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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홈택스부터 서류, 절차까지 그리고 체크포인트

경제,사업/세금,노무,창업

by hi쭌 2025. 6. 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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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자발적 퇴직을 통한 제2의 인생 개척. 준비 없이 뛰어든 세상. 1인 개인사업자의 시작 그리고 폐업 준비. 본인도 폐업을 하게 되었네요. 개인사업자라면 공들여 운영해 온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도 짧은 4년의 시간. 아쉽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직장인에서 만끽한 혜택에서 정말 지옥 같은 외부의 세상을 느껴지더군요. 나르시시스트, 사기꾼도 많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면 코베인다는 이야기를 실감합니다. 그래도 좋은 조언자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저와 같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폐업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부터 세금, 4대 보험, 채무 정리까지 빠진게 없도록 확인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최대한의 절차 정도와 주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폐업
<폐업>

✅ 폐업 절차 핵심 체크리스트 (Final Checklist)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하세요.

  • [ ] STEP 1: 폐업 신고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 STEP 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 STEP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다음 해 5월)
  • [ ] STEP 3: 4대 보험 상실 및 탈퇴 신고(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 STEP 3: 각종 계약 및 공과금 해지/정산 (통신, 렌탈, 전기, 가스 등)
  • [ ] STEP 3: 임대차 계약 정리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협의)
  • [ ] STEP 3: 채권 회수 및 채무 정리 (상사채권 소멸시효 확인)
  • [ ] STEP 4: 서류 보관 (최소 5년)
  • [ ] STEP 5: 정부 지원 제도 알아보기 (희망리턴패키지 등)

 

✅ STEP 1.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모든 것의 시작

폐업절차
<폐업절차>

폐업 절차의 첫 단추는 바로 '폐업 신고'입니다. 신고는 편리한 온라인 방식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 홈택스(Hometax):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메뉴에서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 정부24: 정부24 포털을 통해서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폐업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원스톱 서비스: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관련 폐업 신고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폐업 신고 시 필수 준비물

신고방법 필수 준비물 특징 및 유의사항
홈택스 (온라인)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정보 24시간 이용 가능, 폐업사실증명 즉시 발급 가능
정부24 (온라인)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사업자등록증 정보 통합 폐업신고 가능
세무서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인·허가증 (해당 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가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잠깐! 이런 경우는 온라인 신고가 어려워요!
 공동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30일이 이미 지났다면 번거롭더라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합니다.

 


 

[부연] 공동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준비 서류

◈ 공동사업자 폐업 시 추가 필요 서류

공동사업자는 모든 대표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동업 계약 해지서: 모든 동업자가 폐업에 동의하고 동업 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모든 공동 대표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표 중 한 명이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다른 대표들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폐업 시 추가 필요 서류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폐업이 아닌 '해산 및 청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 말소를 위한 폐업 신고를 진행하며, 이때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회의록입니다. (공증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해산 등기가 완료된 최신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폐업일 기준 재무상태표: 폐업 시점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이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기준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전문 세무사에 의하여 준비가 일반적입니다.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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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폐업 세금 완벽 정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세무관계정리
<세금관계정리>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겨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언제가 가장 유리할까? 폐업 날짜를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과세기간 마감일(6월 30일, 12월 31일)에 가깝게 폐업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아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이 많은 상태에서 섣불리 폐업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폐업 결정 전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핵심 포인트: 잔존 재화 및 고정자산 처리 (상세 설명) 폐업 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나 비품(고정자산)을 사업주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 때문입니다. 과거에 해당 물건들을 사면서 공제받았던 부가세(매입세액)를 다시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1단계] 자산 목록 작성: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의 목록을 만듭니다.

  • 재고자산: 판매 목적의 상품, 제품, 원재료 등
  •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 1년 이상 사용할 기계, 차량, 컴퓨터, 인테리어 시설물, 건물 등

[2단계]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금액) 계산: 남아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시가)'를 계산합니다.

  • 재고자산: 시가로 계산합니다.
  • 고정자산: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치를 계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 것(감가상각)을 반영합니다.
    • 계산식: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감가율: 건물/구축물 5%, 그 외 자산(기계, 비품 등)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수 (1년에 2개 과세기간: 1/1~6/30, 7/1~12/31)

[3단계] 부가세 계산 및 신고: 계산된 과세표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2024년 3월에 550만원(공급가액 500만원+부가세 50만원)을 주고 커피머신을 구입한 카페 사장님이 2025년 10월에 폐업하는 경우
    • 취득가액: 500만원
    • 경과된 과세기간 수: 4개 (24년 1기, 24년 2기, 25년 1기, 25년 2기)
    • 잔존가치(과세표준): 500만원 × (1 - 25% × 4) = 0원
    • 납부할 부가세: 0원 (이처럼 2년(4개 과세기간)이 지난 비품은 대부분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4단계] 절세 전략 실행:

