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자발적 퇴직을 통한 제2의 인생 개척. 준비 없이 뛰어든 세상. 1인 개인사업자의 시작 그리고 폐업 준비. 본인도 폐업을 하게 되었네요. 개인사업자라면 공들여 운영해 온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도 짧은 4년의 시간. 아쉽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직장인에서 만끽한 혜택에서 정말 지옥 같은 외부의 세상을 느껴지더군요. 나르시시스트, 사기꾼도 많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면 코베인다는 이야기를 실감합니다. 그래도 좋은 조언자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저와 같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폐업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부터 세금, 4대 보험, 채무 정리까지 빠진게 없도록 확인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최대한의 절차 정도와 주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폐업>
✅ 폐업 절차 핵심 체크리스트 (Final Checklist)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하세요.
[ ] STEP 1: 폐업 신고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STEP 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STEP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다음 해 5월)
[ ] STEP 3: 4대 보험 상실 및 탈퇴 신고(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STEP 3: 각종 계약 및 공과금 해지/정산 (통신, 렌탈, 전기, 가스 등)
[ ] STEP 3: 임대차 계약 정리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협의)
[ ] STEP 3: 채권 회수 및 채무 정리 (상사채권 소멸시효 확인)
[ ] STEP 4: 서류 보관 (최소 5년)
[ ] STEP 5: 정부 지원 제도 알아보기 (희망리턴패키지 등)
✅ STEP 1.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모든 것의 시작
<폐업절차>
폐업 절차의 첫 단추는 바로 '폐업 신고'입니다. 신고는 편리한 온라인 방식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
홈택스(Hometax):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메뉴에서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정부24 포털을 통해서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폐업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관련 폐업 신고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폐업 신고 시 필수 준비물
신고방법
필수 준비물
특징 및 유의사항
홈택스 (온라인)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정보
24시간 이용 가능, 폐업사실증명 즉시 발급 가능
정부24 (온라인)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사업자등록증 정보
통합 폐업신고 가능
세무서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인·허가증 (해당 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가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잠깐! 이런 경우는 온라인 신고가 어려워요! 공동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30일이 이미 지났다면 번거롭더라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합니다.
[부연] 공동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준비 서류
◈ 공동사업자 폐업 시 추가 필요 서류
공동사업자는 모든 대표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 해지서: 모든 동업자가 폐업에 동의하고 동업 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모든 공동 대표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표 중 한 명이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다른 대표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폐업 시 추가 필요 서류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폐업이 아닌 '해산 및 청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 말소를 위한 폐업 신고를 진행하며, 이때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회의록입니다. (공증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해산 등기가 완료된 최신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폐업일 기준 재무상태표: 폐업 시점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이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기준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전문 세무사에 의하여 준비가 일반적입니다.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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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폐업 세금 완벽 정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세금관계정리>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겨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언제가 가장 유리할까? 폐업 날짜를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과세기간 마감일(6월 30일, 12월 31일)에 가깝게 폐업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아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이 많은 상태에서 섣불리 폐업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폐업 결정 전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핵심 포인트: 잔존 재화 및 고정자산 처리 (상세 설명) 폐업 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나 비품(고정자산)을 사업주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 때문입니다. 과거에 해당 물건들을 사면서 공제받았던 부가세(매입세액)를 다시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1단계] 자산 목록 작성: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의 목록을 만듭니다.
재고자산: 판매 목적의 상품, 제품, 원재료 등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 1년 이상 사용할 기계, 차량, 컴퓨터, 인테리어 시설물, 건물 등
[2단계]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금액) 계산: 남아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시가)'를 계산합니다.
재고자산: 시가로 계산합니다.
고정자산: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치를 계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 것(감가상각)을 반영합니다.
