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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어렵지 않아요! 발급절차 이해하기😊

경제,사업/세금,노무,창업

by hi쭌 2025. 2.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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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을 다루거나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육교사 경단 이력이 있으신 내무부 장관님의 보건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해당 병원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보건증이 도대체 보육교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했다. 아이들과 공동 생활을 하다보니 감염과 관련되어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었다. 편의점 알바하는데 보건증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왜 편의점 알바는 보건증이 필요한지. 이것도 궁금하여, 꼼꼼하게 보건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보았다. 보건증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
<보건증 발급 절차>

 

1. 보건증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양식>

흔히 이야기 하는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가 정식 명칭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직종, 학교급식,유흥업소 등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건증'이라고 이야기 한다.  '◎◎증' 하고 이야기하면 사진이 필요하고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낼것 같지만, 구)보건증에는 신청 서류에는 사진이 필요없다는 것을 알아야 겠다. 

 

2. 보건증, 누가 발급받아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르면,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예: 식당, 카페, 급식 시설)  
  • 일반 편의점이지만 휴게음식점(추출 커피, 치킨 등 즉석음식판매) 성격의 편의점
  • 유흥업소 종사자(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등) 
  • 학교 급식 종사자
  • 보육교사 - 이유식 조리, 음식 데우고 배식, 요리체험 주관 (단순 배식-마스크,장갑,앞치마등 착용시-과 관련 보육교사의 경우 필요 유무의 해석이 분분하나, 보건증이 발급 필수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단,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부연] 처벌 규정(식품위생법) 유효기간내 갱신

영업자 처벌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종업원 처벌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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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증 발급 🏪 ,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모습
<건강검진모습>

보건증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합니다.

      - 보건소 또는 지정(보건증 발급가능) 의료기관의 경우 사전 예약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보건소의 경우 각 기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 사설 의료기관의 경우 네이버 예약 또는 전화 문의가 필수이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보건소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 발생. 사설 병원의 경우 비용(10,000원 ~ 30,000원 다양)이 다양.  


3.검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및 발급: 검사 후 5일 정도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연] 검사항목별 검사 방법

검사 항목 검사 방법 설명 해당 업종
폐결핵 흉부 X-ray 촬영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모든 업종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혈액 검사 또는 분변 검사 장티푸스균,파라티푸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업종, 집단급식소 종사자
전염성 피부질환 의사 진찰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 질환(화농성, 습진성, 기생충성)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업종, 집단급식소 종사자
세균성 이질 분변 검사 세균성 이질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
매독, 에이즈, 임질 혈액 검사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 분변 검사는 보건증 검사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검사라고 할수 있다. 집안 사람도 보건증 발급에 화두였다. 

-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멸균된 용기와 채변 도구를 사용하여 검체를 채취합니다.
- 변기에 배변 후, 채변 도구(면봉)를 이용하여 콩알 크기 정도의 변을 멸균 용기에 담습니다.
- 용기 외부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부연]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24년 항목추가)

공통적으로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지만, 원인균과 증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균 특징
장티푸스: 살모넬라 타이피(Salmonella Typhi)
파라티푸스: 살모넬라 파라타이피 A, B, C
(Salmonella Paratyphi A, B, C) 
 
공통점: 고열, 두통, 복통, 설사, 변비 등  

차이점: 파라티푸스는 장티푸스보다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발병 기간이 짧은 경향

※ 살모넬라균 (동물의 장내 존재하는 균)

  • 오염된 음식 섭취: 닭, 오리, 계란, 우유, 육류 등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감염
  • 오염된 물 섭취: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경우에도 감염
  • 사람 간 전파: 감염된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또는 감염된 사람의 분변으로 오염된 환경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전파

 

※ 기관별로 보건증 발급(신규) 신청서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식이며, 신청유형 항목의 내용 표시가 상이한 점이 있으나, 대개 아래와 같은 양식이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신청서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양식>

https://www.e-health.go.kr/gh/heSrvc/selectHeOrgMainInfo.do?ctprCd=1&menuId=200087

▼ 가까운 보건소 찾기, e보건소(보건복지부) 참조 링크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4.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발급을 위한 사전 서류 준비
<사전서류준비>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중 하나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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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증 🗓️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파라티푸스 검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고, 성병 검사가 추가됩니다.  


구분 발급대상 유효
기간
검사항목
일반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1년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학교 급식용 건강진단결과서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흥업소용 건강진단결과서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에이즈, 임질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양식
<건강진단결과서 양식>

 

6.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전 재검사 언제까지 받나 🗓️ ?

  • 유효기간 만료에서 전,후 30일 이내('24년 적용) 검사
  • 유예기간 제도 도입('24년 적용)하여 질병,사고등의 부득이 한 경우  1개월 이내 검사 기간 연장 가능

 

7. 보건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 방법 안내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발급받았던 보건소 또는 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았다면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과 같은 중요한 서류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실 시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보관에 유의하고, 필요시 재발급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보건증의 재발급의 경우, 일반 사설 병원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병원에서 발급이 필요 ☝️

증명문서 발급은

①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②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원하는 문서 선택 ③ 증명문서 발급신청(다운로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단계 :  "민원서비스> 증명문서발급"에서 발급 원하는 문서 선택 후 "개인정보동의, 본인인증"
②단계 :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에서 조회 목록 중 문서 선택 후 "발급받기"
③단계 :
 "증명문서 발급신청" 으로 신청한 증명 문서 다운로드(문서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ScrtfIssGud.do?prfDocClCd=01&menuId=200022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8. 마무리

보건증은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이다. 보건증 발급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증이 위생이나 감염병을 대표할수 없으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과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감염이나 질환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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