  • 가장 좋은 방법은 폐업 전 처분: 폐업 신고 전에 중고로 팔거나 고물상에 넘기는 등 재고와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가치가 없는 자산은 '폐기' 처리하고 관련 증빙(폐기 사진,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기한: 폐업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대상: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

 

3. 기타 세금 및 신고

  • 원천세: 직원을 고용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 및 특수 업종 신고:
    • 등록면허세: 인·허가를 받은 업종(음식점, 학원 등)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개로 해당 시·군·구청에도 반드시 폐업 사실을 알려야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업종: 특히 병원, 약국, 건설업 등 전문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보건소, 관련 협회 등에도 별도의 폐업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목 신고/납부 기한대상 기간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1월 1일 ~ 폐업일
원천세 (지급명세서) 일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폐업 시까지의 지급분
지방세 (등록면허세 등) 해당 지자체 규정에 따름 (폐업 신고 시 확인 필수) 미신고 시 계속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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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폐업 후 뒷정리: 보험, 계약, 채권채무 완벽 가이드

정리의 시간
<정리의 시간>

세금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보험, 각종 계약, 온라인 정보 등 사업장의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1.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4대 보험 정리는 폐업 후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직원의 유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후 '사업장 탈퇴' 순서로 진행
    1. [1단계] 직원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마지막 근무 직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직원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2. [2단계] '사업장 탈퇴' 신고: 모든 직원의 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된 후, 사업장 자체의 소멸을 신고합니다.
  • 사장님 1인 사업장 (직원 없는 경우)
    • 별도의 사업장 탈퇴 신고보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이전 사업소득 기준으로 계속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장 편리한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활용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자격상실'과 '탈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 방법 주요 사항
직원이 있는 경우 ①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② 사업장 탈퇴 신고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 각 공단 지사 - 직원 퇴사 후 14일 이내 상실 신고 - 모든 직원 상실 신고 후 사업장 탈퇴 신고
사장님 1인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문/팩스/전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수 - 미신고 시 기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계속 부과

 

2. 각종 계약 해지 및 공과금/임대차 정리

세무서 신고만큼 중요한 현실적인 뒷정리입니다. 위약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통신/렌탈 계약 해지: 인터넷, 전화, CCTV, POS, 정수기 등 사업을 위해 계약했던 모든 서비스를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남았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렌탈 장비 등은 반납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공과금 정산: 폐업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정산하고 명의를 이전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을 위해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소득으로 잡히며, 폐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에는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임의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정리: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에게 폐업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계약 해지 절차를 논의합니다.
    • 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시점과 범위를 협의합니다. 특히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 및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정보 삭제 및 채권/채무 정리

  • 온라인 정보 삭제: 네이버 플레이스, 배달 앱, SNS 등 온라인에 남은 모든 사업장 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고객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ARS 인증(1644-3910) 또는 홈페이지 '정보 수정 제안'을 통해 직접 삭제 요청.
  • 채무 (갚을 돈):
    • 개인 책임 원칙: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폐업과 상관없이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남습니다. 대출, 외상 매입금 등은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과도한 채무 시: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과도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채권 (받을 돈): 반대로 받아야 할 돈(미수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짧은 상사채권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폐업 전에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상사채권이란?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5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 상사채권, 왜 중요할까요? 

  • 상사채권이란? 사업(상행위)을 통해 발생한 모든 받을 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 핵심은 '짧은 소멸시효'! 개인 간의 돈거래(10년)와 달리,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또는 5년(상법 일반)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독촉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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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최종 점검: FAQ 및 불이익 확인

🤔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질문 BEST 4

  • Q1.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사업주는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 Q2. 사업용 신용카드는 언제 해지해야 하나요?
    • A. 모든 대금이 정산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전히 끝난 뒤에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3. 폐업했는데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 A. 네, 올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내에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Q4.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 A.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집, 자동차 등)까지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폐업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폐업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와 행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지연일 수 × 이자율
  •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면허세/4대 보험료 지속 부과

📂 폐업 후 서류 보관, '5년'을 기억하세요!

폐업 후에도 장부, 세금계산서 등 사업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법적으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STEP 5. 폐업 그 이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도 재기를 꿈꾸는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도 활용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면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재취업 및 재창업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 개인 신용 관리: 사업상 발생한 대출이나 채무는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혼자 진행하기 막막하거나 복잡한 세금, 법률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1인 사업자지만, 세무사를 통해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폐업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지만, 복잡한 절차와 막막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체크리스트 삼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두렵고 인생의 갈림길 속에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요.
그간 강해지 체력과 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의 지난 열정과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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