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빈병도 알뜰히 모아서 가까운 슈퍼에 팔고 그랬던 것 같다. 요즘은 공동주택등의 분리 수거장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는 분리수거이지만, 빈병에도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본인도 모아놓은 공병이 있어 알아보던 찰나에 공병 수거제도가 요즘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소하지만 본인의 보증금까지 지불한 공병에 대해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공병 수거 제도와 관련하여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1) 관련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2) 자원순환보증금 :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3) 보증금 대상 사업자 (제17조항 주세법 발효/증류주, 음료류 및 생수병 지정)
소주 | 맥주 | 음료 |
(주)금복주 대선주조(주) (주)맥키스컴퍼니 롯데칠성음료(주) (주)무학 보해양조(주) (주)충북소주 하이트진로(주) (주)한라산 |
롯데칠성음료(주) 오비맥주(주) 하이트진로(주) |
롯데칠성음료(주) (주)일화 코카콜라음료(주) |
4) 사이즈별 보증금 내용
1) 반납 장소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 무인회수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www.cosmo.or.kr
2) 주의 사항
3) 반환 거부시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빈 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
단, 보상금 목적의 사전 공모·허위 신고 등은 보상금 지급 제한 (포상금 5만 원 이내)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singo.cosmo.or.kr
4) 기타 사항
빈병이 보증금이 크기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편리하게 근처 소매점등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왠지 공병 들고 가면 없어 보여 꺼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으로 소매점의 수거의무를 지고 있으며, 수집에 따른 수수료 또한 미비하지만 있으므로, 당당하게 반납을 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겠되는 생각이 든다. 소소한 것이지만 눈먼 돈을 그냥 버리면 안 될 것이다. 생활 속에 정착된 분리수거 또한 보증금이 아니더라도 잘 실행하여 자원 순환에 이바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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