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의 중요성, 세금 혜택, 영수증 발급방법 , 지출증빙용 조회 및 변경 방법)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온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국세청에 예상 금액과 추가적인 지출방법을 고려하는 시기이다. 통상적으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고, 제출만 하면 된다. 근로자였을 때는 그렇게 챙기면 된다. 개인사업자라면 그냥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하면 다 개인사업자로 뜨는 줄 알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소소하게 점포에서 재료를 구매하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현금 지출을 "현금 영수증"을 한다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추후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알게 되어 해당 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절세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근로자..
경제,사업/세금,노무,창업
2024. 12. 4.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