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 간단히 알아보기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기념일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의 역사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노동절의 시작
1) 노동절 (Labor Day, May Day)
-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미시건 거리 파업 집회
- 장시간 노동에 따른 8시간 노동 보장을 위한 투쟁, 유혈 사태로 버지는 사건
- 자본가, 정부, 언론 등은 노동 운동과 관련하여 공사 주의자, 사회 주의자로 취급
- 8시간 노동의 의미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인권 역사적 중요한 사건
-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사회주의운동 배경의 국제기구)
- 5월 1일 노동자 운동 기념의 날로 정함
※ 제2인터내셔널 1889년 7월 14일(파리) 설립_노동절(5월 1일), 여성의 날(3월 8일) 선포하고 하루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유명함. 제2인터내셔널은 당시 전쟁 문제, 식민지 문제 등의 국제기구로서의 기반 약하되어 1916년 해체된 기구임.
2) 한국의 노동절의 시작
- 1923년 (일제강점기) 노동절 행사 실시 (주관: 조선노동총동맹)
- 1945년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대한민국 최초 노동조합)
- 1946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한국노총의 전신)
3) 근로자의 날의 시작
- 1958년 대한노총 3월 10일 '노동절' 정함
- 1946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결성일이 3월 1일임.
-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로 명칭 변경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함.
- 1973년 3월 30일 제정, 공포
- 1994년 3월 9일 5월 1일 변경
- 1987년 '근로자의 날'의 3월 10일 지정과 관련 노동단체의 반발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전노협')
- 1989년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_전국 동맹파업 및 거리 시위
-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 5월 1일 변경
4. 근로자의 의미와 근로자의 날 근무
1) 근로자란
-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 지정
-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휴일 시 근로수당 제공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 대체휴가 제공 불가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 <대체공휴일 대상 미포함>
-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 적용 대상
- 근로자의 날 근무하였을 때의 지급해야 할 임금
시급/일급제 | 월급제 |
①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유급) ②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시급/일급임금(250%)=유급임금+휴일근로(150%) |
① 월급 ② 휴일근로 임금(100%)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임금(150%) =휴일근로(150%) |
- 22년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관련 대상에서 제외
3)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2년도 해당 연도의 공휴일 67일)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공휴일/주말 겹치는 날 적용> |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1. 심일절(3월 1일) 2. 어린이날(5월 1일) 3. 광복절(8월 15일) 4. 개철절(10월 3일) 5. 한글날(10월 9일 6. 설/추석연휴 |
4. 정리하며
- 근로자의 날의 역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다. 근로의 의미의 정의와 같이 우리의 삶은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로(노동)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또한 많다. 그런 이슈들이 잘 화합되고 공동목표를 향해 가기를 바란다. 정리하자면, 회사와 나의 유기적 성장의 공간이자. 나의 자아실현 공간이기도 한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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