계산식: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감가율: 건물/구축물 5%, 그 외 자산(기계, 비품 등) 25%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수 (1년에 2개 과세기간: 1/1~6/30, 7/1~12/31)
[3단계] 부가세 계산 및 신고: 계산된 과세표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3월에 550만원(공급가액 500만원+부가세 50만원)을 주고 커피머신을 구입한 카페 사장님이 2025년 10월에 폐업하는 경우
취득가액: 500만원
경과된 과세기간 수: 4개 (24년 1기, 24년 2기, 25년 1기, 25년 2기)
잔존가치(과세표준): 500만원 × (1 - 25% × 4) = 0원
납부할 부가세: 0원 (이처럼 2년(4개 과세기간)이 지난 비품은 대부분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4단계] 절세 전략 실행:
가장 좋은 방법은 폐업 전 처분: 폐업 신고 전에 중고로 팔거나 고물상에 넘기는 등 재고와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치가 없는 자산은 '폐기' 처리하고 관련 증빙(폐기 사진,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기한:폐업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대상: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
3. 기타 세금 및 신고
원천세: 직원을 고용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및 특수 업종 신고:
등록면허세: 인·허가를 받은 업종(음식점, 학원 등)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개로 해당 시·군·구청에도 반드시 폐업 사실을 알려야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수 업종: 특히 병원, 약국, 건설업 등 전문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보건소, 관련 협회 등에도 별도의 폐업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목
신고/납부
기한대상 기간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1월 1일 ~ 폐업일
원천세 (지급명세서)
일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폐업 시까지의 지급분
지방세 (등록면허세 등)
해당 지자체 규정에 따름 (폐업 신고 시 확인 필수)
미신고 시 계속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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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폐업 후 뒷정리: 보험, 계약, 채권채무 완벽 가이드
<정리의 시간>
세금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보험, 각종 계약, 온라인 정보 등 사업장의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1.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4대 보험 정리는 폐업 후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직원의 유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후 '사업장 탈퇴' 순서로 진행
[1단계] 직원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마지막 근무 직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직원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2단계] '사업장 탈퇴' 신고: 모든 직원의 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된 후, 사업장 자체의 소멸을 신고합니다.
사장님 1인 사업장 (직원 없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 탈퇴 신고보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이전 사업소득 기준으로 계속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활용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자격상실'과 '탈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
방법
주요 사항
직원이 있는 경우
①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② 사업장 탈퇴 신고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 각 공단 지사
- 직원 퇴사 후 14일 이내 상실 신고 - 모든 직원 상실 신고 후 사업장 탈퇴 신고
사장님 1인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문/팩스/전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수 - 미신고 시 기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계속 부과
2. 각종 계약 해지 및 공과금/임대차 정리
세무서 신고만큼 중요한 현실적인 뒷정리입니다. 위약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통신/렌탈 계약 해지: 인터넷, 전화, CCTV, POS, 정수기 등 사업을 위해 계약했던 모든 서비스를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남았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렌탈 장비 등은 반납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과금 정산: 폐업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정산하고 명의를 이전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을 위해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소득으로 잡히며, 폐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에는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임의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정리: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에게 폐업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계약 해지 절차를 논의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시점과 범위를 협의합니다. 특히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및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정보 삭제 및 채권/채무 정리
온라인 정보 삭제: 네이버 플레이스, 배달 앱, SNS 등 온라인에 남은 모든 사업장 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고객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ARS 인증(1644-3910) 또는 홈페이지 '정보 수정 제안'을 통해 직접 삭제 요청.
채무 (갚을 돈):
개인 책임 원칙: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폐업과 상관없이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남습니다. 대출, 외상 매입금 등은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도한 채무 시: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과도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채권 (받을 돈): 반대로 받아야 할 돈(미수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짧은 상사채권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폐업 전에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이란?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5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 상사채권, 왜 중요할까요?
상사채권이란? 사업(상행위)을 통해 발생한 모든 받을 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핵심은 '짧은 소멸시효'! 개인 간의 돈거래(10년)와 달리,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또는 5년(상법 일반)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독촉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A. 사업주는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Q2. 사업용 신용카드는 언제 해지해야 하나요?
A. 모든 대금이 정산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전히 끝난 뒤에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폐업했는데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 네, 올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내에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A.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집, 자동차 등)까지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폐업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폐업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와 행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지연일 수 × 이자율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면허세/4대 보험료 지속 부과 등
📂 폐업 후 서류 보관, '5년'을 기억하세요!
폐업 후에도 장부, 세금계산서 등 사업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법적으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STEP 5. 폐업 그 이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도 재기를 꿈꾸는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활용하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면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재취업 및 재창업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개인 신용 관리: 사업상 발생한 대출이나 채무는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혼자 진행하기 막막하거나 복잡한 세금, 법률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1인 사업자지만, 세무사를 통해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폐업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지만, 복잡한 절차와 막막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체크리스트 삼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두렵고 인생의 갈림길 속에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요. 그간 강해지 체력과 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의 지난 열정과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