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과 함께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를 얻게 된다. 17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으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증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주민등록증이 개인 또는 기업(기관)에 오가면서 본인 이외에 사람을 통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영업 금지 품목을 판매하여 사업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사례가 최근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었다. 이러한 남용과 관련하여 23.12.26일부터 처별 조항이 생기고 있고 시행되어, 예방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주민등록증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1. 주민등록증 발급
1) 주민등록증 역사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첫 주민등록제도를 도입, 1950년 서울시와 각 도가 발급한 시민증과 도민증이라하였으며, 주소나 본적은 물론 체중, 키, 혈액형 등의 신체정보와 직업, 언어 등지의 사항이 기록되었다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신분증화 시킨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도입
- 1968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세로형태였으며, 이때는 주민번호가 총 12자리
- 1975년부터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변경
- 1999년까지의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되어 훼손등이 발생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
- 2000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 호주, 병역사항, 특기 번호란이 삭제
-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레이저 인쇄 (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 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
2)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
- 발급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대상자: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구 분
|
신규 발급 | 재발급 |
신청 시기 |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 정부24 ※정부24 신규 발급의 경우 사진만 등록가능하고, 별도 읍,면,동에서 지문등록 필요함.(방문추천) |
|
수령방법 | ① 방문수령 (희망하는 읍·면·동 선택) | |
② 등기우편 수령 / 등기료 3,800원 납부 / 방문 수령보다 4~5일 먼저 수령 | ||
※ 대리수령(세대원,배우자,직계) 가능(신분증 지참) | ||
수수료 | 무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정부24 5,300원(이체수수료) |
구비서류 | 본인확인,신청서, 사진 1매 (신규 : 대리신청불가) *본인확인 - 세대원,배우자,직계 동행(신분증 지참) - 지방정부,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사진 포함) *학생증, 자격증, 청소년증, 여권등 - 통장,이장등의 증명 본인확인서 |
신분증(운전자,여권),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 |
◈ 사진규격 3.5cm X 4.5cm (여권사진규격)◈ - 두건,모자등을 쓰지 않은 사진 - 정면 응시(눈동자/얼굴 정면) - 얼굴에 선글라스 착용 및 안대, 반창고등의 부착이 없을 것 - 뒷 배경은 흰색 바탕(무배경) - 6개월 이내 용모의 변화가 없는 사진 |
||
방문수령기준 | 14여일 소요 | 14여일 소요 |
제작기관 | 조폐공사 |
① 신규 발급(주민등록 발급 의무) 과태료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통보 사람/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② 타인의 주민증 및 이미지 남용하거나 위,변조 한 경우 기존 법률 처벌 규정 적용 (23.12.26 시행)
- 실물 신분증을 위,변조시 공문서 위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 주민증의 사용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바일 신분증 사용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형법 제225조, 제229조 >
-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의2(벌칙)>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규는 주민센터 직접 신청 / 재발급은 정부 24에서 신청 및 등기수령 또는 희망주민센터 수령
▼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3)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3-1) 주민등록증 특징 및 실물 진위확인
발급기관의 발급일(19년 이전, 이후)을 보면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 19년 주민증은 주민증 전체가 홀로그램 형태라는 것이 특징이고, 20년 이후 주민증은 주요 마크 및 추가 이미지 홀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큰 특징은 글자가 양각화 되어 오돌토돌하게 글자를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좋은 특징이다.
- 인쇄 글자가 19년 이전 주민증은 겉만 인쇄되어(인쇄 훼손) 있으나, 20년 이후 주민증은 글자가 민증 내부까지 인쇄
3-2)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 정부 24 메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및 ARS 국번 없이 1382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 확인 가능
※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 기준으로 진위 확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실물에 사진을 위조하였으면 홀로그램과 양각 및 인쇄 조잡 도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파일본의 경우 실물과 사진대조 및 추가적인 기관증빙 사진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4) 주민등록증 관리
-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은 2가지를 동시에 소지 않기 (주민등록증은 소지 의무가 없음)
-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하지 않기
- 주민증의 증빙 필요로 사진 발송 시 필요 정보만 보이게 하고 그 외 정보는 마킹하여 송부하며, 활용 후 전산파기할 것을 요구
- 주민증 전송 시에 워터마킹하여 사용처, 사용목적 및 날짜(기한) 기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마킹하여 송부
-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사 가입 제한 서비스 활용 및 금융사 계좌 조회서비스로 민감한 정보는 차단 및 정기 확인
마치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에 대한 이슈가 많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타인의 신분증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기관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개인식별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래도 주요한 것이 신분증(모바일 포함)이다. 타인의 개인정보는 활용 즉시 파기해야 할 것이고, 남용하는 사례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제출 시에는 개인 주민등록증 제공과 동의 그리고 파기 절차에 대해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강화된 주민등록증 관련 사항을 통해 피해자가 없고, 예방이 되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상과 생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사례별 알아보기(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검색, 인터넷상담) (87) | 2023.12.27 |
---|---|
금융상품, 상품판매 전화 수신거부 등록방법 (두낫콜 등록,선거여론조사 수신거부) (68) | 2023.12.26 |
빈병 보증금 받기 (보증금 반환제도,빈병 종류,보증금 확인,반납방법) (53) | 2023.12.20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의미, 일정, 종목, 경기장소, 예매) (36) | 2023.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