

 

‎모바일 관세청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는 관세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유용한 콘텐츠(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털 UNI-PASS)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신고/신청 서비스

apps.apple.com

 

300x250

 

2. 해외 직구 시 주의 사항

    1) 구매 시 주의 사항

  • 상품의 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세 등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 상품의 가격이 너무 저렴한지 비교
  • 쇼핑몰의 신뢰도, 거래약관, 사업자 정보, 고객 게시판,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살피기
  • 쇼핑몰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 확인
  • 상품의 상세 설명과 사진이 충분한지 확인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주문 시 영문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 상품의 품질, 안전성, 규격 등을 확인하고,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
  •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음식 등은 주의
  • 결제 시 안전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영수증이나 송장번호 등을 보관
  • 소비자 보호가 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해외직구 특성상 환율 변동이나 수수료  결제 금액을 잘 확인

 2) 수입 신고

  •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특송기준) 이하인 경우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 통관목록 제출(송장)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 필요
  • 150불 또는 미국발 200달러 이하여도 전자제품은 간이신고 대상임
  1. 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2. 간이신고 - 간편한 형식의  수입신고
  3. 일반신고 - 미화 2,000달러 이상이라면 세관에 복잡한 수입신고 절차

배제대상 품목은 간이신고이상의 대상으로 제품의 무게기준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간이신고 또는 일반 대상)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등 (생략)

※ 간이 신고는 우편물(신고서류) 또는 문자 등을 신고 요청이 오며 관세청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

  • 신고통보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 시 일반수입신고로 전환 주의 
  • 신고대상 우편물 조회> 간이통관신청> 내용물, 가격, 보험, 외화단위, 사용목적, 특기사항체크, 세금납부방법(납부병행), 구입사이트, 영수증첨부, 개인통관번호, 개인인증) > 신고완료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반응형

 

3) 세금의 계산

   -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 200달러 이하- 특송배달 기준) 면세 대상임. ※ 초과 시 제품대의 전체 금액을 세율 계산(초과분만 아님) 

해외 구매 시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의 대상별 적용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 (과세가격 + 관세)에 10%
  • 과세가격은 물품가격과 외국 내 배송료, 세금,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
  •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일부 물품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음

    미국에서 물품가격이 90달러, 배송료가 10달러, 세금이 5달러, 보험료가 2달러인 물품대 107달러(약 13만 6천 원)
  • 관세율이 5%라면, 13만 5천 원에 5%         ▶ 관세 6800원 
  • 142,8000(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 10%  ▶ 14,000원    
  • 총 예상 세금(관세+부가세) ▶ 20,800원  (제품대가 90달러이므로 면세 대상이다. 계산만 참조 주의)

▼ 관부가세 계산기 관세청 참조 링크 ▼

<관세청 바로가기 링크>

▼ 관부가세 계산기 네이버 참조 링크 ▼

 

관부가세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관부가세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네이버-관부가세 계산기>

 

   4) 세금의 납부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고지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번호는 핸드폰 문자나 통관안내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0127’로 시작하는 15자리 숫자입니다.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 확인가능

  •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 수수료가 없으나 조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림 
  • 모바일지로를 이용해 납부: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진행이 빠름
  • 카드로 택스를 이용해 납부: 진행, 정보 업데이트가 빠르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
  • 배대지 등 업체를 통한 대리 납부: 배대지 업체가 세금을 대신 납부

 5)  우편번호 

  • 국가별 휴일, 금지물품, 취급중량, 배달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도착 국가명과 약호를 정확하게 기재
  • 금융기관 간의 교환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비보험 통상, 비보험 소포, EMS에 넣는 것이 금지
  • 전자제품, 음식물, 유학서류 등은 파손, 부패, 통관불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견고하게 포장하고, 보험취급으로 발송
  • 통관 시 수취인이 직접 통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취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 동봉

▼ 우체국 주소 영문변환 참조 링크 ▼

<우체국 영문변화 바로가기>
<우체국 주소영문변환>

▼ 해외직구 통합 지원 서비스 문의 및 상세 내용 Q&A, FAQ 참조 링크 ▼

<해외직구 통합조회서비스-관세청>

마치며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수입 품목에 따른 수입 신고의 의미와 관, 부가세 관련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해외 직구를 하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 다 직접 해보아야 이해가 되는 법이다.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구매대행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눈을 돌려 해외 물품을 비교하여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중고거래 법적 제한품목-중고거래시 주의 사항

중고거래 법적 제한 품목 알고 거래하자.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당근 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개사이트도 급성장하고 있다. 쉽게 다양한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판매

dream2life.tistory.com

 

300x25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