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과 생각/생활정보

빈병 보증금 받기 (보증금 반환제도,빈병 종류,보증금 확인,반납방법)

by hi쭌 2023. 12. 20.
300x250

과거에는 빈병도 알뜰히 모아서 가까운 슈퍼에 팔고 그랬던 것 같다. 요즘은 공동주택등의 분리 수거장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는 분리수거이지만, 빈병에도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본인도 모아놓은 공병이 있어 알아보던 찰나에 공병 수거제도가 요즘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소하지만 본인의 보증금까지 지불한 공병에 대해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공병 수거 제도와 관련하여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빈용가 보증금 반환>

1. 빈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

1) 관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법률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2) 자원순환보증금 :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3) 보증금 대상 사업자 (제17조항 주세법 발효/증류주, 음료류 및 생수병 지정)

  • 재사용을 목적으로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 12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
소주 맥주 음료
(주)금복주
대선주조(주)
(주)맥키스컴퍼니
롯데칠성음료(주)
(주)무학
보해양조(주)
(주)충북소주
하이트진로(주)
(주)한라산
롯데칠성음료(주)
오비맥주(주)
하이트진로(주)
롯데칠성음료(주)
(주)일화
코카콜라음료(주)

 

4) 사이즈별 보증금 내용 

  • 190ml 미만 공병 :  70원/개
  •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개  (소주)
  • 400ml 이상 1천ml 미만 :  130원/개  (맥주)
  • 1천 ml 이상 : 350원/개   (청주) 
  • ▶용기별 식품표시 내 보증금 마크와 금액 표시되어 있음. 

<빈용기별 보증금 및 라벨표시>

반응형

 

2. 빈용기(빈병) 반납 방법

 1) 반납 장소

  •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 소매점 (구매여부에 상관없이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 
  • 무인회수기(대형마트등 152개소) 및 반환 수집소(전국29개)에서 수집
  • ▼ 지역별 반환 수집소 및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 참조 ▼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 무인회수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www.cosmo.or.kr

 

<예시 이미지-출처;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2) 주의 사항 

  • 소매점용-소매점,군납용,대형매장용- 공병은 소매점에서 반납 가능 (업소용 병 - 주류/음료 도매상에서 수거) 
  • 동일인 30개까지 반납 가능
  • 공병의 내부 오염 및 파손품은 반납 불가
  •  공병 보증금 표시 훼손된 제품의 경우 인상 전 단가 산정됨. ※ 2017년 단가 크기순 20원 < 40원 < 50원 < 100원)  

3) 반환 거부시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빈 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
   단, 보상금 목적의 사전 공모·허위 신고 등은 보상금 지급 제한 (포상금 5만 원 이내)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singo.cosmo.or.kr

300x250

4) 기타 사항

  • 빈병의 경우 미성년자가 반납이 가능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 전액 반환해야 하며 소비자 동의 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함
  • 대량의 빈병(30병 초과)은  무인회수기 또는 반환수집소의 위치를 참고하시어 반환 필요.(소매점 30개 초과 거부가능)
  •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구매처가 아니더라도 반환이 가능하나 취급 용기(PET용기)의 종류가 다른 제품만 취급하는 소매점일 경우 거부
  • 기타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 센터 홈페이지 또는 1522-0082 확인

 

마치며

빈병이 보증금이 크기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편리하게 근처 소매점등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왠지 공병 들고 가면 없어 보여 꺼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으로 소매점의 수거의무를 지고 있으며, 수집에 따른 수수료 또한 미비하지만 있으므로, 당당하게 반납을 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겠되는 생각이 든다. 소소한 것이지만 눈먼 돈을 그냥 버리면 안 될 것이다. 생활 속에 정착된 분리수거 또한 보증금이 아니더라도 잘 실행하여 자원 순환에 이바지해야겠다. 

300x250
반응형

댓글


rmLoadOverwapper(); }, 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